INSIGHT · 2026.08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인재와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인재는 다르다

외국인 채용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 떠올리는 인재는 대체로 이공계 석·박사입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에서 기업이 실제로 장기 고용으로 전환한 외국인은 유학생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그 회사 현장에서 4년 이상 일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학생과 구직자 풀은 각각 2.3배·3.5배 커졌지만, 두 흐름은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Soo & Carrots Research약 19분

Executive Summary

취업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60만 4,628명입니다(2026년 6월 30일). 이 중 법무부가 전문인력으로 분류하는 인원이 11만 3,124명이고, 그 대부분(8만 7,097명)이 특정활동(E-7) 자격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시장은 빠르게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E-7을 유형별로 열면 그림이 바뀝니다. 8만 6,053명 중 전문인력 직종(E-7-1)은 1만 3,151명, 15.3%뿐이거든요. 가장 큰 덩어리는 숙련기능인력(E-7-4) 4만 7,998명, 55.8%입니다. 이 자격은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일한 사람이 회사 추천을 받아 전환하는 통로죠. 이 표를 처음 뽑았을 때는 합계를 잘못 넣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열어 봐도 같았습니다.

  • E-7 특정활동은 2020년 말 1만 9,534명에서 2026년 6월 8만 7,097명으로 4.5배 늘었습니다. 반면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를 합친 인원은 1만 7,784명에서 1만 7,750명으로 6년간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 E-7 안에서 전문인력 직종은 15.3%(1만 3,151명), 숙련기능인력은 55.8%(4만 7,998명)입니다. 늘어난 것은 전문인력 시장이 아니라 현장 인력의 장기 체류 경로입니다.
  • 같은 국적이라도 유형이 다릅니다. 미국 국적 E-7 1,308명 중 1,304명(99.7%)이 전문인력 직종이지만, 네팔 국적 1만 2,379명 중 전문인력은 152명(1.2%)입니다.
  • 성별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E-7의 여성 비율은 12.1%인데, 유학(D-2)은 53.2%, 구직(D-10)은 57.0%가 여성입니다. 기업이 채용하는 쪽과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쪽의 인구 구조가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기업이 사람을 못 뽑은 이유 1위는 학력이나 전공이 아니라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26.9%)였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장·단기 합계)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이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취득자와 자녀 포함)이나 통계청의 '상주외국인'과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하나의 시계열로 섞지 않았습니다. 또한 E-7 유형별 수치는 통계월보의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표(총 8만 6,053명), 자격별·성별 수치는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E-7 총 8만 7,097명)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표는 집계 범위가 조금 달라 총계가 1,044명 차이 나며, 비중 계산은 각 표 안에서만 했습니다.

01. 왜 지금 외국인 채용을 다시 봐야 하는가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은 "쓸 만한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조금 다른데요. 2025년 3분기 미충원인원 10만 1천 명의 미충원 사유 1위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9%)이었습니다(「202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25.12.30 발표). 2위가 임금 등 근로조건 불일치(20.5%)고요.

학력도 전공도 아닌 경력이 1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인재 풀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집단은 유학생인데, 유학생이 정의상 갖지 못한 게 바로 한국에서의 경력이거든요. 기업의 부족과 시장의 공급이 같은 축 위에 있지 않은 겁니다.

02.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E-7-4 숙련기능인력55.8%
  • E-7-3 일반기능인력17.1%
  • E-7-1 전문인력15.3%
  • E-7-2 준전문인력11.8%
특정활동(E-7) 유형별 구성 (2026년 6월 30일 기준, 총 8만 6,053명)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표. 인원은 숙련기능인력 4만 7,998명, 일반기능인력 1만 4,750명, 전문인력 1만 3,151명, 준전문인력 1만 154명입니다. 각 유형에 열려 있는 직종 수는 전문인력 67개, 준전문인력 10개, 일반기능인력 14개, 숙련기능인력 3개입니다.

직종 수와 인원이 반대로 갑니다. 전문인력에는 67개 직종이 열려 있는데 1만 3,151명이 들어와 있고, 숙련기능인력은 3개 직종뿐인데 4만 7,998명이거든요. 제도가 넓게 열어 둔 쪽이 아니라, 좁게 열어 둔 쪽으로 사람이 몰린 겁니다.

취업 관련 주요 체류자격의 연도별 추이 (각 연말 기준, 2026년은 6월 30일 기준)
시점특정활동(E-7)교수·회화지도·연구(E-1·E-2·E-3)유학(D-2)구직(D-10)
202019,53417,784101,8107,642
202120,67519,058111,1788,375
202224,08320,272134,06211,282
202344,99319,818152,09414,956
202463,58018,671178,51918,226
202582,22618,079219,57121,951
2026.687,09717,750236,36626,917

한 표 안에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E-7은 6년 만에 4.5배가 됐고, 유학은 2.3배, 구직은 3.5배가 됐는데요. 정작 대학과 연구소가 뽑는 전통적 전문인력 자격(교수·회화지도·연구)은 34명 줄었습니다. 증가율로 쓰면 -0.2%죠.

E-7의 도약 지점도 분명합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한 해에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정부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했거든요(고용노동부, 2023년 10월 공지). 그러니까 이 곡선은 기업이 새로 발굴한 전문인력의 곡선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 있던 인력의 자격이 바뀐 곡선에 가깝죠.

국적별 E-7 인원과 그중 전문인력(E-7-1) 비중 (2026년 6월 30일 기준)
국적E-7 전체전문인력(E-7-1)전문인력 비중
전체86,05313,15115.3%
베트남16,0332,97418.5%
네팔12,3791521.2%
중국9,7541,38214.2%
인도1,7071,05561.8%
미국1,3081,30499.7%

같은 E-7 안에서도 국적에 따라 사실상 다른 제도가 작동합니다. 미국 국적자는 거의 전원이 전문인력 직종인데, 네팔 국적자는 1만 2,379명 중 1만 1,675명이 숙련기능인력이거든요. 중국은 준전문인력(E-7-2)에 8,131명이 몰려 있어 또 다른 형태고요. "E-7 인재를 채용한다"는 문장 하나로는 이 세 집단 중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구직(D-10)57.0%
  • 유학(D-2)53.2%
  • 특정활동(E-7)12.1%
  • 비전문취업(E-9)9.7%
체류자격별 여성 비율 (2026년 6월 30일 기준)법무부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의 국적별 남·여 인원을 수앤캐롯츠가 자격별로 합산해 계산했습니다.

이 격차는 개별 기업의 채용 방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기업이 실제로 취업 비자를 후원하는 자리의 88%가 남성에게 가 있으니까요. 두 숫자가 같은 시장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03.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자주 전제되는 것
  • 외국인 전문인력이 빠르게 늘고 있다
  • E-7은 곧 고급 전문인력 자격이다
  • 유학생이 늘면 채용할 수 있는 인재도 함께 는다
  • 기업이 못 뽑는 이유는 학력·전공이 맞지 않아서다
  • 외국인 채용은 새로운 사람을 새로 데려오는 일이다
원자료가 보여 주는 것
  • 교수·회화지도·연구 합계는 6년간 -0.2%로 정체
  • E-7의 55.8%는 현장 경력 4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 유학 2.3배·구직 3.5배 증가와 E-7 전문인력 규모는 따로 움직임
  • 미충원 사유 1위는 경력(26.9%)
  • 기업이 장기 고용으로 전환한 외국인의 다수는 이미 그 회사에 있던 사람
외국인 채용 논의에서 자주 전제되는 것과, 법무부 원자료가 보여 주는 것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입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늘어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4년 이상 일한 사람이 더 안정된 자격으로 남는 것은 정착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 글이 지적하는 것은 그 숫자를 “외국인 전문인력이 4.5배 늘었다”로 읽는 해석입니다.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정책과 완전히 다른 채용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04. 변화가 발생한 이유

  1. 기업이 사는 것은 학위가 아니라 검증된 경력입니다

    미충원 사유 1위가 경력이라는 조사 결과와, E-7의 절반 이상이 4년 이상 국내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유형이라는 사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업은 이미 자기 현장에서 검증한 사람을 장기 고용으로 바꾸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유학생에게는 그다음 단계를 증명할 기록이 없습니다

    학위와 어학 성적은 남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는 어디에도 축적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프로젝트·행사 참여는 경력으로 인정되기 전에 흩어집니다. 구직(D-10) 자격자가 3.5배 늘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판단 근거가 늘지 않습니다.

  3. 직종 목록이 수요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문인력에 67개 직종이 열려 있지만 실제 인원은 1만 3,151명입니다. 목록을 넓히는 것과 그 직종에서 실제 채용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찾는 자리와 제도가 열어 둔 자리가 정확히 겹치지 않습니다.

  4. 두 인재 풀의 인구 구조가 다릅니다

    E-7의 88%가 남성인 반면 구직 자격자의 57%는 여성입니다. 산업별 진입 경로가 제조·건설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한, 유학생 풀이 아무리 커져도 그 경로로는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기업의 수요와 국내 인재 구성이 어긋난 채로 굳어졌는가

05.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현장 채용 (E-9·H-2)단순기능 자격으로 입국
  2. 4년 이상 근무같은 회사에서 경력 축적
  3. 회사 추천 + 점수제기업이 직접 검증
  4. 숙련기능인력 전환 (E-7-4)4만 7,998명
  5. 유학생 경로는 여기서 시작조차 못 함국내 경력 0년
기업이 실제로 밟고 있는 경로와, 유학생 인재 풀이 멈추는 지점

이 흐름을 보면 기업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증 비용이 가장 낮은 사람을 고르는 건 합리적이니까요. 문제는 유학생에게 그 검증을 쌓을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질문은 채용의 문제라기보다, 기록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한국인 담당자가 손짓하며 설명하고, 양옆에 외국인 참가자 두 명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테이블 위 서류의 개인정보는 흐리게 처리되어 있다.
수앤캐롯츠가 운영한 외국인 채용 상담 자리입니다. 실제로 대화의 대부분은 직무 적합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테이블 위 서류의 증명사진과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렸습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하우스 세션 현장. 스크린에 “Your passport & visa are part of your income.”이라는 문장과 “E-7 kept me afloat. F-2-7 gave me freedom + stability.”라는 문구가 떠 있고, 객석은 참가자들로 채워져 있다.
수하우스(Soo House)가 연 소득·커리어 세션의 한 장면입니다. 발표 슬라이드에 적힌 문장은 “여권과 비자는 당신 소득의 일부다”이고, 그 아래에는 E-7이 버티게 해 줬고 F-2-7이 자유와 안정을 줬다는 발표자의 경험이 적혀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득 조건으로 설명할 때 객석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수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 외국인 참여자가 기회를 포기하는 지점은 보수나 난이도가 아니라 자격 확인 단계입니다. "내 비자로 이걸 해도 되나"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 신청이 멈추는데요. 공고를 더 잘 쓴다고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참여 이력을 남겨 달라는 요청이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뒤 "이걸 증명할 기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반복되거든요. 학위나 어학 점수와 달리,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수행했는지는 어디에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어권에 따라 반응하는 기회의 종류가 갈립니다. 같은 공지를 올려도 신청이 들어오는 프로젝트 유형이 다른데, 국적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외국인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해야 할 것

  1. 자격이 아니라 유형까지 내려가서 봅니다

    “E-7 인재”라는 표현으로는 채용 요건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E-7-1과 E-7-4는 직종·요건·국적 구성이 모두 다릅니다. 채용 공고와 내부 승인 문서에 유형 코드까지 적는 것만으로 검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경력을 4년 뒤가 아니라 지금 쌓게 합니다

    인턴, 단기 프로젝트, 계약 과제처럼 자격 범위 안에서 가능한 형태를 먼저 설계합니다. 정규 채용 이전에 검증 기회를 만들어 두면, 미충원 사유 1위인 경력 문제를 회사가 직접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수행 이력을 회사가 남겨 줍니다

    완료 확인서, 수행 범위, 기간, 담당 업무를 문서로 남깁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이 절차가 다음 채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지금은 이 기록이 없어서 모든 기업이 같은 검증을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4. 여성 지원자가 진입할 수 있는 직무를 별도로 봅니다

    구직 자격자의 57%가 여성인데 취업 비자의 88%가 남성에게 가고 있다면, 그 사이에 걸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조·현장 중심 경로 외에 어떤 직무를 열 수 있는지 목록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5. 유치 지표 옆에 전환 지표를 둡니다

    몇 명을 모집했는가와 함께, 그중 몇 명이 다음 단계 자격으로 넘어갔는가를 같은 화면에서 봅니다. 유치만 보면 사업도 정책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몇 명인가요?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0만 4,628명 중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11만 3,124명입니다. 여기에는 단기취업(C-4) 3,527명, 교수(E-1) 1,771명, 회화지도(E-2) 1만 2,650명, 연구(E-3) 3,329명, 기술지도(E-4) 195명, 전문직업(E-5) 207명, 예술흥행(E-6) 4,348명, 특정활동(E-7) 8만 7,097명이 포함됩니다.

E-7 비자는 전문인력 비자인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E-7은 네 유형으로 나뉘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8만 6,053명 중 전문인력(E-7-1)은 1만 3,151명으로 15.3%입니다. 준전문인력(E-7-2) 1만 154명, 일반기능인력(E-7-3) 1만 4,750명, 숙련기능인력(E-7-4) 4만 7,998명이며, 가장 큰 유형인 E-7-4는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전환하는 점수제 통로입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늘었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자격 기준으로는 늘었고, 직종 기준으로는 정체입니다. E-7 전체는 2020년 말 1만 9,534명에서 2026년 6월 8만 7,097명으로 4.5배 늘었지만, 증가의 대부분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입니다.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를 합치면 같은 기간 1만 7,784명에서 1만 7,750명으로 오히려 34명 줄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 채용할 수 있는 인재도 느는 것 아닌가요?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유학(D-2)은 2020년 말 10만 1,810명에서 2026년 6월 23만 6,366명으로, 구직(D-10)은 7,642명에서 2만 6,91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장기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로는 국내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E-7-4에 집중돼 있어, 국내 경력이 없는 유학생 풀과는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기업이 외국인 채용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검증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미충원 사유 1위는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9%)이었습니다. 정규 채용 이전에 인턴·단기 프로젝트처럼 자격 범위 안에서 가능한 형태로 수행 기회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낮은 해법입니다.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집단이 다릅니다. 체류외국인은 법무부 기준으로 장·단기 체류를 모두 포함하며 2026년 6월 30일 기준 287만 4,278명입니다. 등록외국인은 그중 90일 초과 체류로 등록한 163만 6,922명입니다. 외국인주민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범위가 다릅니다. 세 숫자를 하나의 시계열로 이어 붙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구인구직 시장은 왜 여전히 어려운가정보·자격·검증·언어 네 층위로 나눠 외국인 채용 병목의 위치를 짚은 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검증 문제의 배경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공개하는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의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시트를 2020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내려받아, 수앤캐롯츠가 체류자격별·성별로 다시 집계했습니다. 각 시점의 총계는 통계월보 본문의 체류외국인 수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6월 287만 4,278명). E-7 유형별 구성과 국적별 교차 수치는 같은 통계월보 본문의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표에서 가져왔으며, 이 표의 총계(8만 6,053명)는 원본 통계표의 E-7 총계(8만 7,097명)와 집계 범위가 달라 두 표를 섞지 않고 각각의 총계 안에서만 비중을 계산했습니다. 기업 수요 관련 수치는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문에서,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사실은 고용노동부 공지(2023년 10월)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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