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정책은 왜 유치에서 정착으로 이동해야 할까?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몇 명을 데려왔는가"로 평가됩니다. 그 지표는 실제로 좋아졌는데요. 같은 기간 정착을 나타내는 지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나마 늘어난 영주 자격의 증가분은 대부분 이미 국내에 있던 한 집단의 자격 상향이었습니다. 유입 문과 정착 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Executive Summary
국내 체류외국인은 287만 4,278명입니다(2026년 6월 30일). 2020년 말보다 41.2% 늘었죠. 유치 지표만 보면,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나타내는 지표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화 허가는 5년 동안 4.1% 느는 데 그쳤거든요.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42.2% 늘었는데요.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두 곡선이, 하나의 정책 성과로 함께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 체류외국인은 2021년 말 195만 6,781명에서 2025년 말 278만 3,247명으로 42.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귀화 허가는 1만 895명 → 1만 1,344명(+4.1%), 국적취득 전체(귀화+국적회복)는 1만 3,637명 → 1만 5,381명(+12.8%)입니다.
- 영주(F-5)는 2020년 말 16만 947명에서 2026년 6월 22만 8,485명으로 6만 7,538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의 81.8%(5만 5,242명)가 한국계 중국인 한 집단입니다. 같은 기간 이 집단의 전체 체류자 수는 오히려 3,112명 줄었습니다.
- 가장 빠르게 늘어난 국적에는 정착 경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네팔은 체류자가 3만 9,743명 → 10만 494명으로 6만 751명 늘었지만 영주 자격자는 131명 → 269명, 138명 늘었습니다.
- 가장 큰 유입 통로인 비전문취업(E-9)은 순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2025년 도입 쿼터는 13만 명이었는데 그해 E-9 체류자 순증은 7,124명이었습니다.
- 정착을 준비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2020년 3만 6,620명에서 2025년 9만 180명으로 2.46배가 됐고, 2026년은 상반기에만 6만 634명입니다.
-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예산 배분은 층위별로 반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제】(유치·활용)에 62.7%, 【통합】에 27.2%를 배정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21.1%, 【통합】 63.3%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장·단기 합계)이며, 시점은 각 연도 12월 31일과 2026년 6월 30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한국 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 포함)이나 통계청의 '상주외국인'과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하나의 시계열로 섞지 않았습니다. 귀화·국적회복 수치는 같은 기관의 국적업무 처리 현황이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빠집니다. 두 숫자는 비율이 아니라 각각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는 용도로만 나란히 놓았습니다.
01. 왜 지금 외국인 정책을 유치가 아니라 정착에서 봐야 하는가
외국인 정책의 성과는 대체로 숫자 하나로 보고됩니다. 유학생 30만 명을 달성했는가. 외국인력 쿼터를 몇 명으로 정했는가. 체류외국인이 몇 명이 되었는가. 전부 유입 시점의 지표인데요. 관리하기 쉽고, 목표로 세우기 좋고, 달성 여부가 분명하니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5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도 여기 있는가"로요. 외국인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인구 구조와 노동력이라면, 정책이 확인해야 할 숫자는 뒤쪽이거든요. 이 글은 두 숫자를 같은 화면에 놓고, 어느 쪽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봅니다.
제도 자체는 정착 경로를 명확하게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주(F-5)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의 정착 경로는 "체류 → 영주 → 국적"이라는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단을 실제로 몇 명이 올라가고 있는지가, 정착 정책의 성적표가 되겠죠.
02.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은 시장의 지표입니다. 정착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은 두 배가 됐고, 체류하는 사람은 1.4배가 됐는데, 국적을 얻은 사람은 거의 그대로인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귀화 심사에서 기본소양 요건으로 인정되는 과정이라, 그 참여자 증가는 정착 의사를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 연도 | 국적취득 합계 | 귀화 | 국적회복 |
|---|---|---|---|
| 2021 | 13,637 | 10,895 | 2,742 |
| 2022 | 13,291 | 10,248 | 3,043 |
| 2023 | 14,549 | 10,346 | 4,203 |
| 2024 | 14,615 | 11,008 | 3,607 |
| 2025 | 15,381 | 11,344 | 4,037 |
| 2026.1~6 | 8,044 | 6,771 | 1,273 |
귀화의 구성도 봐야 하는데요. 2026년 상반기 귀화자 6,771명 중 중국 출신이 57.9%, 베트남 출신이 21.5%로 두 국적이 79.4%입니다. 결혼이민과 동포 경로를 중심으로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취업이나 유학으로 들어온 사람이 국적까지 가는 흐름은, 이 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 2020 | 2026.6 | 배수 |
|---|---|---|---|
| 유학(D-2) | 101,810 | 236,366 | 2.32배 |
| 구직(D-10) | 7,642 | 26,917 | 3.52배 |
| 특정활동(E-7) | 19,534 | 87,097 | 4.46배 |
| 비전문취업(E-9) | 236,950 | 349,009 | 1.47배 |
| 거주(F-2) | 43,666 | 70,405 | 1.61배 |
| 영주(F-5) | 160,947 | 228,485 | 1.42배 |
| 결혼이민(F-6) | 133,987 | 157,188 | 1.17배 |
| 전체 체류외국인 | 2,036,075 | 2,874,278 | 1.41배 |
표의 위쪽 네 줄은 들어오는 문이고, 아래 세 줄은 남는 문입니다. 위쪽은 2.3배에서 4.5배까지 열렸는데 아래쪽은 전체 증가율(1.41배)과 거의 같거나 더 느리죠. 정착 자격이 전체 체류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에서 15.9%로 오히려 조금 낮아졌고요.
- 한국계 중국인 81.8%
- 중국(한국계 제외) 7.1%
- 우즈베키스탄 3.9%
- 그 밖의 모든 국적 7.2%
그런데 한국계 중국인의 전체 체류자 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3,112명 줄었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영주 자격자는 5만 5,242명 늘어난 거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정착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사람의 자격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이 집단의 방문취업(H-2)은 13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었고, 재외동포(F-4)는 35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 국적 | 체류자 2020 | 체류자 2026.6 | 증감 | 영주 2020 | 영주 2026.6 |
|---|---|---|---|---|---|
| 네팔 | 39,743 | 100,494 | +60,751 | 131 | 269 |
| 미얀마 | 26,412 | 63,984 | +37,572 | 25 | 63 |
| 캄보디아 | 41,405 | 74,530 | +33,125 | 96 | 153 |
| 인도네시아 | 36,858 | 74,918 | +38,060 | 195 | 313 |
| 베트남 | 211,243 | 376,224 | +164,981 | 2,054 | 2,935 |
| 한국계 중국인 | 647,576 | 644,464 | -3,112 | 95,437 | 150,679 |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네팔 국적 체류자는 6만 명 넘게 늘었는데, 영주 자격자는 138명 늘었습니다. 미얀마는 3만 7천 명이 늘고 영주는 38명이 늘었고요. 반대로 인구가 줄어든 한국계 중국인에서만 영주가 5만 명 넘게 늘었죠. 정착 경로가 체류 기간이나 경제활동이 아니라, 혈통과 출신국에 따라 사실상 따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03.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외국인이 늘고 있으니 정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 영주 자격자가 늘었다는 것은 정착 정책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 유학생과 취업자가 늘면 장기 정착 인구도 따라 늘어난다
- 정착 지원은 아직 수요가 크지 않다
- 외국인 정책의 병목은 유치 단계에 있다
- 체류외국인 +42.2%(2021~2025)와 귀화 허가 +4.1%는 열 배 넘게 차이 남
- 영주 증가분의 81.8%가,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한 집단의 자격 전환
- 체류자가 6만 명 늘어난 네팔의 영주 자격 증가는 138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5년 만에 2.46배, 2026년은 상반기에만 6만 634명
- 유입 문은 2.3~4.5배로 열렸고, 병목은 그다음 단계에 있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덧붙입니다. 이 글은 귀화를 더 많이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국적 부여는 인구 정책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고, 심사 기준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지적하는 것은 유입 지표만으로 외국인 정책의 성과를 설명할 때 생기는 착시입니다. 들어온 사람의 수와 남은 사람의 수는 다른 문장이고,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예산과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04. 변화가 발생한 이유
- 가장 큰 유입 통로가 순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은 34만 9,009명으로 단일 체류자격 중 가장 큰 축입니다. 그런데 2025년 도입 쿼터는 13만 명이었고, 그해 E-9 체류자 순증은 7,124명(33만 7,279명 → 34만 4,403명)이었습니다. 들어온 만큼 나갔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으니 이것 자체는 오류가 아닙니다. 다만 이 통로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정착 계단의 첫 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 정착 계단이 순차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일반귀화는 영주(F-5) 자격을 먼저 요구합니다. 영주는 다시 거주(F-2)나 일정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각 칸마다 소득·체류기간·기본소양 요건이 붙습니다. 계단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첫 칸이 열리지 않는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계단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 기존 경로가 자격 전환으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은 방문취업(H-2)이 9만 9,797명 줄고 재외동포(F-4)와 영주(F-5)가 각각 7만 4,069명, 5만 5,242명 늘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정착이 늘어난 것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내에 있던 사람의 자격이 상향된 것입니다. 이 경로가 끝나면 같은 방식의 증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 유치하는 주체와 정착을 감당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예산 4,027억 원 중 62.7%가 【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지역발전)에, 27.2%가 【통합】에 배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3,875억 원 중 21.1%가 【경제】, 63.3%가 【통합】입니다. 중앙이 데려오고 지역이 정착을 감당하는 구조인데, 두 층위의 예산 규모는 비슷합니다.
05.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 유치 (Acquisition)쿼터·유학생 목표 — 지표 있음
- 초기 적응 (Activation)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 경제활동 (Participation)자격별 취업 범위
- 자격 전환 (Conversion)지표가 따로 관리되지 않음
- 정착 (Settlement)영주·국적 — 연간 1만 명대
이 그림이 실무에서 뜻하는 건 하나입니다. 외국인 대상 사업의 고객 생애주기가 정책 설계보다 짧게 끊긴다는 것. 은행이 계좌를 열어 준 고객, 통신사가 회선을 개통해 준 고객, 대학이 4년을 교육한 학생, 기업이 2년을 훈련시킨 직원이 자격 전환 구간에서 사라집니다. 이탈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그 앞단에서 체류자격이 이미 정해 놓은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Soo, what?
외국인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늘어난 사람 대부분이 정착 계단의 첫 칸에 올라설 수 없는 자격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을 고객이나 인재로 보는 조직에게 이 말은 곧, 관계의 길이를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체류자격이 먼저 정한다는 뜻인데요. 고객 생애주기와 채용 계획에 체류자격을 변수로 넣지 않으면, 매년 새로 모집하고 매년 같은 자리에서 잃게 됩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착에 관한 질문은 항상 늦게 옵니다. 한국에 온 지 1~2년이 지나 "이제 계속 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시점에는, 이미 그동안의 활동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격 심사에서 요구하는 건 의지가 아니라 서류인데, 그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있는 겁니다.
둘째, 같은 공지를 올려도 언어권에 따라 반응하는 기회의 종류가 다릅니다. 셋째, 신청이 끊기는 지점은 거의 항상 자격 확인 단계입니다. "내 비자로 이걸 해도 되나"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순간 멈추죠. 넷째, 프로젝트를 마친 뒤 "이걸 증명할 기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왜 굳이 싶었는데요. 위의 통계를 보고 나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정착 계단은 매 칸마다 증빙을 요구하는데,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남겨 주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유치 지표 옆에 잔존 지표를 같은 화면에 둡니다
모집 인원, 참여 인원, 이용자 수만 보고하지 않습니다. 12개월 뒤·24개월 뒤 같은 사람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지표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지만, 이것을 보지 않으면 사업도 정책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 멈춥니다.
- 고객·참여자를 체류자격 단위로 나눠 봅니다
“외국인 고객”이라는 하나의 세그먼트로는 이 글의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E-9과 D-2와 F-5는 남을 확률도, 필요한 상품도, 이용 기간도 다릅니다. 자격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체류 예정 기간이라도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참여 이력을 문서로 남겨 줍니다
완료 확인서, 수행 범위, 기간, 담당 업무를 남기는 절차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착 계단은 매 칸에서 증빙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이 기록이 없어서, 남고 싶은 사람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 자격 확인을 사용자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공고와 안내문에 “어떤 체류자격이면 신청 가능한가”를 먼저 씁니다. 현장에서 신청이 끊기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이 단계입니다. 번역을 늘리는 것보다 이 한 줄을 앞으로 옮기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 지자체 사업은 정착 구간에서 설계합니다
2026년 시행계획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3.3%가 【통합】에 배정돼 있습니다. 유치 사업으로 중앙과 경쟁하기보다, 이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자격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사업이 예산 구조와도 맞고 성과도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한국의 체류외국인은 몇 명인가요?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기준 2026년 6월 30일 현재 체류외국인은 287만 4,278명입니다. 이 중 등록외국인이 163만 6,922명(57.0%),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가 60만 2,101명(20.9%), 단기체류외국인이 63만 9,296명(22.2%)입니다.
한국에서 귀화하는 외국인은 매년 몇 명인가요?
2025년 귀화 허가는 1만 1,344명, 국적회복을 포함한 국적취득 전체는 1만 5,381명입니다. 2021년에는 각각 1만 895명, 1만 3,637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에서 278만 3,247명으로 42.2% 늘었습니다.
영주(F-5) 자격자는 얼마나 늘었나요?
2020년 12월 16만 947명에서 2026년 6월 22만 8,485명으로 6만 7,538명 늘었습니다. 다만 이 증가분의 81.8%(5만 5,242명)가 한국계 중국인이며, 같은 기간 이 집단의 전체 체류자 수는 3,112명 줄었습니다. 새로운 유입이 정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자의 자격이 전환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신청자는 영주(F-5)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 이해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간이귀화와 특별귀화에는 영주자격 전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전문취업(E-9)으로 들어온 사람은 정착할 수 없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9은 순환을 전제로 한 제도로, 2025년 도입 쿼터가 13만 명이었던 반면 그해 E-9 체류자 순증은 7,124명이었습니다. 국내 근무 경력을 쌓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고 이후 거주(F-2)·영주(F-5)로 올라가는 경로가 있지만, 각 단계마다 별도의 요건과 추천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정책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요?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2026년 4월, 관계부처 합동) 기준 전체 추진과제는 1,636개, 예산은 약 7,902억 원입니다. 정책목표별로는 【통합】이 예산의 44.9%, 【경제】가 42.3%를 차지합니다. 다만 층위별로는 반대로 나뉘어, 중앙행정기관은 【경제】 62.7%·【통합】 27.2%,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21.1%·【통합】 63.3%입니다.
조사 방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매월 공개하는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의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시트를 2020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내려받아, 수앤캐롯츠가 체류자격별·국적별로 다시 집계했습니다. 각 시점의 총계가 통계월보 본문의 체류외국인 수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6월 287만 4,278명). 귀화·국적회복 허가 인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본문의 국적업무 처리 현황 및 이민통합업무 처리 현황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2026년 4월)의 과제·예산 규모 현황 표에서, E-9 도입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귀화 요건은 국적법 제5조와 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개정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체류외국인 통계와 국적취득 통계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하나의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각각의 변화 속도만 비교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6.30 기준 체류외국인 287만 4,278명(등록외국인 163만 6,922명·거소신고자 60만 2,101명·단기체류 63만 9,296명), 국적업무 처리 현황(2021~2026.6 귀화·국적회복 허가), 이민통합업무 처리 현황(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F-5) 16만 8,329명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원본 통계표」 2020~2025년 각 12월호 및 2026년 6월호 ↗체류자격별·국적별 원자료. 자격별 추이와 국적별 영주(F-5) 증감은 수앤캐롯츠가 이 원자료를 집계해 계산
-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2026년 4월) ↗전체 추진과제 1,636개·예산 약 7,902억 원, 정책목표별 과제·예산 배분(중앙 【경제】 62.7%·【통합】 27.2% / 지자체 【경제】 21.1%·【통합】 63.3%)
- 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12.27 확정) ↗5대 정책목표(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인프라) 체계. 연도별 시행계획의 분류 기준
-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 (2025.12.22 의결) ↗2026년 E-9 쿼터 8만 명(업종별 7만 + 탄력배정 1만). 2025년 쿼터는 13만 명, 2024년은 16만 5천 명
-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및 2018.12.20 시행 개정 내용 ↗일반귀화는 영주(F-5) 자격 보유와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를 요건으로 함(영주자격 전치주의)
- 수앤캐롯츠 자체 운영 데이터수하우스 커뮤니티 규모·검증 참여 기록·참여자 국적 수 (2026년 7월 기준)
Soo & Carr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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