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9

외국인이 본업 밖의 일을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 그 허가가 4년 새 3.1배

외국인은 자기 체류자격에 없는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 건수가 2021년 1만 2,024건에서 2025년 3만 7,083건이 됐죠.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42.2% 늘었는데 허가는 208% 늘었습니다. 사람이 늘어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Soo & Carrots Research약 15분

Executive Summary

2025년 한 해 동안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3만 7,083건 나왔습니다. 2021년 1만 2,024건의 3.1배죠.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42.2% 늘었습니다. 허가 건수는 208% 늘었고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간격입니다.

  •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18년 1만 4,762건, 2019년 1만 9,743건, 2022년 9,085건, 2025년 3만 7,083건입니다. 코로나로 눌렸다가 그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2026년은 7월 한 달에만 4,039건이 처리됐습니다. 2022년 한 해 건수의 44.5%에 해당합니다.
  • 서울·세종로·남부 세 개 사무소는 전체 체류민원의 26.5%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11.7%만 나옵니다.
  • 사무소가 처리한 전체 민원 대비 비율로 보면 거제 5.17%, 서산 4.70%, 울산 3.80% 순입니다. 서울은 0.53%죠.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과 '허가'의 기준

이 글의 숫자는 사람 수가 아니라 처리 건수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체류허가 및 신고 수리 현황」 표에서 자격외활동 칸만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두 번 허가를 받으면 두 건으로 잡히고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전 허가입니다. 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도 이 허가로 처리됩니다. 표의 지역 단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 관할이라 시·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4년 값은 통계연보 2만 5,044건, 통계월보 2만 5,046건으로 2건 차이가 있어 이 글은 연보 값을 씁니다. 2025년은 두 자료가 3만 7,083건으로 같습니다. 체류자격별 구성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허가를 봐야 하는가

외국인 채용을 이야기할 때 대개 비자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E-9인지 E-7인지, 취업이 되는 자격인지. 그런데 기업이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은 그 앞이 아니라 옆에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원래 하던 일 말고 다른 일을 맡기는 경우요. 강의 한 번, 통역 하루, 촬영 반나절, 행사 진행. 이때 필요한 것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 건수가 지금 통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항목 중 하나죠.

데이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연도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처리 건수 (법무부 통계연보 · 단위: 건) · 비중은 수앤캐롯츠 계산
연도자격외활동체류허가·신고 전체전체 대비 비중
201814,7621,944,8800.76%
201919,7431,885,8561.05%
202015,1092,004,3450.75%
202112,0241,749,2120.69%
20229,0851,788,0510.51%
202316,8202,019,9990.83%
202425,0442,227,7851.12%
202537,0832,293,6921.62%

바닥은 2022년입니다. 9,085건. 거기서 3년 만에 4.1배가 됐죠.

회복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9배입니다. 체류허가·신고 전체 처리량은 같은 기간 21.6% 느는 데 그쳤고요. 전체 민원에서 이 허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5%에서 1.62%로 올라간 이유입니다.

  • 거제5.17%
  • 서산4.70%
  • 울산3.80%
  • 천안3.68%
  • 양주3.67%
  • 고양3.59%
  • 전국 평균1.62%
  • 세종로1.20%
  • 남부0.77%
  • 서울0.53%
사무소가 처리한 전체 체류민원 대비 자격외활동 허가 비율 (2025년, %)분모는 각 사무소의 체류허가·신고 수리 전체 건수입니다. 전국 평균은 1.62%. 사무소 관할은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건수를 2019년과 2025년으로 나란히 비교한 가로 막대그래프. 수원 1,797→3,556, 인천 1,630→3,009, 천안 1,053→2,952, 양주 2,338→2,863, 울산 636→2,313, 서울 891→1,965, 청주 2,201→1,832, 안산 539→1,573, 세종로 534→1,534, 평택 844→1,448, 거제 86→1,253
2025년 허가 건수가 많은 11개 사무소를 2019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울산은 3.6배, 거제는 14.6배가 됐고 청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법무부 통계연보 2019·2025 원자료를 수앤캐롯츠가 집계)

지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거제는 2019년 86건이 2025년 1,253건이 됐는데요. 같은 기간 청주는 2,201건에서 1,832건으로 줄었습니다. 한 제도의 사용량이 지역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죠.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이 늘어난 만큼이라면
  • 체류외국인 195만 6,781명 → 278만 3,247명 (+42.2%)
  • 체류허가·신고 전체 처리 +31.1%
  • 허가 건수도 그 언저리에서 늘었어야 합니다
  • 수도권 중심으로 고르게 늘었을 것
실제 숫자
  • 자격외활동 허가 1만 2,024건 → 3만 7,083건 (+208.4%)
  • 유학생 16만 3,699명 → 30만 8,838명 (+88.7%)로, 유학생 증가율의 2.3배
  • 전체 민원 대비 비중 0.69% → 1.62%
  • 서울 세 개 사무소 몫은 11.7%, 전체 민원 몫 26.5%의 절반 이하
"외국인이 늘어서 허가도 늘었다"는 설명과 실제 숫자 (2021년 → 2025년)

체류외국인 증가율과 허가 증가율의 차이가 5배쯤 됩니다. 유학생만 떼어 봐도 허가 쪽이 2.3배 빠르고요. 사람 수 말고 다른 것이 함께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왜 늘었나 —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1. 모집단이 커졌습니다

    체류외국인은 2021년 195만 명에서 2025년 278만 명이 됐습니다.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늘었죠. 다만 증가율은 42.2%로, 허가 증가율 208.4%의 5분의 1입니다.

  2. 유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유학(D-2)과 한국어연수·기타연수(D-4-1, D-4-7)를 합한 유학생은 2021년 16만 3,699명에서 2025년 30만 8,838명이 됐습니다.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이 허가로 처리됩니다.

  3. 2023년에 제도가 한 번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부터 유학생 시간제취업의 허용 시간을 늘렸습니다(학사 기준 주 20시간 → 25시간, 한국어 요건 충족 시). 허가 건수가 다시 뛴 해가 바로 2023년입니다.

  4. 지역별 움직임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거제·울산·서산처럼 산업단지가 있는 관할에서 비율이 특히 높고, 서울은 전국 평균의 3분의 1입니다. 공표 자료에는 체류자격별·업종별 구분이 없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이 표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자료로 말할 수 있는 범위

위 네 가지는 원인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1~3번은 공표 수치와 제도 시행 사실로 확인되는 항목이고, 4번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뜻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이 표는 사무소가 처리한 건수를 셀 뿐 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밝히지 않습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섭외경력·언어·일정으로 사람을 정함
  2. 체류자격 확인지금 자격으로 이 활동이 되는지
  3. 사전 허가되지 않으면 활동 전에 허가가 필요
  4. 보상 지급계좌·예금주명·원천징수 처리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본업 밖의 일을 맡길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허가는 사전 허가여서 일이 끝난 뒤에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Soo, what?

이 숫자가 기업 입장에서 뜻하는 건 하나입니다. 외국인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이 정규 채용 한 가지에서 단발·겸업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 채용 절차에는 비자 확인 칸이 있지만, 강사료나 출연료를 지급하는 단발 계약 절차에는 대개 그 칸이 없습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야외 행사 체험 부스 테이블. 참가자가 등을 보인 채 앉아 키링을 만들고 있고, 테이블 위에 Make Your Own Korean Heritage Keyring & Griptok 안내 카드가 세워져 있다
Soo House가 함께한 글로벌 페스티벌의 체험 부스(2026년 3월). 참가자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테이블 쪽만 잘라 썼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수하우스(Soo House)의 캠페인 신청서에는 팔로워 수와 채널이 적히지만 체류자격은 적히지 않거든요. 온라인 시딩이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정해진 날짜에 특정 장소로 와야 하는 방문형 캠페인은 다릅니다.

  • 방문형 캠페인에서는 선정 전에 체류 자격을 개별로 한 번 확인합니다. 지원서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항목이라서요.
  • 보상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걸리는 문제는 자격 자체보다 실무 쪽이 많습니다. 계좌 개설 여부, 여권과 다른 예금주명 표기, 원천징수 처리 같은 것들입니다.
  • 외국인 참여자가 먼저 묻는 질문도 대개 "내 비자로 이걸 해도 되나요"입니다. 금액보다 이 질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내부 지표로 집계한 값은 아닙니다. 다만 허가 건수가 3년 만에 4배가 된 통계를 보고 나니, 이 확인 절차를 예외 처리로 두고 있던 회사가 우리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단발 계약 양식에 체류자격 칸을 만듭니다

    정규 채용 절차에는 대개 있고 강사료·자문료·출연료 지급 절차에는 대개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일을 맡기는 통로가 여럿이면 확인 칸도 그 통로마다 있어야 합니다.

  2. 허가가 필요한 활동인지 먼저 나누고 일정을 잡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섭외 확정과 촬영일 사이에 허가 절차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없으면 일정을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3. 본인 확인은 체류자격과 활동 범위를 함께 봅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자격으로 이 활동이 가능한지, 허가를 받았는지까지가 확인 항목입니다.

  4. 지역 사업장은 본사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거제 5.17% 대 서울 0.53%처럼 관할마다 이 허가의 사용 빈도가 크게 다릅니다. 지역 사업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단발로 쓰는 빈도가 높다면 확인 절차도 그 현실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지급 단계를 자격 확인과 함께 설계합니다

    계좌 개설 여부, 여권 표기와 예금주명 불일치, 원천징수까지 한 흐름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지연이 가장 많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허가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도 이 허가로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몇 건인가요?

법무부 「202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기준 3만 7,083건입니다. 2024년 2만 5,044건, 2023년 1만 6,820건, 2022년 9,085건, 2021년 1만 2,024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은 1만 9,743건으로, 2025년은 그보다 1.9배 많습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처리 건수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허가가 많이 나오나요?

2025년 건수는 수원 3,556건, 인천 3,009건, 천안 2,952건, 양주 2,863건 순입니다. 사무소가 처리한 전체 체류민원 대비 비율로 보면 거제 5.17%, 서산 4.70%, 울산 3.80% 순이고 서울은 0.53%로 전국 평균 1.62%를 크게 밑돕니다. 통계의 지역 단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 관할입니다.

기업이 외국인에게 단발 업무를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그 사람의 체류자격으로 해당 활동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활동 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사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가 아니므로 섭외 확정과 실제 활동일 사이에 절차 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지급 단계에서는 계좌 개설 여부와 예금주명 표기, 원천징수 처리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년판에 첨부된 통계표 파일(「체류허가 및 신고 수리 현황」)을 각각 내려받아 사무소별 자격외활동 칸을 직접 집계했습니다. 2026년 6월·7월 값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7월호의 「외국인 체류허가 및 신고 현황」 표에서 읽었습니다.

  • 교차 검증: 2025년 자격외활동 3만 7,083건이 통계연보(사무소별 합계)와 통계월보(연간 합계)에서 같았습니다. 2024년은 연보 2만 5,044건, 월보 2만 5,046건으로 2건 차이가 있어 본문에는 연보 값을 썼고 이 사실을 기준 note에 적었습니다.
  • 원문에 없고 이 글에서 계산한 값: 전체 체류허가·신고 대비 자격외활동 비중(연도별, 사무소별), 2021→2025년 증가율(+208.4%), 2019년 대비 배수(1.88배), 서울·세종로·남부 세 사무소의 합계(4,355건 = 11.7%)와 그 세 사무소의 전체 민원 몫(60만 7,375건 = 26.5%), 사무소별 2019년 대비 배수(울산 3.6배·거제 14.6배).
  • 체류외국인 수(2021년 195만 6,781명 → 2025년 278만 3,247명)와 유학생 수(16만 3,699명 → 30만 8,838명)는 각각 통계연보 표 2-2와 통계월보의 유학생 체류 현황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유학생은 유학(D-2)과 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의 합입니다.
  • 2023년 7월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 확대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의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한계: 이 표는 처리 건수이고 사람 수가 아닙니다. 체류자격별·업종별 구분이 공표되지 않아 어떤 자격의 외국인이 이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관할이 행정구역과 달라 시·도 통계와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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