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9

취업자격 외국인 60만 명의 국적 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국적 구성과 외국인 주민의 국적 구성은 같은 명단이 아닙니다. 등록외국인 2위인 중국은 취업자격에서 13위로 내려가고, 등록 7위인 인도네시아는 취업자격 4위로 올라오죠. 어느 명단을 보고 설계했느냐에 따라 언어와 채용 경로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Soo & Carrots Research약 14분

Executive Summary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 순위와, 그중 일하러 온 사람의 국적 순위는 다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어떤 국적은 열에 아홉이 취업자격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국적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죠.

2026년 6월 기준으로 등록외국인은 163만 6,922명,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60만 4,628명입니다. 두 통계의 상위 국적은 첫 줄부터 갈립니다.

  • 등록외국인 2위인 중국(22만 1,073명)은 취업자격에서는 13위(1만 5,785명)로 내려갑니다. 등록 인원의 7.1%만 취업자격입니다.
  • 반대로 등록 7위인 인도네시아(6만 4,184명)는 취업자격 4위(5만 9,040명)로 올라옵니다. 등록 인원 대비 92.0%로 가장 높습니다.
  • 캄보디아는 등록 5위에서 취업자격 3위로, 네팔은 등록 4위에서 취업자격 2위로 각각 올라섭니다.
  • 취업자격에서 한국계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34.3%에서 2026년 6월 5.2%까지 내려왔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급감분은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자격 이동이 섞여 있어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외국인 통계는 기관마다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법무부 통계 하나만 쓰되,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 모집단을 구분해서 씁니다.

등록외국인법무부
  • 등록 장기체류자90일 초과, 외국인등록포함
  • 국내거소신고 동포재외동포(F-4) 등제외
  • 단기체류자90일 이하제외
체류외국인법무부
  • 등록 장기체류자90일 초과, 외국인등록포함
  • 국내거소신고 동포재외동포(F-4) 등포함
  • 단기체류자90일 이하포함
취업자격 체류외국인법무부
  • 등록 장기체류자90일 초과, 외국인등록포함
  • 국내거소신고 동포재외동포(F-4) 등제외
  • 단기체류자90일 이하조건부 포함
법무부 통계 안에서도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자는 외국인등록이 아니라 국내거소신고 대상이라 등록외국인에 잡히지 않습니다. 취업자격(C-4, E-1~E-10, H-1, H-2)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취업이 가능한 사람과 취업자격을 가진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의 비교는 2026년 6월 30일 같은 시점의 두 표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취업자격 비중은 모집단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두 표를 나눈 값이라 비율이 아니라 구성을 읽는 지표로만 씁니다.

왜 지금 외국인 근로자 국적을 다시 봐야 하는가

외국인 대상 자료를 만들 때 대부분 전체 통계의 국적 순위를 봅니다. 베트남, 중국, 한국계중국인. 그래서 안내문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나가고, 통역도 그 두 언어부터 붙습니다.

고객 대상이라면 맞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내 안내나 채용이라면 어긋납니다. 회사 안에서 만나는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취업자격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라서요.

데이터: 두 명단은 첫 줄부터 다릅니다

등록외국인과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국적 순위 (2026년 6월 30일, 법무부)
국적등록외국인등록 순위취업자격취업자격 순위
베트남325,259명1위110,664명1위
중국221,073명2위15,785명13위
한국계중국인214,818명3위31,399명8위
네팔97,751명4위65,130명2위
캄보디아70,759명5위63,556명3위
우즈베키스탄69,269명6위20,471명11위
인도네시아64,184명7위59,040명4위
미얀마61,997명8위38,303명6위
필리핀60,315명9위42,011명5위
  • 베트남110,664명 · 18.3%
  • 네팔65,130명 · 10.8%
  • 캄보디아63,556명 · 10.5%
  • 인도네시아59,040명 · 9.8%
  • 필리핀42,011명 · 6.9%
  • 미얀마38,303명 · 6.3%
  • 타이32,430명 · 5.4%
  • 한국계중국인31,399명 · 5.2%
  • 중국15,785명 · 2.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상위 국적 (2026년 6월, 명)전체 60만 4,628명. 상위 8개 국적이 68.0%를 차지합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전체 통계에서 큰 국적
  • 중국 22만 1,073명 — 등록 2위
  • 한국계중국인 21만 4,818명 — 등록 3위
  • 우즈베키스탄 6만 9,269명 — 등록 6위
  • 몽골 4만 2,782명 · 미국 3만 6,722명
  • 이 국적은 유학·결혼이민·영주·동포 자격이 두텁습니다
취업자격에서 큰 국적
  • 네팔 6만 5,130명 — 취업자격 2위
  • 캄보디아 6만 3,556명 — 취업자격 3위
  • 인도네시아 5만 9,040명 — 취업자격 4위
  • 스리랑카 3만 53명 · 타이 3만 2,430명
  • 이 국적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중이 높습니다
같은 나라를 두 명단에서 찾으면 자리가 바뀝니다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어느 국적이 많은가보다, 그 국적이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죠.

국적마다 취업자격 비중이 다른 이유

  • 인도네시아92.0%
  • 캄보디아89.8%
  • 스리랑카78.2%
  • 타이70.3%
  • 필리핀69.7%
  • 네팔66.6%
  • 미얀마61.8%
  • 방글라데시52.4%
  • 베트남34.0%
  • 우즈베키스탄29.6%
  • 미국20.7%
  • 한국계중국인14.6%
  • 일본13.7%
  • 몽골11.9%
  • 중국7.1%
  • 러시아(연방)3.3%
등록외국인 대비 취업자격 인원 비중 (2026년 6월, %)같은 시점의 두 표를 나눈 값입니다. 모집단이 완전히 겹치지 않아 비율이 아니라 구성 지표로 읽습니다. 라오스는 계절근로(E-8) 성수기가 겹쳐 이 값이 100%를 넘으므로 표에서 뺐습니다.

비중이 낮다고 그 국적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에 가깝습니다. 취업자격이 아닌 자격으로 이미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1.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국적

    인도네시아·캄보디아·스리랑카·네팔은 비전문취업(E-9) 송출 국가입니다. 입국 사유가 취업 하나로 모여 있어 취업자격 비중이 60~92%로 높습니다.

  2. 가족·정착 자격이 두터운 국적

    중국·한국계중국인·베트남은 결혼이민·영주·거주·동반 자격자가 많습니다. 취업자격 없이도 일할 수 있어 취업자격 통계에서는 작아 보입니다.

  3. 유학으로 들어온 국적

    몽골·우즈베키스탄·중국은 유학(D-2)·일반연수(D-4) 비중이 큽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로 일하더라도 취업자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적별 취업자격 비중을 가르는 세 갈래

고용노동부 자료로 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기관을 바꿔 봐도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비전문취업(E-9) 국가별 근무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1위는 베트남이 아니라 네팔입니다.

비전문취업(E-9) 국가별 근무현황 (각 연도 말, 고용노동부)
국가2022년2023년2024년
네팔33,367명43,135명43,253명
캄보디아28,653명34,051명38,310명
인도네시아21,410명27,623명31,309명
베트남19,917명25,394명30,388명
미얀마20,286명24,160명28,596명
타이17,710명20,519명21,486명
필리핀17,548명19,416명20,218명
중국617명714명1,070명
전체203,121명247,191명271,925명

중국은 E-9 전체 27만 1,925명 중 1,070명입니다. 0.4%죠. 생산 현장에 중국어 안내를 붙여 두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대상이 거기에 없습니다.

구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한국계중국인 비중의 변화 (법무부)
시점취업자격 전체한국계중국인비중
2019년 12월570,397명195,444명34.3%
2022년 12월449,402명89,591명19.9%
2025년 12월598,134명72,140명12.1%
2026년 6월604,628명31,399명5.2%

2026년 상반기의 급감은 사람이 그만큼 떠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기간 방문취업(H-2) 등록 인원이 8만 1,082명(2025년 12월)에서 3만 5,069명(2026년 6월)으로 줄었는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되면서 자격을 옮긴 몫이 크죠. F-4는 취업자격에도 등록외국인에도 잡히지 않는 자격입니다.

자격 재편분을 빼고 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2019년에는 취업자격 외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한국계중국인이었죠. 2025년 말에는 여덟 명 중 한 명입니다. 그 자리를 네팔·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가 채웠습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은 따로 정리했습니다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의 통합이 고용 실무에 무엇을 바꾸는지 다룬 글입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대상을 정한다고객인가, 직원인가, 지역 주민인가
  2. 해당 명단을 고른다고객이면 등록외국인, 직원이면 취업자격
  3. 국적 상위군을 확인한다두 명단의 상위 국적이 다름
  4. 언어와 경로를 붙인다전체 통계로 대신하면 여기서 어긋남
"외국인 대상"이라는 한 단어가 갈라지는 지점
  • 사내 다국어를 중국어·영어로만 짜 두면 제조 현장의 크메르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 사용자가 빠집니다.
  • 고객 안내를 크메르어로 짜면 이번에는 반대로 어긋납니다. 등록외국인 상위는 여전히 베트남·중국·한국계중국인입니다.
  • 채용 경로도 갈립니다. 취업자격 비중이 낮은 국적을 뽑을 때는 고용허가제 절차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여러 국적의 참가자들이 각자 앞에 놓인 안내지를 보며 도장 만들기 실습을 하고 있다
Soo House 프로그램 현장.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각자가 한국에 있는 이유와 체류자격은 제각각입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국적을 물어서 알게 되는 것보다, 어떤 경로로 신청서가 들어왔는지를 보면 더 정확하게 갈립니다.

수앤캐롯츠 대표는 2011~2012년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정기 자원봉사를 하며 이주민과 그 가족을 가까이서 봤고, 이후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프랑스 장물랑대학교에서 본인이 외국인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남은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기회에 닿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국적별 취업자격 비중의 격차는 그 감각이 통계로 드러난 형태에 가깝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어느 명단을 쓰는지 문서에 적습니다

    기획서에 "국내 외국인 163만 명"이라고 쓰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등록외국인인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인지 한 줄로 정합니다. 이 한 줄이 뒤의 언어·채널·예산을 전부 바꿉니다.

  2. 사내 언어는 재직자 구성으로 다시 셉니다

    전체 통계가 아니라 실제 재직자와 지원자의 국적을 세어 상위 3개 언어를 정합니다. 제조 현장이라면 중국어보다 크메르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가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채용 전에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취업자격 비중이 낮은 국적의 지원자는 이미 영주·결혼이민·거주 자격으로 취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채용을 미루면 뽑을 수 있는 사람을 놓칩니다.

  4. 모집 시간대를 자격에 맞춥니다

    교대 근무가 많은 취업자격 인력과 유학생은 참여 가능한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회차를 나누는 편이 참여율을 올립니다.

  5. 구성 변화를 연 1회 다시 봅니다

    취업자격 국적 구성은 5년 사이에 1위가 바뀔 만큼 움직였습니다. 한 번 정한 언어 세트를 몇 년째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몇 명이고 어떤 자격이 들어가나요?

2026년 6월 30일 기준 60만 4,628명입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 들어갑니다. 영주(F-5)·결혼이민(F-6)·거주(F-2)·재외동포(F-4)는 취업이 가능해도 취업자격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적 1위는 어디인가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자격 전체로는 베트남이 11만 664명으로 1위입니다. 비전문취업(E-9)만 보면 2024년 말 기준 네팔이 4만 3,253명으로 1위이고 베트남은 3만 388명으로 4위입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취업자격에서는 적은가요?

중국 국적자는 등록외국인 22만 1,073명으로 2위지만 취업자격은 1만 5,785명, 등록 인원의 7.1%입니다. 유학·결혼이민·영주·동반 자격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계중국인은 여기에 더해 재외동포(F-4) 자격이 별도로 집계됩니다.

외국인 직원을 위한 다국어 안내는 어떤 언어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농축산업처럼 고용허가제 인력이 많은 현장이라면 크메르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미얀마어가 앞섭니다. 사무직·전문인력 중심이라면 영어와 베트남어의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전체 외국인 통계가 아니라 재직자 구성으로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월별 시계열 가공본(공공데이터포털)에서 국적별 등록외국인, 국적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을 각각 내려받아 2026년 6월 같은 시점으로 맞춰 비교했습니다. 비전문취업(E-9) 국가별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별도 자료를 썼습니다.

  • 원문에 없고 이 글에서 계산한 값: 국적별 구성비(%), 국적별 순위, 등록외국인 대비 취업자격 비중(%), 상위 8개 국적 합계 비중 68.0%.
  • 등록외국인 대비 취업자격 비중은 모집단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두 표를 나눈 값입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에는 단기체류자가 일부 들어가고 등록외국인에는 들어가지 않아, 라오스처럼 계절근로 성수기가 겹치면 100%를 넘습니다. 그래서 순위·구성을 읽는 지표로만 썼고 취업률로 쓰지 않았습니다.
  • 한국계중국인의 2026년 상반기 감소분은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자격 이동이 섞여 있어, 같은 기간 방문취업(H-2) 등록 인원 변화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시계열은 가공본이라 총계는 통계월보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출처는 원문 기준으로 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앱 · 웹 서비스일·학습·보상·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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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 연구 · 데이터

    설문·인터뷰 표본 모집부터 공동 리포트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에 직접 닿아 실제 응답을 모읍니다.

  2. 기관 협력 사업

    지자체·공공기관의 외국인 대상 사업을 기획부터 현장 운영·정산·리포트까지 수행합니다.

  3. 기고 · 자문 · 강연

    세미나 발표, 자문위원, 리포트 기고. 운영에서 나온 데이터와 해석을 그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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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
  • UAE 자이텍스 피칭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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