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는 이탈이 아니라 방과 서류입니다
계절근로 이야기는 오래 이탈률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부 자료 두 건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들어온 뒤 사라지는 사람보다, 배정을 받고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Executive Summary
농어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었다는 말은 지난 몇 해 동안 늘 같은 문단에 붙어 다녔습니다. 2019년 3,497명이던 규모는 2026년 배정 기준 11만 7,113명이 됐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같은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들여왔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 그런데 2026년에 나온 정부 자료 두 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도가 실제로 새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에서 2025년 0.5%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인원은 1,850명에서 8만 617명으로 늘었습니다.
- 2025년에 배정된 9만 5,596명 가운데 입국한 사람은 8만 617명입니다. 들어오지 못한 1만 4,979명은 그해 이탈한 395명의 37.9배입니다.
- 2026년 4~6월 전국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663건 중 566건(85.4%)이 주거 여건이었습니다.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 한 항목이 442건입니다.
- 2026년 1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가 시행되면서, 계절근로는 지자체 사업에서 법률에 조문을 가진 국가 제도가 됐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농작물 재배·수확과 그에 연계된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하도록 허용된 자격이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8개월입니다. 이 글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수가 나옵니다. ① 배정 인원은 그해에 도입하기로 정한 상한이고, ② 입국 인원은 실제로 들어온 사람의 연간 누계이며, ③ 체류 인원은 특정 시점에 그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①②는 기간 누계, ③은 시점의 재고라서 서로 빼거나 나누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마다 집계 마감일이 달라 같은 해의 인원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 글은 한 표 안에서 출처를 섞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봐야 하는가
규모가 바뀌면 제도의 성격도 바뀝니다. 계절근로는 원래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몇백 명씩 데려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2026년 5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면서 밝힌 표현이 정확합니다. 2019년 3천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가 2026년 10만 명을 넘을 예정이어서,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
| 구분 | 내용 | 인원 |
|---|---|---|
| 연초 배정 (2025. 12. 24. 발표) | 전국 142개 지자체 · 2만 8,788개 농·어가 | 94,100명 |
| └ 농업 | 고용주 27,190곳 | 87,375명 |
| └ 어업 | 고용주 1,598곳 | 6,725명 |
| └ 예비 탄력분 | 공공형 5,400 · 시범사업 1,000 · 긴급 수요 8,600 | 15,000명 |
| 하반기 추가 (2026. 7. 1. 발표) | 74개 시·군 14,926명 + 탄력 배정분 1,989명 | 16,915명 |
| 2026년 총 배정 규모 | 2025년 9만 5,596명 대비 +2만 1,517명 (+22.5%) | 117,113명 |
표의 값은 두 건의 정부 보도자료가 각각 밝힌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연초 배정 인원과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을 단순히 더하면 총 배정 규모와 맞지 않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두 자료 어디에도 없어 임의로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공표값만 적었습니다. 총 배정 규모 11만 7,113명은 2026년 7월 1일 자료에 명시된 값입니다.
한 고용주가 데려가는 인원은 평균 3.3명입니다. 94,100명을 2만 8,788곳이 나눠 받습니다. 대기업의 인력 계획이 아니라, 몇 명 단위로 흩어진 농가와 어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먼저 이탈률입니다. 이 지표는 제도 초기부터 계절근로를 따라다닌 숫자였습니다.
| 연도 | 인원(자료 표기) | 이탈 | 이탈률 | 자료 |
|---|---|---|---|---|
| 2017 | 1,085 | 18 | 1.7%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18 | 2,824 | 100 | 3.5%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19 | 3,497 | 57 | 1.6%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20 | 223 | 0 | 0%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21 | 1,850 | 316 | 17.1%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22 | 12,027 | 1,151 | 9.6%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23 | 31,350 | 494 | 1.6% | 법무부 이탈률 자료 |
| 2024 | 57,269 | 936 | 1.6% | 2025. 12. 24. 보도자료 |
| 2025 | 80,617 | 395 | 0.5% | 2025. 12. 24. 보도자료 (11월 말 기준) |
2017~2023년은 법무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파일의 값이며, 인원 칸의 이름이 「참여인원」입니다. 2024·2025년은 2025년 12월 24일 정부 합동 보도자료의 값이고, 인원 칸의 이름은 「입국 인원」입니다. 두 자료 모두 이탈률을 이탈 인원 ÷ 인원으로 계산했고, 각 행의 이탈률은 그 자료가 밝힌 인원으로 다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입국이 사실상 막힌 해입니다.
2021년의 17.1%는 분명 높습니다. 다만 그해 인원은 1,850명이었습니다. 규모가 43배로 커진 2025년에 이탈률은 0.5%가 됐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통상적인 예상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무엇이 발견되고 있을까요. 법무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계절근로자 7,634명을 면담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점검한 3,093개 사업장 가운데 603곳(19.5%)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섯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의 대부분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의 문제였습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가장 큰 위험은 무단이탈이다
- 규모를 늘리면 관리가 안 된다
- 문제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서 생긴다
- 단기 체류라서 정착 지원 대상이 아니다
-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만 국내에 있다
- 이탈률 0.5% · 미입국 인원이 이탈의 37.9배
- 규모가 43배 커지는 동안 이탈률은 17.1%에서 0.5%로 하락
- 지적 663건 중 566건이 숙소 설비 등 사업장 조건
- 체류기간 상한 8개월 — 전원이 외국인등록 대상
- 2026년 1월 체류 인원 3만 4,733명, 직전 최고월의 53.4%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가가 아니라, 배정한 인원이 실제로 몇 명 도착하는가로.
손실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 연도 | 배정 | 입국 | 들어오지 못한 인원 | 이탈 | 운영률 |
|---|---|---|---|---|---|
| 2024 | 67,778 | 57,269 | 10,509 | 936 | 84.5% |
| 2025 | 95,596 | 80,617 | 14,979 | 395 | 84.3% |
두 해 모두 운영률이 84%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규모는 41% 늘었는데 이 비율은 거의 그대로. 2025년에 배정을 받고도 들어오지 못한 인원은 1만 4,979명, 같은 해 이탈한 395명의 37.9배였습니다.
어디에서 막히는지는 법무부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농번기를 앞두고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긴급대응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미처리 사증발급인정서 3,700여 건, 4월 말까지 더 접수될 것으로 본 물량이 2,000여 건. 적체가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 2명을 파견했습니다.
- 지자체 수요조사·신청농가·어가별 인원 취합
- 배정심사협의회 확정연초에 인원 결정
- 해외 지자체 MOU·선발상대 지방정부와 협약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2026년 4월 미처리 3,700여 건
- 재외공관 사증 발급본인 신청·발급
- 입국·외국인등록90일 초과 체류라 등록 대상
배정은 연초에 한 번에 결정되지만 파종과 수확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중간의 네 단계 중 어느 하나가 몇 주 늦으면, 그 인원은 그해 농사에 쓸 수 없습니다. 이탈은 들어온 뒤의 문제, 이쪽은 들어오기 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훨씬 큽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 체류기간 상한이 8개월이 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2024년 12월 24일 개정되면서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 상한이 8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8개월 체류는 예외 없이 여기에 걸립니다.
- 지방정부의 역량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4일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지방정부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지원,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 지방정부 역량 강화가 이 기관의 역할입니다. 지정 배경으로 밝힌 것은 2019년 3천 명에서 2026년 10만 명으로 약 33배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 법률에 조문이 생겼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신설되고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근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를 함께 규정합니다. 제9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 단계를 이어서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국가는 계절근로의 위험을 근로자의 이탈이 아니라 중개 구간과 생활 조건에 다시 놓았습니다. 브로커 개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린 것과 숙소를 점검 항목의 중심에 둔 것은 같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곳은 농가와 어가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만드는 수요가 농어촌 안에서 끝날까요.
2026년 1월의 3만 4,733명은 직전 최고월인 2025년 10월(6만 5,065명)의 53.4%입니다. 계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한겨울에도 절반 이상이 국내에 있습니다. 8개월 상한이 만든 결과죠.
2026년 6월 기준 계절근로(E-8) 8만 1,405명은 같은 시점 비전문취업(E-9) 34만 9,009명의 23.3%입니다. 단순기능인력 안에서 이미 두 번째로 큰 자격입니다.
- 행정 — 전원이 등록 외국인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으므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은행 계좌, 통신 가입, 각종 본인확인의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재입국자의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여권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 — 숙소가 곧 근로조건입니다
점검 지적의 85.4%가 주거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와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역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쪽에는 이것이 복리후생이 아니라 규제 준수 항목이 됩니다.
- 전달 — 정보가 닿는 경로가 다릅니다
입국 직후 3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의무가 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은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몇 시간과 그 통역 한 명 밖에는, 이 인구에 정보를 전달할 상시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가 운영하는 Soo House 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기회를 찾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를 이 자리에서 만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보내는 경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학·기관 채널인데 이 경로는 시·군 단위의 농가에 닿지 않습니다. 참여자의 거주지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우리가 언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은 도시 거주 외국인의 국적 구성인데, 계절근로자의 국적은 각 지자체가 어느 나라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목록은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류가 8개월이면 등록·계좌·통신 절차를 모두 밟게 되는데, 우리가 운영해 본 기업·기관 프로그램의 모집 주기는 학기 또는 연 단위라 그 8개월과 어긋납니다. 참여 신청이 끊기는 지점은 늘 인증과 정산 단계였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성과 지표를 배정 인원에서 입국 인원으로 바꾸세요
배정은 계획이고 입국은 결과입니다. 2024·2025년 모두 이 둘 사이에 15%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배정 인원을 쓴 경우 실제 도착 인원을 별도 칸으로 함께 관리하고, 차이가 난 단계를 기록해 두세요.
- 일정 설계에 사증 심사 구간을 넣으세요
2026년 4월 기준 미처리 사증발급인정서가 3,700여 건이었습니다. 농번기 직전이 병목입니다. 인력 투입 시점을 역산할 때 이 구간을 고정 리드타임으로 잡고, 지연되었을 때의 대체 계획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숙소를 복리후생이 아니라 준수 항목으로 다루세요
2026년 점검 지적의 85.4%가 주거였고,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가 442건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재해 위험지역이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고용주 벌점과 배정 제한이 따르므로, 소방설비와 냉난방·잠금장치는 배정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는 전문기관과 지방정부를 통해서만 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의 선발·알선·채용 개입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에는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인력 소개를 제안받았다면 상대가 지정된 전문기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대상 규모는 배정이 아니라 월별 체류 인원으로 잡으세요
계절근로자를 고객이나 사업 대상으로 보는 경우, 연간 배정 11만 7,113명은 동시에 국내에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같은 시점의 체류 인원은 2026년 5월 8만 2,382명, 2026년 1월 3만 4,733명입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설계하는지에 따라 대상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몇 명인가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총 배정 규모는 11만 7,113명으로 2025년 9만 5,596명보다 2만 1,517명(22.5%) 많습니다. 이것은 그해에 도입하기로 정한 상한이며 동시에 국내에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체류한 인원은 2026년 5월 8만 2,382명, 2026년 6월 8만 1,405명이고, 2026년 1월에는 3만 4,733명이었습니다.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이탈률은 0.5%입니다. 11월 말 기준 입국 인원 8만 617명 가운데 395명이 이탈했습니다. 2024년은 1.6%(936명/5만 7,269명)였습니다. 이 지표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의 17.1%인데, 그해 참여 인원은 1,850명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동안 이탈률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계절근로자는 몇 개월까지 일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 상한은 8개월입니다. 이 상한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정해졌고, 개정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90일을 넘는 체류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 대상입니다.
계절근로자를 알선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2026년 1월 23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법인에는 제99조의3의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는 2026년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정됐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어느 지역에 많은가요?
2026년 연초 배정표(공공형 제외 9만 4,100명) 기준으로 전남 2만 1,094명, 충남 1만 4,298명, 경북 1만 3,796명, 전북 1만 1,938명, 강원 1만 446명 순입니다. 이 다섯 곳의 합이 7만 1,572명으로 전체의 76.1%입니다. 서울·대전·광주는 배정표에 이름이 없고 울산은 0명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이 허용됩니다.
계절근로(E-8)와 비전문취업(E-9)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제도와 기간이 다릅니다. 계절근로(E-8)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라 농작물 재배·수확과 연계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하는 자격이고 체류기간 상한은 8개월입니다. 비전문취업(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자격이며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체류 인원은 각각 8만 1,405명과 34만 9,009명으로, 계절근로가 비전문취업의 23.3% 규모입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배정·입국·이탈 인원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보도자료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2025년 12월 24일 배포)과 법무부 보도자료 「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2026년 7월 1일 배포)의 원문 PDF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배정표는 전자의 붙임 표이며, 14개 시도의 농업·어업 근로자 수를 더한 값이 공표 총계 9만 4,100명과, 고용주 수를 더한 값이 2만 8,788곳과 각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2023년 이탈률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파일(EUC-KR CSV)의 값이고, 각 연도의 이탈률을 그 파일의 참여인원으로 다시 나누어 공표값과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자료는 인원 칸의 이름(참여인원/입국 인원)이 달라 한 열에 합치지 않고 표에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2026년 4월 22일 보도자료에 실린 규모 추이(2022년 1만 630명, 2023년 3만 2,489명, 2024년 5만 7,247명, 2025년 8만 4,819명)는 집계 마감일이 다른 별개의 계열로 보고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초 배정 10만 9,100명과 하반기 추가 16,915명을 더하면 총 배정 11만 7,113명과 맞지 않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자료에 없어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공표값만 적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는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6년 8월 21일 배포)의 참고 표를 그대로 인용했고, 인권·근로 소계 97건과 주거 여건 소계 566건의 합이 공표 663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별 체류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단순기능인력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22년 1월~2026년 6월, 54개 시점)을 내려받아 자격별로 집계했습니다. 2026년 6월 다섯 개 자격의 합이 49만 1,504명으로 통계월보의 단순기능인력 값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파일은 2024년 9월과 10월의 값이 모든 자격에서 완전히 같아, 두 시점 사이의 변화는 서술에 쓰지 않았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적체 건수는 법무부 보도자료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2026년 4월 22일 배포)의 값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별표 원본 파일로 확인했습니다. 쓰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배정을 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인원의 사유별 구성은 어느 자료에도 없어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고, 계절근로자의 국적별 구성과 임금 수준은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실태점검 대상 29개 시·군·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도 자료에 없어 전국 평균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2025년 12월 24일 배포 · 2025년 운영률 84.3%·이탈률 0.5% · 광역 지자체별 배정표 붙임
- 법무부 「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2026년 7월 1일 배포 · 총 배정 11만 7,113명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위험지역 숙소 제외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2026년 8월 21일 배포 · 29개 시·군·구 3,093개 사업장 · 지적 663건
-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2026년 4월 22일 배포 · 미처리 3,700여 건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긴급대응팀 파견
- 법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2026년 5월 15일 배포 · 2026년 5월 14일 지정심사위원회
- 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 ↗2017~2023년 참여인원·이탈인원·이탈률
- 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 「월별 단순기능인력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2년 1월~2026년 6월 · 계절근로(E-8) 월별 체류 인원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 제31조 · 제94조 · 제99조의3 ↗계절근로 프로그램(2025. 7. 22. 신설, 2026. 1. 23. 시행) · 외국인등록 · 벌칙 · 양벌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제28조의2~제28조의4 ↗계절근로(E-8) 체류기간 상한 8개월(2024. 12. 24. 개정) · 정책협의회·전문기관 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Soo & Carr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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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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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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