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사고가 아니라 질병에서 갈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는 보통 건설 현장의 사고 사진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원자료를 열어 보면 사고 쪽은 거의 다 승인되고 있는데요. 갈라지는 곳은 질병입니다. 신청은 7년 만에 4.3배로 늘었는데 절반이 인정받지 못하죠. 이 구간에서 필요한 건 안전 장비가 아니라, 기록과 언어입니다.
Executive Summary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승인한 산재는 9,571건입니다. 통상 출퇴근 재해 428건을 빼면 업무상 재해가 9,143건, 그 안에서 사고가 8,727건이고 질병이 416건인데요. 신청 대비 승인율을 보면 사고 97.3%, 질병 55.2%입니다. 같은 제도, 같은 창구인데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 거죠.
- 업무상 질병 신청은 2018년 176건에서 2024년 754건으로 4.3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신청은 7,405건에서 9,407건으로 27.0%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 질병 승인율은 7년 내내 52.8%에서 57.7% 사이를 오갔습니다. 신청이 네 배가 되는 동안 이 비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승인된 외국인 업무상 재해의 76.0%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났습니다. 2024년 전체 재해자(내국인 포함)에서 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0%입니다.
- 외국인 승인 건 중 질병의 비중은 4.5%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4년 전체 재해자 14만 2,771명 중 질병재해자는 18.9%입니다. 4.2배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의 기준
이 글의 외국인은 체류외국인도 등록외국인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최초 요양 신청을 받아 처리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2023년에 다친 사람이 2024년에 승인받으면 2024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이 접수된 건만 셉니다. 다치고도 신청하지 않은 재해는 이 통계에 없고, 그 규모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현황」과 나란히 놓을 때는 통상 출퇴근 재해를 뺀 값을 씁니다. 고용노동부 재해자수가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 사고 승인8,727건포함
- 업무상 질병 승인416건포함
- 통상 출퇴근 재해 승인428건제외
-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음590건제외
- 신청되지 않은 재해규모 확인 불가제외
- 업무상 사고 승인8,727건포함
- 업무상 질병 승인416건포함
- 통상 출퇴근 재해 승인428건포함
-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음590건제외
- 신청되지 않은 재해규모 확인 불가제외
- 업무상 사고 승인8,727건포함
- 업무상 질병 승인416건포함
- 통상 출퇴근 재해 승인428건포함
-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음590건포함
- 신청되지 않은 재해규모 확인 불가제외
- 업무상 사고 승인8,727건포함
- 업무상 질병 승인416건포함
- 통상 출퇴근 재해 승인428건포함
-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음590건포함
- 신청되지 않은 재해규모 확인 불가포함
네 숫자가 모두 「외국인 산재」로 불립니다. 인용할 때 어느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 같은 해 수치가 9,143에서 1만 161까지 벌어집니다.
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산재를 봐야 하는가
먼저 확인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내는 「산업재해현황」에는 국적 구분이 없습니다. 2024년판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도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업종별, 규모별, 지방청별, 재해유형별, 연령별로는 잘게 쪼개져 있는데 국적 칸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를 숫자로 보려면 다른 문을 써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로 올려 둔 파일 세 개입니다. 신청·승인 시계열, 승인 건의 업종·규모·지역 상세, 국가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이 글은 그 세 파일을 직접 집계하고, 비교가 필요한 대목에서만 고용노동부 공표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공표 체계에 칸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실무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을 100명 넘게 고용한 기업이 자사 재해 구성이 전체 평균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려 해도, 비교할 기준선이 공식 통계에 없으니까요.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7년치 신청과 승인
| 연도 | 사고 신청 | 사고 승인 | 사고 승인율 | 질병 신청 | 질병 승인 | 질병 승인율 |
|---|---|---|---|---|---|---|
| 2018 | 7,405 | 7,220 | 97.5% | 176 | 94 | 53.4% |
| 2019 | 7,777 | 7,600 | 97.7% | 277 | 152 | 54.9% |
| 2020 | 7,814 | 7,647 | 97.9% | 248 | 131 | 52.8% |
| 2021 | 8,184 | 8,003 | 97.8% | 371 | 196 | 52.8% |
| 2022 | 8,497 | 8,285 | 97.5% | 389 | 224 | 57.6% |
| 2023 | 9,011 | 8,790 | 97.5% | 532 | 307 | 57.7% |
| 2024 | 9,407 | 9,155 | 97.3% | 754 | 416 | 55.2% |
승인율은 공표된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단 파일의 「사고」 항목에는 통상 출퇴근 재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2024년 승인 상세 파일에서 출퇴근 428건과 사고 8,727건을 더하면 9,155건으로, 시계열 파일의 사고 승인 건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질병도 416건으로 두 파일이 같습니다. 두 자료가 같은 집계라는 것을 이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 신청의 급증입니다. 전체 신청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7.4%로 올라갔거든요. 다른 하나는 승인율의 정지입니다. 신청이 네 배가 되는 7년 동안 질병 승인율은 52.8~57.7% 사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신청이 늘었는데 통과 비율이 그대로라는 건, 늘어난 신청의 성격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외국인 산재는 신청부터 어렵다
- 외국인 산재는 건설 현장 문제다
- 작은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점이 외국인의 특징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 외국인 산재는 곧 사고 재해를 뜻한다
- 신청까지 간 사고는 97.3%가 승인된다. 끊기는 곳은 그 앞이거나, 질병 쪽이다
- 제조업 39.1%가 건설업 36.9%보다 많다. 두 업종을 합치면 76.0%
- 50인 미만 68.4%. 전체 재해자의 50인 미만 비중 68.8%와 거의 같다
- 2024년 승인 9,143건 중 2,277건(24.9%)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났다
- 질병 비중이 4.5%. 전체 재해자의 18.9%보다 낮지만, 신청은 7년 만에 4.3배가 됐다
특히 실무를 뒤집는 게 세 번째 줄입니다. 「외국인은 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말이 산재 통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사업장 규모 분포가 전체와 거의 같습니다. 다른 건 규모가 아니라 업종입니다.
승인된 9,143건은 어디에서 났나
| 업종 | 외국인 승인 | 외국인 몫 | 전체 재해자 | 전체 몫 |
|---|---|---|---|---|
| 제조업 | 3,574건 | 39.1% | 32,767명 | 23.0% |
| 건설업 | 3,372건 | 36.9% | 34,370명 | 24.1% |
| 기타의사업(서비스업) | 1,739건 | 19.0% | 53,328명 | 37.4% |
| 농업 | 267건 | 2.9% | 741명 | 0.5% |
| 운수·창고·통신업 | 130건 | 1.4% | 16,961명 | 11.9% |
| 그 밖 | 61건 | 0.7% | 4,604명 | 3.2% |
외국인 승인은 근로복지공단 상세 파일 9,143건을 업종 대분류로 직접 집계한 값이고, 전체 재해자는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현황」의 업종별 표를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두 자료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자료에서 나오지만 산출 규정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열을 나눠 비율을 내지 않고, 각 열 안에서의 구성비만 비교했습니다.
외국인 산재는 제조업과 건설업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두 칸이 비어 있는데요. 서비스업은 전체의 37.4%인데 외국인은 19.0%. 운수·창고·통신업은 전체의 11.9%인데 외국인은 1.4%로 8배 넘게 낮습니다. 왜일까요? 배달과 운수는 대부분의 체류자격이 애초에 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재해가 적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농업은 전체의 0.5%인데 외국인은 2.9%로 5.6배고요.
체류자격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E-7·E-9·D-2·F-2·F-4·F-5·F-6의 취업 가능 범위. 어느 업종에 사람이 있고 없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질병은 사고와 다른 곳에서 납니다
같은 9,143건 안에서 사고와 질병을 따로 놓고 보면 모양이 갈라집니다. 사고는 작은 사업장에서 납니다. 5인 미만 25.6%, 5~30인 미만 36.2%로 30인 미만이 61.8%거든요. 그런데 질병은 반대쪽에서 납니다.
| 구분 | 건수 | 비중 | 같은 항목의 전체 질병재해자 비중 |
|---|---|---|---|
| 건설업 | 281건 | 67.5% | 34.1% |
| 제조업 | 74건 | 17.8% | 31.0% |
| 기타의사업 | 55건 | 13.2% | — |
| 1,000인 이상 사업장 | 167건 | 40.1% | — |
| 300인 이상 사업장 계 | 200건 | 48.1% | 21.5% |
외국인 업무상 질병의 3분의 2가 건설업에서 나고, 절반 가까이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납니다. 사고와 정반대죠. 이 차이는 질병이 인정되는 방식에서 옵니다. 신체부담작업이나 소음성 난청 같은 업무상 질병은 오래 쌓여야 나타나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기록은 규모가 큰 현장에 있습니다.
전체 통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질병재해자는 전년보다 15.7% 늘었고, 그중 건설업은 66.9%나 늘었거든요.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 자체는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것과 통과하는 것이 다를 뿐이죠.
변화가 발생한 이유 — 질병은 세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 사고는 발생 자체가 증거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다쳤는지가 하나의 장면으로 특정됩니다. 목격자가 있고, 그날 병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까지만 가면 97%가 통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승인 단계가 아니라 신청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 질병은 업무와의 연결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허리와 어깨가 아픈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이 일 때문이라는 것은 별도로 보여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몇 킬로그램을 하루 몇 번 다뤘는지, 소음이 몇 데시벨이었는지. 이 자료는 대부분 사업장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질병은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납니다
그 사이에 사업장이 바뀌거나 체류기간이 끝나기 쉽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연금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자체는 짧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3년 안에 본인이 한국에 있는가, 그리고 예전 사업장의 기록에 닿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 둘게요.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는 불승인 사유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증을 못 해서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건 사고와 질병의 요건 구조가 다르고, 통계가 그 차이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끊기는가
- 재해 발생다치거나 아프다
- 이것이 산재라는 인지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 병원·요양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비용을 누가 먼저 내는지
- 요양급여 신청본인이 공단에 낸다. 사업주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질병에서만 추가로 요구된다. 작업 이력 자료가 필요한 자리
- 승인
두 번째 칸부터 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요. 5인 미만도 들어옵니다. 실제로 2024년 승인 9,143건 중 2,277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났고요. 체류자격도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1995년 9월 15일 선고 94누12067 판결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30년 된 법리인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주 오해받습니다.
보험료도 오해가 많은 대목인데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이 사업주 부담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 부담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보험료에만 적용되거든요.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 항목을 찾지 못해 「나는 가입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도는 표지까지만 모국어를 요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한국 법이 언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후단인데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로 제외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괄호로 못박아 두었으니, E-9뿐 아니라 전문인력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요.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면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2020년 5월 26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언
- 취업활동 자격으로 제외되는 사람까지 포함
- 벽에 붙는 것, 즉 사고를 막는 쪽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4·5가 시간과 내용을 정한다
- 어느 언어로 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사람에게 남는 것, 즉 질병 입증의 바탕이 되는 쪽
표지는 사고를 막습니다. 교육은 사고도 막고, 나중에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를 설명할 언어도 남기죠. 그런데 법이 언어를 요구하는 쪽은 앞이고, 통계에서 갈라지는 쪽은 뒤입니다.
안전을 관리할 사람의 배치 기준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는 제조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20명 미만에는 그 의무가 없다는 것. 외국인 산재 승인의 24.9%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났다는 건, 그 4분의 1이 안전보건 담당자를 둘 의무가 없는 곳에서 났다는 뜻입니다.
보험급여는 특정 국적으로 크게 몰려 있습니다
| 국가 표기 | 수급자 | 몫 | 지급액 | 1인당 |
|---|---|---|---|---|
| 중국(한국계 중국인) | 11,518명 | 63.7% | 2,139억 9,800만 원 | 1,858만 원 |
| 베트남 | 932명 | 5.2% | 166억 7,900만 원 | 1,790만 원 |
| 우즈베키스탄 | 834명 | 4.6% | 148억 8,800만 원 | 1,785만 원 |
| 기타 | 773명 | 4.3% | 127억 7,300만 원 | 1,652만 원 |
| 네팔 | 665명 | 3.7% | 100억 2,400만 원 | 1,507만 원 |
| 러시아 | 406명 | 2.2% | 72억 8,300만 원 | 1,794만 원 |
국가 표기는 공단 파일에 적힌 문자열 그대로입니다. 첫 행은 파일에 「중 국(한국계 중국인)」으로 적혀 있는데, 이 표기가 중국 국적 전체를 뜻하는지 한국계 중국인만을 뜻하는지는 자료에 더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옮기고, 해석도 그만큼만 합니다. 전체 수급자는 23개 항목 합계 1만 8,087명, 지급액은 3,237억 7,9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은 1,790만 원입니다. 수급자는 그해에 새로 승인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전 연도 재해로 계속 급여를 받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앞서 본 2024년 승인 9,571건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1인당 금액은 국적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건 사람 수인데요. 한 항목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오래 머무는 집단일수록 요양이 길어진 사례가 누적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 자료에는 체류자격도 근속기간도 없어 원인을 여기서 확정하지는 않겠습니다.
Soo House 현장에서 보이는 것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면서 산재와 관련해 올라오는 질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보다 「이게 산재가 되나요」가 먼저 옵니다. 대상이 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형태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알고 기다리다가, 몇 달 뒤에 아무것도 접수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이 전달되는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아팠던 시기와 다녔던 현장을 물으면 대부분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한국어 용어로 적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병 신청에서 요구되는 것이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국어 산재 안내 자료는 이미 여러 기관이 만들어 두었고 품질도 나쁘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 자료를 찾아보는 시점이 대체로 이미 늦다는 것. 사람들이 안내를 읽는 때는 다치기 전이 아니라 다친 다음이고, 그때는 이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뒤입니다.
고등학생 때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배운 것도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언어와 정보와 아는 사람의 수에 따라 한 사람 앞에 놓인 선택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요. 산재는 그 격차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Soo, what?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예산은 대체로 사고 쪽으로 갑니다. 보호구, 표지판, 다국어 안내문. 그리고 그쪽은 실제로 잘 굴러가고 있어요. 신청까지 간 사고의 97.3%가 승인되니까요. 정작 손을 대야 할 곳은 질병 쪽인데, 여기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닙니다. 작업 이력이 남아 있는가. 그 이력을 본인이 읽고 설명할 수 있는가. 안전관리 예산이 아니라 인사 기록과 교육 언어의 문제인 거죠.
수앤캐롯츠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채용 첫날 안내에 산재보험 한 줄을 넣으세요
체류자격과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적용된다는 것,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는 것, 요양급여 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한다는 것. 세 문장이면 됩니다. 「이게 산재가 되나요」에서 멈추는 사례의 상당수가 이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언어를 회사가 먼저 정하세요
법은 안전보건표지만 모국어를 요구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교육 언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회사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을 어느 언어로 했는지를 교육일지에 항목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작업 배치 이력을 근로자에게도 사본으로 주세요
어느 공정에, 어떤 작업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치했는지. 질병 신청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퇴사 시점에 한 장으로 정리해 본인 언어 병기로 건네면, 몇 년 뒤 회사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했다면 담당자가 없다고 전제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는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부터입니다. 도급·파견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사람을 보내는 구조라면, 안전 안내의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퇴직·귀국 이후를 전제로 절차를 만드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시효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연금은 5년입니다. 그 사이에 본인이 한국에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자료 요청 창구와 연락 방법을 한 장으로 남기는 것만으로 이 구간의 단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나요?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승인된 외국인 업무상 재해 9,143건 중 2,277건(24.9%)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났습니다. 체류자격도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1995년 9월 15일 선고 94누12067 판결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산재는 몇 건이 승인됐나요?
근로복지공단 자료 기준으로 9,571건입니다. 업무상 사고 8,727건, 업무상 질병 416건, 통상 출퇴근 재해 428건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은 통상 출퇴근 재해를 재해자수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맞추면 9,143건입니다. 신청 기준으로는 사고 9,407건과 질병 754건을 합쳐 1만 161건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왜 승인율이 낮은가요?
2024년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55.2%(754건 중 416건)로, 업무상 사고 97.3%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이 격차는 7년 내내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사고는 발생 사실 자체가 특정되지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로 세워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작업 이력 자료는 대부분 사업장 쪽에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는 불승인 사유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의 이유를 이 통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외국어로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표지는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후단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020년 5월 26일 개정). 반면 안전보건교육을 정한 같은 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6조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만 정하고 언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교육 언어는 사업주가 판단할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처럼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나는 재해에서는 이 기간 안에 본인이 국내에 있는지, 이전 사업장의 작업 이력에 닿을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신청·승인 시계열(2018~2024)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현황」 파일을 그대로 옮겼고, 승인율은 공표된 신청·승인 건수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업종·사업장규모·지역본부 구성은 같은 기관의 「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 상세현황」 파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9,571행)을 한 행씩 집계한 값입니다. 교차 확인 — 이 파일의 사고 8,727건과 출퇴근 428건을 더한 9,155건, 질병 416건이 시계열 파일의 2024년 승인 건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가별 수급자와 지급액은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같은 기준일)이며, 국가 표기는 파일에 적힌 문자열을 바꾸지 않고 썼습니다. 비교에 쓴 전체 수치는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현황」 원문(2025년 4월 30일 게시)의 참고 통계표에서 가져왔습니다 — 재해자수 14만 2,771명, 질병재해자 2만 6,998명, 근로자수 2,142만 560명, 업종별·규모별 표. 이 자료의 재해자수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이며 통상 출퇴근 재해를 제외합니다. 두 자료가 완전히 같은 규정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므로 한쪽을 다른 쪽으로 나누지 않고, 각 자료 안에서의 구성비만 비교했습니다. 이 문서 본문에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원문 전체를 검색해 확인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수는 공표된 자료를 찾지 못해 외국인의 재해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불승인 사유, 재해자의 체류자격, 근속기간도 공개 자료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1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입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18~2024년 · 업무상 사고·질병별 신청 및 승인 건수
- 근로복지공단 「외국인근로자 산재처리 상세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승인 9,571건의 재해발생형태·업종·사업장규모·지역본부
- 근로복지공단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23개 국가 표기별 수급자와 지급액
-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현황」 ↗2025년 4월 30일 게시 · 재해자수 142,771명 · 업종별·규모별 참고 통계표 · 국적 구분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제112조 ↗적용 범위(모든 사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없음) · 시효 3년, 장해·유족·장례비·진폐연금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제29조 ↗안전보건표지의 모국어 작성 의무(제37조 제1항 후단, 2020. 5. 26. 개정) · 안전보건교육(제29조)에는 언어 규정 없음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취업활동 자격 없는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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