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건강보험의 문제는 재정이 아닙니다 — 부양 구조가 다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오랫동안 재정 논쟁으로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공단 원자료를 열어 보면, 그 논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흑자거든요. 남는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 제도에 들어와 있고, 기업과 기관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도 재정이 아니라 바로 그 구조 쪽입니다.

Soo & Carrots Research약 19분

Executive Summary

2025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157만 8,546명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3.1%인데요. 직장가입자 64만 7,924명, 그 피부양자 19만 5,201명, 지역가입자 73만 5,42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주목하는 건 규모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에 딸린 피부양자가 0.30명. 건강보험 전체 평균(0.77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제도 안에 있지만, 가입의 모양이 다른 거죠.

  • 2023년 12월 말과 견주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9.3% 늘었는데(59만 2,615명 → 64만 7,924명) 그 피부양자는 0.4% 늘었습니다(19만 4,333명 → 19만 5,201명). 일하는 사람은 들어왔고, 부양가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 지역가입 세대의 평균 인원은 1.21명입니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 세대 평균은 1.55명입니다. 외국인 지역가입 60만 5,781세대의 대부분이 사실상 1인 세대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시도마다 뒤집힙니다. 대전은 2.39배, 울산은 0.49배로 4.9배 차이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7일,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18년 2,255억 원 흑자에서 2024년 9,439억 원 흑자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이 글의 외국인은 법무부의 체류외국인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입니다. 연도말 또는 해당 월말에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셉니다. 그래서 단기체류자, 외국에서 의료보장을 받아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 미등록 체류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2025년 12월 2만 8,272명)은 공단 자료에서 외국인과 따로 집계되며, 이 글의 모든 수치에서 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체류외국인과는 세는 대상이 다르므로 두 숫자를 하나의 시계열로 이어 붙이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외국인」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인구
  • 외국인 직장가입자64만 7,924명포함
  • 그 피부양자19만 5,201명포함
  • 외국인 지역가입자73만 5,421명포함
  • 적용 제외·미가입 외국인단기체류, 외국 의료보장 대상 등제외
  • 재외국민2만 8,272명 · 대한민국 국적제외
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적용인구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인 직장가입자64만 7,924명포함
  • 그 피부양자19만 5,201명포함
  • 외국인 지역가입자73만 5,421명포함
  • 적용 제외·미가입 외국인단기체류, 외국 의료보장 대상 등제외
  • 재외국민2만 8,272명 · 대한민국 국적포함
법무부 체류외국인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외국인 직장가입자64만 7,924명포함
  • 그 피부양자19만 5,201명포함
  • 외국인 지역가입자73만 5,421명포함
  • 적용 제외·미가입 외국인단기체류, 외국 의료보장 대상 등포함
  • 재외국민2만 8,272명 · 대한민국 국적제외
같은 「외국인」이라도 자료마다 세는 사람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만 셉니다. 체류하고 있으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무부 통계에는 있고 공단 통계에는 없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을 봐야 하는가

외국인 건강보험은 지난 10년 가까이 하나의 질문으로만 다뤄졌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설명(2025년 10월 17일)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의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흑자에서 2024년 9,439억 원 흑자로 커졌습니다. 논쟁의 초점이던 중국 국적 가입자도 2018년 1,509억 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요.

재정 질문이 닫히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 흑자는 어떤 구조에서 나올까요? 그 구조는 기업의 4대보험 실무, 지자체의 의료 접근 사업, 병·의원 창구에서 각각 무엇을 뜻할까요? 다행히 공단이 공개한 원자료는 이 질문에 답할 만큼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시도별로, 직장과 지역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월 단위 시계열도 있고요.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두 시점의 가입 구조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구성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2023년 말2025년 말증감률
적용인구 계1,455,1371,578,546+8.5%
직장가입자592,615647,924+9.3%
직장 피부양자194,333195,201+0.4%
지역가입자668,189735,421+10.1%
지역 세대수545,526605,781+11.0%

2025년 말 값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국민건강보험공단_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적용인구 현황」으로 올라 있는 파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에는 기준일이 20241231로 적혀 있는데, 17개 시도 값과 재외국민 값이 같은 공단의 월별 시군구 자료 2025년 12월과 한 명 단위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2025년 11월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파일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대목은 두 번 확인했습니다. 2023년 말 값은 별도 파일(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전체 · 2023년 말0.83명
  • 건강보험 전체 · 2025년 말0.77명
  • 외국인 · 2023년 말0.33명
  • 외국인 · 2025년 말0.30명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 (명)외국인은 공단의 외국인 적용인구 원자료로 직접 계산했고, 건강보험 전체는 공단 경영공시 「연도별 적용인구 현황」의 일반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전체 값 안에는 외국인 3.1%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실 부양비는 전체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계속 좁아졌으니까요. 외국인만의 현상은 아닌 겁니다. 다른 건 수준입니다. 0.77명과 0.30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선이지만, 2.5배 벌어져 있죠. 외국인 직장가입자 10명이 데려오는 피부양자가 3명이라는 얘깁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자주 쓰이는 전제
  • 외국인 가입자는 가족을 여럿 얹어 놓는다
  • 외국인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다
  • 외국인 가입 구조는 전국이 비슷하다
  • 외국인 적용인구는 완만하게 늘기만 한다
  • 체납은 내지 않으려는 선택의 결과다
2025년 12월 원자료가 보여주는 것
  •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0.30명. 전체 평균 0.77명의 39% 수준이다
  • 직장 64만 7,924명 대 지역 73만 5,421명. 지역이 많지만 1.14배 차이다
  • 지역 ÷ 직장 비율이 대전 2.39배에서 울산 0.49배까지 4.9배 벌어진다
  • 2025년 한 해 안에서만 최저 142만 명에서 최고 158만 명까지 16만 명이 오르내렸다
  • 지역가입 세대의 60만 5,781세대 중 대부분이 1인 세대다. 고지서가 닿을 사람도 한 명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전제와, 공단 원자료가 보여주는 실제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얼마를 내고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 제도가 세 번 좁혔습니다

  1. 2019년 7월 16일 — 지역가입 의무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선택 가입이던 구조가 당연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료에는 하한이 붙었습니다.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2024년 4월 3일 — 피부양자 국내 거주 요건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2023년 말과 2025년 말 사이 직장가입자가 9.3% 늘 동안 피부양자가 0.4%만 는 것은 이 요건이 그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2023년 9월 26일 — 헌법재판소가 체납 조항을 되돌렸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2019헌마1165).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었고,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보험료 하한 조항과 세대 구성 조항은 기각됐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바뀌어 온 순서

주목할 점은 세 변화의 방향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앞의 둘은 가입과 부양의 문턱을 올렸고, 셋째는 제재의 즉시성을 낮췄거든요. 제도가 「누구를 넣을 것인가」에서 「넣은 다음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넘어가는 중인 거죠.

가입 구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대전2.39배
  • 광주1.95배
  • 서울1.77배
  • 인천1.29배
  • 전북1.28배
  • 강원1.27배
  • 부산1.18배
  • 대구1.17배
  • 경북1.09배
  • 전남1.04배
  • 경기1.03배
  • 충남1.03배
  • 제주1.00배
  • 세종0.73배
  • 충북0.69배
  • 경남0.54배
  • 울산0.49배
시도별 외국인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2025년 12월 31일)1을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공단 시도별 원자료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가입 구조가 가장 다른 네 곳 (2025년 12월 31일, 단위: 명)
시도직장가입자직장 피부양자지역가입자부양비지역÷직장
대전6,4282,84215,3860.44명2.39배
서울103,11337,248182,1030.36명1.77배
경남49,3209,27926,5080.19명0.54배
울산16,5493,8678,1240.23명0.49배

울산과 경남에서는 외국인이 회사를 통해 제도에 들어옵니다. 사업장이 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는 급여에서 빠지고, 안내는 인사팀을 거치죠. 대전과 광주는 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스스로 들어옵니다. 세대주가 본인이고,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안내해 줄 인사팀이 없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접점이 정반대인 겁니다. 부양비도 대전 0.44명과 경남 0.19명으로 2.4배 벌어지고요.

시군구로 내려가면 편중이 더 뚜렷해집니다. 외국인 적용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 안산 단원구, 시흥, 영등포, 평택 순인데요. 252개 시군구 중 이 상위 5곳에만 23만 5,512명, 전체의 14.9%가 몰려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인구는 1년 안에서도 크게 움직입니다

2025년 월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기준월적용인구전월 대비
2025.011,420,382
2025.021,424,953+4,571
2025.031,469,036+44,083
2025.041,487,501+18,465
2025.051,497,495+9,994
2025.061,502,582+5,087
2025.071,470,138−32,444
2025.081,480,005+9,867
2025.091,524,671+44,666
2025.101,563,617+38,946
2025.111,580,734+17,117
2025.121,578,546−2,188

연중 최저는 1월(142만 명), 최고는 11월(158만 명)로 폭이 11.3%나 됩니다. 가장 크게 늘어난 두 달은 3월과 9월, 유일하게 크게 줄어든 달은 7월인데요. 학기가 시작되는 달에 오르고 여름에 빠지는 모양새죠. 다만 이 자료에는 체류자격 구분이 없어서, 어느 집단이 그 진폭을 만드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점의 일치까지만 적습니다.

실무에서 이 진폭이 뜻하는 건 분명합니다. 외국인 대상 의료·행정 사업의 대상자 수가 어느 달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최대 11% 달라진다는 것. 연간 사업계획을 1월 값으로 세우면 하반기에 모자랍니다.

어두운 실내 행사장에서 여러 개의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참가자들. 얼굴은 원본에서 흐리게 처리돼 있다.
Soo House 연말 커뮤니티 모임. 건강보험 통계에서 외국인 지역가입 세대의 평균 인원은 1.21명이지만, 실제 생활은 이런 단위로 굴러갑니다. 참가자 얼굴은 원본에 처리된 상태 그대로 씁니다.

Soo House 현장에서 보이는 것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다 보면 건강보험 질문이 올라오는 시점은 대체로 두 번입니다. 입국 6개월 즈음, 그리고 학기가 시작된 직후. 질문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가입하고 싶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뭐냐」죠. 제도 진입은 자동인데 이해는 자동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잦은 건 주소 이야기입니다. 이사하고 체류지 변경은 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례가 반복되거든요. 체납의 상당수가 거부가 아니라 미도달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입니다. 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됐는데도 지역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사 부스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 사람의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뒤쪽 벽면에 Soo House 로고가 반복 인쇄돼 있다.
행사 부스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제도 정보가 실제로 옮겨지는 자리는 기관 창구가 아니라 옆 사람의 화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관이 만든 다국어 안내문은 대체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문제는 그 안내문이 있는 곳까지 가야 읽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고지서는 찾아가지 않아도 집으로 옵니다. 한국어로, 종이로. 지역가입 세대 대부분이 1인 세대라는 통계가 여기서 실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봉투를 대신 열어 볼 가족이 같은 세대 안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수앤캐롯츠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입사 안내에 「지역가입 종료」를 명시하세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 한 줄이 빠져서 이중으로 내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취득 신고를 마친 뒤 본인에게 결과를 한 번 더 알리는 절차를 넣으세요.

  2.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를 채용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가족 동반 이주를 전제로 처우를 설계했다면 이 시차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의 가입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이 우세한 시도(대전·광주·서울)와 직장가입이 우세한 시도(울산·경남·충북)는 안내가 닿는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사내 안내문을 전국에 똑같이 배포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외국인이 어느 경로로 제도에 들어오는지를 보세요.

  4. 주소 변경을 보험료 고지 문제로 다루세요

    체류지 변경 신고와 건강보험 고지 주소는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안내하세요. 이사 안내 체크리스트에 고지서 수령 주소 확인을 넣는 것만으로 체납 발생 지점이 하나 줄어듭니다.

  5. 사업 대상자 수는 최저월이 아니라 최고월로 잡으세요

    2025년 외국인 적용인구는 1월과 11월 사이에 11.3% 차이가 났습니다. 연초 값으로 예산과 물량을 잡으면 하반기에 모자랍니다. 시군구별 월별 자료가 공개돼 있으니 사업 지역의 실제 진폭을 확인한 뒤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몇 명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157만 8,546명입니다. 직장가입자 64만 7,924명, 그 피부양자 19만 5,201명, 지역가입자 73만 5,421명으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 전체 대상자 5,139만 5천 명의 3.1%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재외국민 2만 8,272명은 여기서 제외한 값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인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0월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흑자였고 2024년에는 9,439억 원 흑자였습니다. 논쟁의 초점이었던 중국 국적 가입자도 2018년 1,509억 원 적자에서 2023년 27억 원 적자로 줄었고 2024년에는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나요?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이 근거이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하한이 있어,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외동포청이 2025년 10월 안내한 2025년 11월 기준 금액은 15만 8,630원(건강보험료 14만 2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만 8,420원)입니다.

외국인 직원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피부양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등재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입니다. 이 요건이 들어온 앞뒤로 통계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2023년 말과 2025년 말 사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9.3% 늘었지만 그 피부양자는 0.4% 느는 데 그쳤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바로 병원을 못 쓰게 되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체납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019헌마1165, 개정 시한 2025년 6월 30일).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보험료 하한 조항과 세대 구성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가입자·피부양자·세대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일 두 개를 직접 집계했습니다. 2023년 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2025년 말은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적용인구 현황」입니다. 뒤 파일은 이름에 기준일이 20241231로 적혀 있으나, 17개 시도 값과 재외국민 값이 같은 공단의 「월별 시군구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2025년 12월 값과 한 명 단위까지 모두 일치하고 2025년 11월과는 일치하지 않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양비와 시도별 배수는 공표된 인원수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건강보험 전체 비교값은 공단 경영공시 「연도별 적용인구 현황」의 일반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을 합쳐 계산했으며, 그 안에 외국인 3.1%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월별 시계열과 시군구 순위는 월별 시군구 파일(2025년 1월~12월,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만 뽑아 합산했습니다. 재정수지는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25년 10월 17일),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 금액과 체류자격별 예외는 재외동포청 안내(2025년 10월 30일)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6일 2019헌마1165 결정입니다. 체류자격별 가입자 수는 이 자료들에 공표돼 있지 않아 쓰지 않았고, 7월 감소분을 어느 집단이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앱 · 웹 서비스일·학습·보상·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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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 COMEUP 20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2024 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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