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경제활동을 가르는 것은 숙련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외국인 노동시장은 흔히 고소득 전문인력과 저임금 단순노동으로 나뉜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2025년 조사에서 월 2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낮은 체류자격은 뜻밖에도 비전문취업(0.6%)이었는데요. 저임금이 몰린 곳은 유학생(87.3%)과 결혼이민(24.6%)입니다. 외국인 경제활동을 가르는 축은 직무의 숙련도가 아니라, 그 체류자격이 몇 시간의 노동을 허용하는가인 거죠.
Executive Summary
외국인 경제활동을 한 덩어리로 보면 고용률 65.5%,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월 200~300만 원이라는 평범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류자격으로 나누면 이 그림이 무너지는데요. 고용률은 유학생 23.5%에서 비전문취업 99.9%까지, 월 200만 원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 0.6%에서 유학생 87.3%까지 벌어집니다. 낮은 임금이 몰린 곳은 단순기능인력이 아니라, 취업이 부수적으로만 허용된 체류자격인 겁니다.
- 2025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69만 2천 명, 취업자는 110만 9천 명, 고용률은 65.5%입니다. 전년보다 취업자가 9만 9천 명 늘었습니다.
-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격은 영주(58.9%)입니다. 전문인력(50.6%)은 그다음입니다.
- 월 2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낮은 자격은 비전문취업(0.6%)입니다. 전문인력(1.2%)보다도 낮습니다.
- 취업자의 14.9%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26.4%는 주 50시간 이상 일합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 두 개의 끝이 함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함께 만드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조사 대상입니다.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면서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 169만 2천 명을 말합니다. 외국인등록명부와 국내거소신고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외교(A-1)·공무(A-2)·협정(A-3) 자격과 미등록 체류자는 빠져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월보의 체류외국인(2026년 6월 287만 4,278명)과는 시점도 모집단도 달라 하나의 시계열로 잇지 않았습니다. 표본조사 결과라 인원은 천 명 단위로 반올림돼 있고, 이 글의 구성비는 공표된 인원수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01. 왜 지금 외국인 경제활동을 다시 봐야 하는가
외국인 인력 관련 계획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는 고용률입니다. 65.5%는 같은 시점 내국인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값이라, 이 숫자 하나만 보면 외국인 노동시장은 이미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65.5%는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로 평균한 값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상 전원이 일하는 집단과, 넷 중 셋이 일하지 않는 집단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기타'는 위 일곱 가지에 들지 않는 장기·영주 체류자격을 묶은 항목입니다. 동반(F-3)·방문동거(F-1)·거주(F-2)·계절근로(E-8) 같은 자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원은 28만 명으로 유학생보다 많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50만 7천 명 중 16만 8천 명이 유학생입니다. 세 명 중 한 명꼴이죠. 외국인 경제활동을 이야기할 때 이 집단을 취업자 통계 밖에 두면, 규모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쪽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02.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임금 쪽으로 넘어가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104만 7천 명 중 절반(50.2%)이 월 200~300만 원 구간에 있는데요. 300만 원 이상은 36.9%, 200만 원 미만은 12.8%입니다. 이 12.8%가 어디에 몰려 있는가. 그게 이 글의 질문입니다.
| 체류자격 | 임금근로자 | 100만 원 미만 | 100~200만 원 | 200~300만 원 | 300만 원 이상 |
|---|---|---|---|---|---|
| 전체 | 1,047 | 40 | 95 | 526 | 387 |
| 비전문취업(E-9) | 321 | – | 2 | 221 | 98 |
| 전문인력(E-1~E-7) | 81 | – | 1 | 39 | 41 |
| 방문취업(H-2) | 54 | 2 | 6 | 23 | 23 |
| 재외동포(F-4) | 232 | 6 | 22 | 97 | 108 |
| 영주(F-5) | 107 | 3 | 8 | 34 | 63 |
| 결혼이민(F-6) | 65 | 4 | 12 | 32 | 18 |
| 유학생(D-2·D-4-1·7) | 55 | 20 | 28 | 7 | – |
| 기타 | 133 | 6 | 17 | 74 | 36 |
원자료에서 방문취업의 100만 원 미만(2천 명)과 전문인력의 100~200만 원(1천 명)에는 표본오차가 크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두 칸은 순위를 다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값만으로도 방향은 충분히 분명합니다.
반대쪽도 볼까요. 월 300만 원 이상 비중은 영주 58.9%, 전문인력 50.6%, 재외동포 46.6%, 방문취업 42.6%, 비전문취업 30.5%, 결혼이민 27.7%, 기타 27.1%, 유학생 0.0% 순입니다. 상단에 전문인력이 있는 건 예상대로인데요. 그 위에 영주가 있는 건 예상 밖입니다.
03.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전문인력은 고소득, 단순기능인력은 저소득이다
- 저임금 대책의 대상은 비전문취업(E-9)이다
- 유학생은 소득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 비자 등급이 올라가면 소득도 올라간다
- 월 300만 원 이상 비중 1위는 영주(58.9%), 전문인력은 50.6%
- 월 2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낮은 자격이 비전문취업(0.6%)
- 월 200만 원 미만 유학생 임금근로자 4만 8천 명
- 취업이 부수적으로만 허용된 자격에서 저임금이 나온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체류자격이 몇 시간의 노동을 허용하는가입니다.
04. 왜 이런 분포가 만들어지는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표 위에 얹으면 구간의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200~300만 원 구간의 아래쪽 경계는 사실상 전일제 최저임금선이거든요. 전일제로 일하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 선을 넘습니다.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이 한 구간에 모여 있는 이유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비전문취업이 200만 원 미만에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대로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당 상한이 정해져 있고, 한국어 능력 기준을 못 채우면 상한이 더 내려가죠. 이 조건에서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전일제 최저임금선에 닿지 않습니다. 유학생 임금근로자 5만 5천 명 중 300만 원 이상이 한 명도 집계되지 않은 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닌 겁니다.
- 취업할 수 있는가
고용률이 유학생 23.5%에서 비전문취업 99.9%까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층에서 이미 네 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 몇 시간 일할 수 있는가
취업자의 14.9%는 주 40시간 미만, 26.4%는 주 50시간 이상 일합니다. 전일제 최저임금선을 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얼마나 오래 같은 곳에 있는가
같은 직장 근속이 6개월 미만인 취업자가 17.0%, 3년 이상이 30.1%입니다. 상용근로자는 61.6%, 임시·일용은 32.7%입니다.
세 층을 통과한 뒤에야 직무와 숙련이 임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외국인 인력 논의는 대개 세 번째 층을 건너뛰고 곧바로 숙련 이야기로 갑니다.
05.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Soo, what?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설계하든, 대상 정의에 체류자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설계는 시간 조건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채용이든 프로그램이든 캠페인이든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외국인 지원사업을 설계하면서 대상을 단순기능인력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저소득층의 상당 부분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중 유학생이 4만 8천 명, 결혼이민이 1만 6천 명인데, 비전문취업은 2천 명이거든요.
- 체류자격군 확정외국인 몇 명이 아니라 어느 자격 몇 명
- 그 자격의 주당 허용 시간 확인
- 전일제 가능 여부 판단
- 예상 임금 구간 확인
- 회차 시간대와 지급 방식 결정
세 번째 칸을 건너뛰면 결과가 조용히 어긋납니다. 전일제가 불가능한 집단에 정규 근로 형태의 기회를 열면 지원은 들어오는데 유지가 안 되고, 전일제로 일하는 집단에 평일 낮 프로그램을 열면 애초에 지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체류자격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E-7·E-9·D-2·F-2·F-4·F-5·F-6의 취업 가능 범위와 채용 담당자가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모집 공고를 평일 낮 일정으로 열면 신청자 구성이 한쪽으로 크게 기웁니다. 시간이 비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으니까요. 주말이나 저녁 회차를 따로 열었을 때에야 전일제로 일하는 참여자가 보입니다. 회차 시간을 정하는 순간, 참여자의 체류자격 구성은 이미 절반쯤 결정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의 관찰도 있습니다. 유학생은 매주 고정된 시간을 약속하는 형태보다 건별로 참여하는 형태에 반응이 빠른데요. 시간제취업 허가가 주 단위로 관리되다 보니, 학기 중에 고정 근무를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 같은 달에 어떤 주에는 참여하고 어떤 주에는 못 하는 이유가, 의욕이 아니라 잔여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정산 단계에서 나오는 질문도 자격별로 갈립니다. 지급 방식이 시간제취업 허가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먼저 묻는 쪽은 대개 유학생이거든요. 전일제로 일하는 참여자에게서 이 질문이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같은 캠페인, 같은 금액인데 확인해야 할 것이 다른 거죠.
기업에서 오는 브리프에는 대개 '외국인 20명'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회차 시간과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 순간, 그 20명이 어느 자격군에서 올지가 사실상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두 항목은 보통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대상 정의에 체류자격을 넣으세요
'외국인'만 적힌 기획서는 시간 조건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느 자격군 몇 명인지까지 적어야 근로시간·임금 구간·참여 가능 시간대가 함께 정해집니다.
- 저소득 대상 사업의 기준을 직무에서 시간으로 바꾸세요
월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13만 5천 명 중 유학생이 4만 8천 명입니다. 단순기능인력을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 저소득층의 상당 부분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전일제 가능 여부를 채용 요건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과 경력을 검토한 뒤 시간 제한을 확인하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시간 제한은 지원자가 조정할 수 없는 조건이고, 요건은 조정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회차 시간대를 모집 조건으로 취급하세요
평일 낮·주말·야간은 단순한 운영 편의가 아니라 참여자 구성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특정 자격군을 만나야 한다면 그 집단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회차를 열어야 합니다.
- 지급 방식과 체류자격을 함께 검토하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 형태에 따라 참여자가 확인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정산 단계에서 처음 논의하면 이미 참여가 끝난 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경제활동 통계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준으로는 2025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면서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하는 외국인 169만 2천 명입니다. 외국인등록명부와 국내거소신고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외교·공무·협정 자격과 미등록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법무부 통계월보의 체류외국인과는 모집단이 달라 두 숫자를 이어 쓰면 안 됩니다.
전문인력 비자가 가장 높은 소득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기준 월 3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영주(F-5)가 58.9%로 가장 높고 전문인력(E-1~E-7)은 50.6%입니다. 영주는 취업 분야 제한이 없고 체류 기간 제약도 없어 근속과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비자 등급과 소득이 같은 순서로 늘어서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제취업 허가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인데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당 상한이 그보다 훨씬 낮게 정해진 자격에서는 전일제 최저임금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학생 임금근로자 5만 5천 명 중 87.3%가 월 200만 원 미만입니다.
외국인 채용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주당 근로시간과 취업 활동 범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일제 채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예상 임금 구간과 근속 가능성이 따라 나옵니다. 경력과 자격 요건 검토는 그다음입니다.
조사 방법과 자료 출처
체류자격별 고용률·취업자·임금 수치는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원문(2025년 12월 18일 공표)에서 통계표 5·6·7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격별 구성비는 공표된 인원수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87.3%는 100만 원 미만 2만 명과 100~200만 원 2만 8천 명을 임금근로자 5만 5천 명으로 나눈 값입니다. 체류자격별 상주인구 합계(321+73+82+236+410+163+128+280 = 1,693천 명)가 공표된 전체 169만 2천 명과 반올림 오차 범위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확인했습니다. 시간급 1만 30원, 월 환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조사 기준 시점이 2025년 5월이므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한계도 밝혀 둡니다. 이 조사는 체류자격별 근로시간을 따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각 자격의 실제 노동시간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전체 취업시간 분포와 제도상의 시간 상한을 임금 분포와 나란히 놓고 읽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2025년 12월 18일 공표, 2025년 5월 15일 기준. 통계표 5(주요 고용지표)·6(취업자)·7(임금근로자)의 체류자격별 값을 사용
- 고용노동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만 30원, 월 환산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기준). 전일제 최저임금선 계산에 사용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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