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아르바이트, 채용은 쉬워졌는데 왜 오래 못 가나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쓰는 사업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유학생 취업자는 1년 만에 71.8% 늘었는데, 모든 체류자격 중 가장 큰 증가폭이죠. 그런데 뽑고 나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왜일까요? 시간제취업 허가가 사람이 아니라 학적과 한국어 급수에 붙어 있고, 그 조건이 학기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Executive Summary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꼭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뽑기는 뽑았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현상이 아니라, 같은 제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 유학생 취업자는 2024년 5월 3만 2천 명에서 2025년 5월 5만 6천 명으로 71.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취업자 증가율은 9.8%였습니다. 유학생이 가장 빠르게 들어온 집단입니다.
- 그런데 유학생 고용률은 23.5%입니다. 전체 외국인 65.5%와 비교하면 4명 중 3명은 여전히 일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문이 조금 더 열린 것에 가깝습니다.
- 유학생 임금근로자의 87.3%가 월 200만 원 미만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 36.4%, 100~200만 원이 50.9%입니다. 이 두 봉우리는 제도가 정한 주 10시간과 주 25시간이라는 두 상한과 거의 그대로 맞물립니다.
- 시간제취업은 취업이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입니다.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학적과 한국어 급수에 붙어 있고, 학교는 미등록·휴학·제적을 15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유학생'의 기준 — 법무부 체류 통계의 유학생은 유학(D-2)·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 세 자격을 말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30만 8,838명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함께 만드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유학생도 같은 세 자격이지만,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면서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23만 6천 명을 셉니다. 시점도 모집단도 조사 방식도 달라 두 숫자를 하나의 시계열로 이어 쓸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규모는 법무부 기준으로, 취업과 소득은 조사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씁니다. 조사 수치는 표본조사 결과라 천 명 단위로 반올림돼 있습니다.
- 유학(D-2)학위과정 · 21만 9,571명포함
- 한국어연수(D-4-1)어학연수 · 8만 8,661명포함
- 외국어연수(D-4-7)606명포함
- 그 밖의 일반연수(D-4)3,390명제외
- 유학(D-2)학위과정 · 21만 9,571명포함
- 한국어연수(D-4-1)어학연수 · 8만 8,661명포함
- 외국어연수(D-4-7)606명포함
- 그 밖의 일반연수(D-4)3,390명포함
- 유학(D-2)학위과정 · 21만 9,571명포함
- 한국어연수(D-4-1)어학연수 · 8만 8,661명포함
- 외국어연수(D-4-7)606명포함
- 그 밖의 일반연수(D-4)3,390명제외
법무부 수치는 2025년 12월 31일, 조사 수치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입니다.
왜 지금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다시 봐야 하는가
먼저 규모부터 볼까요. 국내 유학생은 2020년 말 15만 3,361명에서 2025년 말 30만 8,838명이 됐습니다. 5년 만에 두 배가 넘은 겁니다.
중요한 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인데요. 조사 기준으로 유학생 상주인구는 1년 사이 18.2% 늘었는데, 유학생 취업자는 71.8% 늘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자주 일하러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체류자격별로 취업자 증감을 나란히 놓으면 유학생만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 체류자격 | 2024. 5. | 2025. 5. | 증감 | 증감률 |
|---|---|---|---|---|
| 유학생(D-2, D-4-1·7) | 32 | 56 | +23 | +71.8% |
| 전문인력(E-1~E-7) | 65 | 82 | +17 | +25.7% |
| 영주(F-5) | 105 | 123 | +18 | +17.1% |
| 결혼이민(F-6) | 72 | 77 | +6 | +8.0% |
| 비전문취업(E-9) | 302 | 321 | +18 | +6.1% |
| 재외동포(F-4) | 258 | 253 | -5 | -1.9% |
| 방문취업(H-2) | 62 | 54 | -7 | -12.0% |
| 전체 외국인 | 1,010 | 1,109 | +99 | +9.8% |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유학생 고용률은 23.5%입니다. 1년 전(16.2%)보다 오르긴 했지만, 전체 외국인(65.5%)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죠. 유학생 23만 6천 명 중 16만 8천 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장에 유학생이 밀려들어 왔다는 인상은 절대 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서 오는 것이지, 유학생 대부분이 일하고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임금 분포를 보면 이 자리들이 어떤 자리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두 구간에 87.3%가 몰려 있습니다. 이 두 봉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제도 문서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돈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니 오래 붙어 있을 것이다
- 외국인 아르바이트가 늘었으니 인력난은 풀릴 것이다
- 한국어만 되면 어느 자리에나 쓸 수 있다
- 그만두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성실성 문제다
-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한다고 답한 유학생은 8.7%입니다. 66.7%는 부모님 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 취업자는 71.8% 늘었지만 고용률은 23.5%입니다. 늘어난 것은 참여자 수이지 참여율이 아닙니다
- 한국어 급수에 따라 주당 허용 시간이 10시간과 25시간으로 갈리고, 4급이 없으면 제조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학적에 붙어 있습니다. 미등록·휴학·제적은 학교가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볼까요. 유학생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물으면, 1순위 응답은 부모님 지원(66.7%)입니다. 모아 놓은 돈 10.8%, 아르바이트 8.7% 순이고요. 학비는 더 뚜렷합니다. 부모님 지원 60.7%, 학교 장학금 16.8%, 아르바이트는 2.6%거든요. 아르바이트가 생계의 축인 유학생은 소수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한다는 응답은 2년 사이 6.5%에서 8.7%로 올랐고, 부모님 지원은 1.1%p 내려갔거든요. 아직 소수지만, 그 소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오래 못 가는가 — 허가가 사람이 아니라 학적에 붙어 있습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취업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데, 유학과 연수는 그 자격이 아니거든요. 대신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시간제취업 허가고요.
허가라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허가에는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사업장이 아니라 학교와 시험 성적 쪽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재학 상태
재학 중이어야 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하면, 학교의 장이 15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2항).
- 한국어 능력
TOPIK 급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세종학당 이수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주중·주말·방학 구분 없이 주 10시간입니다(석·박사는 15시간).
- 학위 과정과 학년
전문학사와 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학사 3~4학년은 4급이 기준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같은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급수가 필요합니다.
- 입국 후 경과 기간
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와 방문학생(D-2-8)은 자격 변경일,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조업·건설업·선원취업(E-10)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한국어 4급 이상이면 제조업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와 파견·도급·알선, 원거리 근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정 | 한국어 기준 | 기준 미충족 | 주중 | 주말·방학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주중) |
|---|---|---|---|---|---|
| 전문학사 | TOPIK 3급 등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시간 상한 없음 | 주 30시간 |
| 학사 1~2학년 | TOPIK 3급 등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시간 상한 없음 | 주 30시간 |
| 학사 3~4학년 | TOPIK 4급 등 | 주 10시간 | 주 25시간 | 시간 상한 없음 | 주 30시간 |
| 석·박사 | TOPIK 4급 등 | 주 15시간 | 주 30시간 | 시간 상한 없음 | 주 35시간 |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2026년 7월 9일 기준) 37쪽의 2023년 7월 시행 기준입니다. 한국어 기준은 TOPIK 대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4급 자리는 4단계 이상 또는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4급 자리는 중급2 이상)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간 상한 없음'은 출입국 절차에서 별도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학과정을 마친 뒤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oo, what?
주 25시간이라는 상한은 근무 시간의 상한이면서, 동시에 소득의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으로 환산하면 주 25시간은 주휴수당까지 더해도 월 134만 원 안팎이고, 주 10시간은 45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앞에서 본 임금 분포가 두 구간에 87.3% 몰려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제도가 그은 선인 거죠.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주 10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구간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와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18조제3항). 그러니까 한국어 급수 하나가 근무 시간뿐 아니라, 적용받는 근로조건까지 가르는 셈입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고용주 쪽 위험은 가볍지 않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거든요(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제94조제9호). 유학생 본인도 제20조 위반으로 같은 형에 더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요.
- 체류자격 확인외국인등록증에서 D-2인지 D-4인지, 세부자격이 무엇인지 봅니다
- 활동허가 확인여권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스티커 또는 별도 허가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 허용 시간 확인학기 중인지 방학인지, 한국어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주 10시간과 25시간이 갈립니다
- 업종 확인제조업·건설업·특수형태근로·파견·도급은 제한됩니다
- 학기 경계에서 재확인허용 시간이 바뀌고 학적이 흔들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오래 못 버티나"가 아니라 "이 자리의 근무표가 학사일정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나"인데요. 가게의 근무표는 주 단위로 돌아갑니다. 허가는 학기 단위로 돌아가고요. 두 달력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이탈이 생기는 겁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Soo House 를 운영하면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집 공지에 대한 반응이 시기에 따라 눈에 띄게 갈리거든요. 학기 중 평일 낮 일정은 신청이 잘 차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방학이나 주말로 옮기면 채워집니다. 참여자 쪽 사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때 쓸 수 있는 시간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끊기는 지점이 항상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몰리는데,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정산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이탈이 생기거든요.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여권에 무슨 허가가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없는 참여자를, 드물지 않게 만납니다.
20대에 한국어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하던 시기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온 학습자들이 묻는 건 문법만이 아니었거든요. 일, 비자, 돈, 생활정보에 대한 질문이 반복해서 돌아왔습니다. 언어를 배우러 온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는 건, 그 두 가지가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라는 뜻이죠. 지금 데이터가 보여 주는 구조와 정확히 같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근무표를 학기용과 방학용 두 벌로 만듭니다
허용 시간이 학기와 방학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표도 그 경계에서 한 번 바뀌는 것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학사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학기 시작 무렵의 급격한 이탈은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변동으로 바뀝니다.
- 채용 전에 허가 문서를 직접 봅니다
외국인등록증만으로는 시간제취업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스티커 또는 허가서를 확인하고, 허가된 시간이 우리 근무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하이코리아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서비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조업·건설업·선원취업 업종, 택배와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알선 관계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이상일 때만 예외입니다. 자리 자체가 허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람 확인보다 먼저입니다.
- 한국어 급수를 채용 요건이 아니라 배치 정보로 씁니다
급수는 소통 능력이면서 동시에 근무 가능 시간을 정하는 행정 기준입니다. 급수를 아는 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주 몇 시간을 맡길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요건으로 걸러내기 전에, 어느 자리에 몇 시간을 배치할지 정하는 정보로 먼저 쓰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학기 경계에 확인 일정을 미리 넣어 둡니다
학교는 미등록·휴학·제적·연수중단을 15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은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학기가 바뀌는 시점에 허가 상태를 다시 묻는 절차를 운영 일정에 넣어 두면, 몰라서 위반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주당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학사와 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학사 3~4학년은 4급 등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 25시간이고 주말과 방학에는 출입국 절차상 별도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에 해당하면 주중 30시간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중·주말·방학 모두 주 10시간입니다. 석·박사는 미충족 시 15시간, 충족 시 주중 30시간, 인증대학 등에 해당하면 35시간입니다.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년 7월 9일 기준입니다.
허가 없이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 고용주는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94조제9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유학생 본인도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이 되어 같은 형에 해당하고,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어학연수생도 입국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어연수(D-4-1)와 외국어연수(D-4-7),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D-4-1과 D-4-7은 8만 9,267명으로 유학생 전체의 28.9%입니다. 유학생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정말 제도 때문인가요?
개인 사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별 근속기간은 공표되지 않아 개인 요인과 제도 요인의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 요인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허가는 재학 상태와 한국어 급수에 붙어 있고, 학기가 바뀌면 허용 시간이 바뀝니다. 학교는 미등록·휴학·제적을 15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표를 학사일정에 맞춰 두 벌로 설계하면 이 요인만큼은 미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규모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의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2011~2025년)을 내려받아 유학(D-2)·한국어연수(D-4-1)·외국어연수(D-4-7) 합계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2년 1월~2026년 6월)과 교차 확인했고, 2025년 12월 D-2 21만 9,571명이 두 자료에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체류자격 기준 D-4 전체 9만 2,657명과 D-4-1·D-4-7 합계 8만 9,267명의 차이 3,390명은 그 밖의 일반연수 세부자격으로 설명됩니다. 2026년 6월 D-2와 D-4 합계 32만 7,057명은 통계월보 공표치와 같습니다.
취업·임금·소득 수치는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원문(2025년 12월 18일 공표)의 체류자격별 통계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유학생 임금근로자 구성비는 공표된 인원수(2만 명 + 2만 8천 명 + 7천 명 = 5만 5천 명)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제도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2026년 7월 9일 기준) 37~38쪽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임금 환산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만 320원에 월 환산 주수 4.345를 곱했고,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더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계를 밝혀 둡니다. 체류자격별 근속기간 통계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유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가가 유지되는 조건과 그 조건이 바뀌는 시점을 제도 문서로 확인하고, 임금 분포가 그 조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봤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2025년 12월 18일 공표. 유학생 상주인구 23만 6천 명, 취업자 5만 6천 명, 고용률 23.5%, 임금수준·생활비 마련 방법·졸업 후 계획
- 공공데이터포털 · 법무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2011~2025년 D-2·D-4-1·D-4-7 시계열. 규모 계산에 사용
- 공공데이터포털 ·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2022년 1월~2026년 6월. 유학생 시계열 교차 확인에 사용
-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7. 9.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록. 37~38쪽 시간제취업 허용 대상·허용 시간·제한 분야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의4·제20조·제46조·제94조·제1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 미적용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만 320원.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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