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9

동반가족 8만 7천 명, 취업자격 넷 중 셋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외국인력 통계는 일하러 온 사람만 셉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왔는지는 다른 칸에 있어요. 동반(F-3)은 2022년 1월 2만 1,310명에서 2026년 7월 8만 7,136명이 됐고, 2025년 12월에는 방문동거(F-1)를 처음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취업자격 60만 1,169명 중 45만 130명에게는 동반 자격을 신청할 근거 조문이 없어요.

Soo & Carrots Research약 20분

Executive Summary

2026년 7월 31일 기준 동반(F-3)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8만 7,136명입니다. 전년 같은 달의 6만 7,021명보다 30.0% 늘었어요.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 전체는 6.3% 늘었습니다.

동반(F-3)은 일하러 온 사람도, 공부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미성년 자녀죠. 2022년 1월에는 2만 1,310명이었습니다. 4년 반 만에 네 배 가까이 됐고, 2025년 12월에는 방문동거(F-1)를 처음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은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동반(F-3)의 대상을 자격 코드로 나열해 두었는데, 그 목록에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은 없어요. 세 자격을 합하면 45만 130명입니다.

  • 동반(F-3)은 2026년 7월 말 8만 7,136명입니다. 등록외국인 8만 5,354명과 단기체류 1,782명을 더한 값이고, 체류외국인 290만 3,463명의 3.0%입니다.
  • 증가 속도가 전체와 다릅니다. 2022년 1월 대비 체류외국인은 1.48배, 동반(F-3)은 3.99배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에서 2.96%로 올라갔고요(각 해 6월 말 기준).
  • 법무부는 원인을 스스로 밝혀 두었습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20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3만 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그 동반가족(F-3-74)이 늘었다고 적었습니다. F-3-74 코드가 신설된 것은 2024년 6월입니다.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0만 1,169명 가운데 45만 130명, 74.9%는 동반(F-3)을 신청할 근거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자격 코드에 따라 가족을 부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의 기준

① 인원은 모두 법무부 체류외국인입니다.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모두 더한 개념이죠.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이나 국가데이터처 상주외국인과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섞지 않았습니다. ② '동반가족'은 체류자격 동반(F-3) 하나만 가리킵니다. 결혼이민(F-6)이나 방문동거(F-1)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국민의 배우자로 분류되는 사람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글의 8만 7,136명은 '한국에 가족과 함께 있는 외국인'의 전부가 아니라 '취업·유학 자격자를 따라 들어온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규모입니다. ③ F-3 안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각각 몇 명인지는 공개 통계에 없습니다. 이 글도 그 비율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④ 스냅숏 수치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법무부 통계월보 원문이고, 월별 시계열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데이터셋(2022년 1월~2026년 6월)입니다. 두 자료의 2026년 6월 값(8만 4,976명)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었습니다. ⑤ 교육 통계는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세는 별도 모집단입니다. F-3 인원과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동반가족을 봐야 하는가

외국인력 통계는 일하러 온 사람을 셉니다. 쿼터도, 업종별 배정도,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전부 근로자 한 사람이 단위죠. 이 설계에서 가족은 변수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이 3년을 채우고 5년을 채우는 동안, 그 사람의 생활 반경에는 배우자가 들어오고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고용 서비스가 아니라 주거·보육·교육·언어죠. 담당 부처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동반(F-3)의 규모는 「외국인력 정책이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사람 단위로 들어오던 이동이 가족 단위로 바뀌는 시점이 통계에 먼저 찍힙니다.

데이터: 외국인 동반가족은 전체보다 세 배 빠르게 늘었습니다

각 해 6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과 동반(F-3) (명)
시점체류외국인동반(F-3)동반 비중
2022. 6.2,056,04122,6961.10%
2023. 6.2,411,27726,4551.10%
2024. 6.2,612,32836,5471.40%
2025. 6.2,732,79764,4182.36%
2026. 6.2,874,27884,9762.96%

2023년 6월까지 비중은 1.10%로 붙박이였습니다. 그다음 3년 사이에 2.96%가 됐고요.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만 8,521명이 늘었는데, 그 앞 1년의 증가분은 3,759명이었습니다.

  • 계절근로(E-8)32.7%
  • 동반(F-3)30.0%
  • 유학(D-2)24.6%
  • 특정활동(E-7)21.5%
  • 거주(F-2)8.3%
  • 영주(F-5)7.3%
  • 결혼이민(F-6)3.9%
  • 비전문취업(E-9)2.5%
체류자격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2026년 7월 31일 기준, %)법무부 「2026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표에 실린 증감률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같은 표에서 방문동거(F-1)는 ▽22.6%, 방문취업(H-2)은 ▽64.6%로 반대 방향이라 이 그래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맨 아래 칸입니다. 비전문취업(E-9)은 35만 421명으로 취업자격 가운데 가장 큰데, 1년 사이 2.5% 늘었습니다. 동반(F-3)의 증가율은 그 12배죠. 인원이 가장 많은 집단과 가족이 가장 빨리 느는 집단이 서로 다릅니다.

2025년 12월에는 순서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동반(F-3) 7만 5,684명이 방문동거(F-1) 7만 5,593명을 91명 차이로 넘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26년 6월에는 8만 4,976명 대 6만 6,478명이 됐고요.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정책과 통계가 세는 단위
  • 연간 도입 쿼터 — 근로자 인원
  •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 근로자 인원
  • 업종별 배정 — 근로자 인원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0만 1,169명 — 근로자 인원
실제로 생활권에 들어오는 단위
  • 본인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주거는 1인실이 아니라 가구 단위
  • 학교·어린이집 배정은 지자체 단위
  • 동반(F-3) 8만 7,136명은 쿼터에 잡히지 않음
외국인력을 세는 방식과 실제로 도착하는 단위

동반가족은 어느 쿼터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도입 규모를 정하는 회의에서 논의되는 숫자가 아니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에도 반영되지 않죠. 그러면서도 학교와 병원과 주민센터에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문서의 동반가족 항목. 20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35,000명이 대폭 확대되면서 E-7-4의 동반가족(F-3-74) 증가에 대응한 별도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내용과, 2025년 1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40,858명·동반 13,564명이라는 각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026. 3.) 17쪽. 정부가 동반가족 증가의 원인을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로 직접 적고, F-3-74 코드가 2024년 6월에 신설됐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1. 2023년 E-7-4 쿼터 3만 5,000명숙련기능인력 전환 문이 넓어짐
  2. 특정활동(E-7) 급증2023년 6월 2만 9,816명 → 2026년 7월 8만 8,988명
  3. F-3-74 코드 신설2024년 6월. 통계 칸이 그때 생김
  4. 동반(F-3) 8만 7,136명2026년 7월 말
  5. 학교·보육·언어 수요 발생고용 담당 부처의 소관을 벗어남
동반(F-3)이 늘어난 경로

숙련기능인력은 E-7 안에서 이미 다수가 됐습니다. 2026년 7월 말 유형별 표를 보면 특정활동(E-7) 8만 7,854명 가운데 숙련기능인력(3개 직종)이 4만 9,659명, 56.5%입니다. 전문인력 67개 직종을 다 합쳐도 1만 3,115명이고요.

이 전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으로 들어와 일정 기간을 채우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자격을 바꾸죠. 자격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가족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제는 안 되고 오늘은 되는 것이죠.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어떤 경로로 이뤄지나E-9에서 E-7-4로 넘어가는 조건과 실제 전환 규모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가족을 부를 수 있고, 누가 부를 수 없는가

동반(F-3)의 대상은 법에 코드로 적혀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목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동반(F-3)을 부를 수 있는 자격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 유학(D-2)·일반연수(D-4)2026년 7월 32만 2,489명포함
  • 전문·기능 취업(E-1~E-7)2026년 7월 11만 1,382명포함
  •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2026년 7월 45만 130명제외
  • 방문취업(H-2)2026년 7월 3만 1,186명포함
  • 거주(F-2)·재외동포(F-4)2026년 7월 67만 8,279명조건부 포함
본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시행령 제23조 제1항
  • 유학(D-2)·일반연수(D-4)2026년 7월 32만 2,489명조건부 포함
  • 전문·기능 취업(E-1~E-7)2026년 7월 11만 1,382명포함
  • 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2026년 7월 45만 130명포함
  • 방문취업(H-2)2026년 7월 3만 1,186명포함
  • 거주(F-2)·재외동포(F-4)2026년 7월 67만 8,279명제외
자격별로 「가족을 부를 수 있는가」와 「본인이 일할 수 있는가」

동반(F-3)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취업 가능 자격은 시행령 제23조 제1항입니다. 두 목록은 서로 다릅니다.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계절근로(E-8) 7만 8,552명, 비전문취업(E-9) 35만 421명, 선원취업(E-10) 2만 1,157명. 45만 130명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부를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0만 1,169명의 74.9%죠.

반대 방향의 제한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한 취업활동 가능 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입니다. 동반(F-3)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일할 수 있고, 허가 없이 일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즉 가족을 부를 수 있게 된 사람의 배우자는, 부르는 것과 일하는 것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구조가 성별에 어떻게 얹히는지는 국적별 교차표에서 보입니다. 법무부가 공표한 가장 최근 교차표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반(F-3) 5만 2,651명 가운데 여성이 3만 4,722명, 65.9%죠. 이 통계에는 미성년 자녀도 함께 들어 있으니, 성인 배우자만 놓고 보면 여성 쏠림은 이보다 더 큽니다.

동반(F-3) 상위 국적 (2024. 12. 31. 기준, 명)
국적동반(F-3)특정활동(E-7)유학(D-2)
중국7,6159,52267,852
우즈베키스탄4,8742,24613,054
베트남4,45311,59741,359
몽골4,32759910,471
네팔4,1137,8498,867
방글라데시3,4303,7492,757
스리랑카2,4085,012612

한 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는 유학생이 612명인데 동반이 2,408명이고, 몽골은 특정활동이 599명인데 동반이 4,327명이에요. 앞쪽은 숙련기능인력 계열, 뒤쪽은 유학 계열이 가족을 데려온 결과에 가깝습니다. 국적마다 「따라온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고용에서 정주로

    근로자 한 사람과의 관계였던 것이 가구와의 관계가 됩니다. 기숙사 한 자리로 해결되던 주거가 가족이 살 집 문제로 바뀌고요.

  2. 배우자의 일자리

    F-3 배우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를 모르면 일할 의사가 있어도 그대로 멈춥니다.

  3. 자녀의 학교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은 2014년 6만 7,806명에서 2025년 20만 2,208명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는 4,706명에서 5만 2,876명으로 11배가 됐고요.

  4. 지역의 인구 구성

    기업이 사람을 뽑은 결과가 몇 년 뒤 학교와 지자체의 수요로 나타납니다. 채용을 결정한 곳과 비용을 감당하는 곳이 다릅니다.

동반가족이 늘면 순서대로 나타나는 일

법무부도 같은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반가족을 위한 별도 특별반 편성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문서는 통계청 추계를 인용해 이민 2세대가 2022년 33만 명에서 2042년 약 67만 명이 될 것으로 봤고요.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Soo House 를 운영하면서 반복해 보는 장면이 셋 있습니다. ① 신청 폼은 사람 한 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폼이 아니라 DM 으로 옵니다. 물어볼 칸이 없으니 물어볼 곳으로 오는 것이죠. ② 가족 단위 참여는 주말 낮 회차에만 나타납니다. 평일 저녁 회차의 참여자 구성과 눈에 띄게 다릅니다. ③ 배우자가 직접 참여자로 등록할 때, 체류자격을 적는 칸에서 가장 오래 멈춥니다. 자기 자격 코드를 확인하고 나서 되돌아오는 질문은 대개 「이 활동을 해도 되나요」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개인의 사정과 배우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다만 이 질문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가 사람에게 어떻게 도착하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던 사람과, 필요한 줄 알지만 어디서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야외 광장에서 열린 글로벌 페스티벌. 유모차를 세워 둔 채 참가자들이 부스 앞에 서 있고, 왼쪽 뒤로도 유모차와 어린이가 보인다. 오른쪽 부스 천에 GLOBAL FESTIVAL 이라고 적혀 있다
Soo House 가 참여한 야외 글로벌 페스티벌의 부스 앞. 유모차가 두 대 서 있습니다. 참여자 명단에는 한 사람으로 잡히는 신청이, 현장에는 이렇게 도착합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대표 김수현이 이 주제를 처음 문서로 다룬 것은 2012년 1월입니다. 고등학생 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 확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청원」 초안을 썼고, 거기서 제안한 것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정책 대상에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그 「범위 밖」에 있던 집단이 통계에서 가장 빨리 늘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했던 방향이 이후 제도 개선에서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을 보아 왔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가 11배가 되는 속도는 그때 상상하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채용 계획에 가족 칸을 넣습니다

    몇 명을 뽑는가 옆에 그 자격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인가를 함께 적습니다. E-9에서 E-7-4로 전환될 인원이 있다면, 전환 시점이 곧 가족 유입 시점입니다.

  2. 배우자의 취업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F-3 배우자가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안내할 수 있으면 인재의 정착률이 달라지고, 지역에는 한 사람의 노동력이 더 생깁니다.

  3. 지자체는 유입 자격을 먼저 봅니다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자격 구성을 보면 몇 년 뒤 학령인구 수요가 대략 보입니다. E-9 비중이 높은 지역과 E-7 비중이 높은 지역은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4. 통계를 만드는 쪽에는 분해가 필요합니다

    동반(F-3) 안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나눈 공개 통계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필요한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세부 코드가 이미 있으니 공표 단위만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동반가족(F-3)은 몇 명인가요?

2026년 7월 31일 기준 8만 7,136명입니다. 등록외국인 8만 5,354명과 단기체류 1,782명을 더한 값이고, 체류외국인 290만 3,463명의 3.0%에 해당하죠. 전년 같은 달의 6만 7,021명보다 30.0% 늘었습니다. 출처는 법무부 「2026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입니다.

어떤 체류자격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가 정합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타목 제외),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은 목록에 없습니다.

F-3 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동반(F-3)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취업활동 가능 자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20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 것을 원인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은 4만 858명, 그 동반가족(F-3-74)은 1만 3,564명이고, F-3-74 코드는 2024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동반가족 중 아이는 몇 명인가요?

공개 통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동반(F-3)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 칸에 담고 있고, 둘을 나눈 공표 자료가 없어요.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통계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가 2014년 4,706명에서 2025년 5만 2,876명이 됐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 재학생만 세는 별도 모집단입니다.

조사 방법과 자료 출처

스냅숏 수치는 법무부 「2026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원문(hwpx)의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기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표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월별 시계열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2년 1월~2026년 6월)으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6월 값(동반 8만 4,976명, 총계 287만 4,278명)이 통계월보 원문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2025년 12월 동반 7만 5,684명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적은 값과도 같았습니다. 국적·성별 교차는 공공데이터포털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을 썼고, 이 자료의 동반 합계 5만 2,651명이 월별 데이터의 2024년 12월 값과 같아 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원문에 없고 수앤캐롯츠가 계산한 값은 다섯 개입니다. ① 45만 130명 = 계절근로 7만 8,552명 + 비전문취업 35만 421명 + 선원취업 2만 1,157명. ② 74.9% = 45만 130명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60만 1,169명. ③ 3.99배와 1.48배 = 2026년 6월 값 ÷ 2022년 1월 값. ④ 65.9% = 여성 3만 4,722명 ÷ 동반 5만 2,651명. ⑤ 56.5% = 숙련기능인력 4만 9,659명 ÷ 특정활동 유형별 총계 8만 7,854명.

두 가지를 밝혀 둡니다. ① 특정활동(E-7)의 값은 표마다 다릅니다. 체류자격별 현황 표는 8만 8,988명,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표는 8만 7,854명으로 1,134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형 비중(56.5%)은 유형별 표 안에서만 계산했고, 자격 간 비교에는 체류자격별 표의 값을 썼습니다. ②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시행령 별표 1의2 원문(PDF)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세부 허용 직종은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앱 · 웹 서비스일·학습·보상·연결을 하나의 흐름으로

Collaborate

이 데이터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 실린 숫자는 책상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수앤캐롯츠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쌓은 것입니다. 연구·정책·사업 어느 쪽이든, 필요한 형태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1. 공동 연구 · 데이터

    설문·인터뷰 표본 모집부터 공동 리포트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에 직접 닿아 실제 응답을 모읍니다.

  2. 기관 협력 사업

    지자체·공공기관의 외국인 대상 사업을 기획부터 현장 운영·정산·리포트까지 수행합니다.

  3. 기고 · 자문 · 강연

    세미나 발표, 자문위원, 리포트 기고. 운영에서 나온 데이터와 해석을 그대로 씁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 COMEUP 20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2024 관광 글로벌 챌린지 선정
  • UAE 자이텍스 피칭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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