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전문인력 11만 명,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전문인력이 두 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별로 쪼개면 교수·연구·회화지도 같은 자격 여섯 개는 4년 반 동안 오히려 줄었죠. 늘어난 자리는 거의 한 곳에서 나왔고, 그 자리는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Executive Summary
한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4년 반 만에 2.49배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인재 유치가 잘된 것처럼 읽히죠.
그런데 법무부 원자료를 자격별로 쪼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늘어난 자리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새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 2026년 6월 취업자격 전문인력은 11만 3,124명. 2022년 1월 4만 5,353명에서 6만 7,771명 늘었습니다.
- 그 증가분의 97.7%인 6만 6,230명이 특정활동(E-7) 한 자격에서 나왔습니다.
-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 여섯 자격은 같은 기간 2만 2,707명에서 2만 2,500명이 됐습니다. 207명 줄었죠.
- E-7 안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숙련기능인력(E-7-4)입니다. 3,933명 → 4만 7,998명. 이 자격은 해외에서 사증을 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4년 이상 일한 사람만 바꿔 받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전문인력」의 기준 — 법률 용어가 아니라 법무부 통계의 편제입니다. 법무부는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을 「전문인력」(단기취업 C-4, 교수 E-1부터 특정활동 E-7까지)과 「단순기능인력」(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으로 나눠 공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는 개별 체류자격만 정의할 뿐 전문·단순이라는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각 시점의 체류 인원(재고)이고, 그 기간에 새로 입국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 교수·연구 등 E-1~E-6해외에서 초청·사증포함
- 특정활동 E-7-1 전문인력해외 채용 가능포함
- 특정활동 E-7-3 일반기능인력지정 직종 기능인력포함
- 특정활동 E-7-4 숙련기능인력국내 자격변경만 가능포함
- 비전문취업 E-9 · 방문취업 H-2 등고용허가제제외
- 교수·연구 등 E-1~E-6해외에서 초청·사증제외
- 특정활동 E-7-1 전문인력해외 채용 가능제외
- 특정활동 E-7-3 일반기능인력지정 직종 기능인력제외
- 특정활동 E-7-4 숙련기능인력국내 자격변경만 가능제외
- 비전문취업 E-9 · 방문취업 H-2 등고용허가제포함
- 교수·연구 등 E-1~E-6해외에서 초청·사증제외
- 특정활동 E-7-1 전문인력해외 채용 가능제외
- 특정활동 E-7-3 일반기능인력지정 직종 기능인력제외
- 특정활동 E-7-4 숙련기능인력국내 자격변경만 가능포함
- 비전문취업 E-9 · 방문취업 H-2 등고용허가제제외
숙련기능인력(E-7-4)은 신규 사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일한 등록외국인이 자격을 바꿔 받는 자리입니다.
왜 지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봐야 하는가
제조·조선·농축산 쪽 기업에서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4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인데 계속 쓸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안 됐고, 조건 하나가 올해 12월 31일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제18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제18조의2). 그다음은 출국입니다. 그 벽을 넘는 통로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입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늘어난 자리는 어디서 나왔나
| 자격 | 2022년 1월 | 2026년 6월 | 증감 |
|---|---|---|---|
| 단기취업(C-4) | 1,779명 | 3,527명 | +1,748 |
| 교수(E-1) | 2,001명 | 1,771명 | −230 |
| 회화지도(E-2) | 13,344명 | 12,650명 | −694 |
| 연구(E-3) | 3,567명 | 3,329명 | −238 |
| 기술지도(E-4) | 174명 | 195명 | +21 |
| 전문직업(E-5) | 261명 | 207명 | −54 |
| 예술흥행(E-6) | 3,360명 | 4,348명 | +988 |
| 특정활동(E-7) | 20,867명 | 87,097명 | +66,230 |
| 합계 | 45,353명 | 113,124명 | +67,771 |
표의 마지막 두 줄만 보면 됩니다. 4년 반 동안 전문인력이 6만 7,771명 늘었고, 그중 6만 6,230명이 E-7 한 자격에서 나왔죠.
E-1부터 E-6까지 여섯 자격을 다 합치면 어떨까요? 2만 2,707명에서 2만 2,500명. 4년 반 동안 207명이 줄었습니다.
E-7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형 | 2022.01 | 2023.12 | 2024.12 | 2025.12 | 2026.06 |
|---|---|---|---|---|---|
| 전문인력(E-7-1) | 8,206 | 10,570 | 11,789 | 13,073 | 14,455 |
| 준전문인력(E-7-2) | 7,041 | 8,509 | 9,650 | 9,994 | 10,158 |
| 일반기능인력(E-7-3) | 289 | 7,897 | 11,493 | 13,781 | 14,750 |
| 숙련기능인력(E-7-4) | 3,933 | 17,117 | 29,971 | 43,488 | 47,998 |
- 숙련기능인력(E-7-4) 44,065명 · 64.9%
- 일반기능인력(E-7-3) 14,461명 · 21.3%
- 전문인력(E-7-1) 6,249명 · 9.2%
- 준전문인력(E-7-2) 3,117명 · 4.6%
숙련기능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두 유형이 증가분의 86.2%를 가져갔습니다. 정작 「전문인력」이라는 이름이 붙은 E-7-1 의 몫은 9.2%였고요.
국적을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통계는 중국·베트남·미국·네팔·인도 다섯 곳과 「기타」로만 나뉘는데요. 2026년 6월 숙련기능인력에서 네팔이 1만 1,675명, 베트남이 5,255명이고 나머지 3만 781명이 「기타」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시점 E-7-1 의 네팔 국적자는 152명입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해외의 고급 인재가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 인재 유치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 전문직 채용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
- 증가분의 97.7%가 특정활동(E-7) 한 자격에서 나왔다
- E-7 증가분의 64.9%는 국내 자격변경으로만 얻는 숙련기능인력이다
- 교수·연구·회화지도 등 여섯 자격은 4년 반 동안 207명 줄었다
「유치」와 「정착」은 다른 일입니다. 앞의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고, 뒤의 것은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을 붙잡는 일이죠. 지금 숫자를 밀어올리는 쪽은 뒤쪽입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 K-point E74
2023년 9월 25일,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했습니다.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올린 조치였죠. 바뀐 건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 항목 | 종전 | K-point E74 |
|---|---|---|
| 연간 쿼터 | 2,000명 | 35,000명 |
| 추천권자 | 중앙부처 | 중앙부처 + 지자체 + 기업체 |
| 점수 항목 | 기본항목 11개 | 소득·한국어능력·연령 3개 |
| 신청 방식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변경 후 직장 이동 | 허용 | 2년간 현재 직장 근무 의무화 |
| 한국어능력 | 선택사항 | 필수사항 |
| 사업장별 허용 인원 | 국민고용 20% 이내(뿌리산업 등 30%) | 국민고용 30% 이내(뿌리산업 등 50%) |
핵심은 추천권입니다. 종전에는 중앙부처만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제 1년 이상 그 사람을 고용한 기업이 직접 추천하죠. 그리고 그 기업 추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2026년 신청 접수는 3월 1일에 열립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숙련기능인력 체류 인원은 전달보다 52명 줄었고, 3월부터 6월까지 월 증가폭이 500명에서 1,392명으로 커졌습니다. 재고 숫자가 행정 일정을 그대로 따라간 셈이죠.
제도의 법적 뼈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2025.5.27 개정) 제20호는 특정활동(E-7)을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만 정의합니다. E-7-1부터 E-7-4까지의 구분은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에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은 같은 별표 제21호이고, 그 취업활동 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3년)와 제18조의2(재고용 허가 시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가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의3은 출국 후 6개월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제18조의4는 요건을 갖춘 경우 1개월로 줄여 주되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자격 하나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 체류의 끝이 사라진다
비전문취업은 3년에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이 상한입니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계약 범위에서 1회 2년 이내로 계속 갱신합니다.
- 가족이 들어올 수 있다
동반(F-3) 자격은 유학(D-2)·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전문취업·선원취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전환은 그 문을 여는 일이기도 하죠.
- 다음 자격이 보인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취득 이후 5년 이상 체류와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F-2)와 영주(F-5)로 단계적으로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 회사는 2년을 확보한다
전환자는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습니다. 사업장별 허용 인원은 국민고용 인원의 30%,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까지입니다.
- 비전문취업(E-9) 입국
- 4년 이상 정상 근무
- 기업 추천 + 300점 중 200점평균소득·한국어능력 각 50점 이상 필수
- 숙련기능인력(E-7-4)1회 2년 이내
- 거주(F-2)
- 영주(F-5)
문제는 세 번째 칸입니다.
올해 12월 31일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조건
2023년 발표에서 한국어능력은 필수요건이었습니다.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죠.
그런데 지금은 유예 중입니다. 한국어 외의 점수 요건을 채워 총점 150점을 넘기면,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 특례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죠. 하나, 특례로 전환한 사람은 한국어 요건을 채우기 전까지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둘, 전환 후 2년 안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더 연장됩니다.
소득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 대상자는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농·축산업과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 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만 320원이고, 고시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12개월이면 2,588만 원. 두 값을 단순 비교하면 요건선이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실제 임금은 수당·상여의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비교는 눈금이 어디쯤 놓여 있는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는 Soo House 를 통해 한국에 사는 외국인과 기회를 연결합니다. 한국어 프로그램도 그중 하나고요.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 프로그램 문의는 크게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하나는 재미있게 배우고 싶다는 쪽. 다른 하나는 첫 문장부터 단계를 묻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몇 단계까지 인정되느냐, 사전평가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대개 학생이 아닙니다. 낮에 일하고 있고, 물어보는 회차는 주말이나 야간뿐이죠. 그 회차가 맞지 않으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한국어가 취미가 아니라 서류가 되는 순간, 병목은 실력이 아니라 시간표가 됩니다.
신청 폼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체류자격을 고르는 항목에 E-9, E-7, F-4, D-2 정도만 있으면 숙련기능인력은 갈 곳이 없어요. 자기 자격이 목록에 없는 사람은 「기타」를 고르거나, 그냥 멈춥니다. 우리가 이 항목을 선택형에서 직접 입력형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수앤캐롯츠 대표는 20대에 한국어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학습자들이 물어본 것은 문법만이 아니었죠. 일, 비자, 돈, 친구, 생활정보처럼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문법 질문 사이에 계속 섞여 들어왔습니다. 한국어가 점수가 되면 그 질문은 더 늘어나죠.
Soo, what?
기업이 챙길 것은 비자 서류만이 아닙니다. 점수표에서 사람이 걸리는 칸은 대개 한국어이고, 한국어는 근무 일정과 직결됩니다. 4년을 함께 일한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다면 사내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시험을 볼 시간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추천권이 살아 있는가.
추천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 외국인 불법고용이 확인되면 그 기업의 추천권은 즉시 박탈되고 향후 5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올해 안에 대상자를 세어 보세요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일했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 한국어를 복지가 아니라 일정으로 다루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TOPIK 은 정해진 날짜에만 봅니다. 근무 일정과 겹치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시험일 연차나 교대 조정이 가장 값싼 지원입니다.
- 추천권을 자산으로 관리하세요
임금 체불·인권침해·불법고용이 확인되면 추천권은 즉시 박탈되고 5년간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용기업 추천 가능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입니다.
- 자격 선택지를 다시 만드세요
사내 시스템과 고객용 신청 폼의 체류자격 목록에 E-7-4 가 없으면 그 사람은 「기타」로 기록되거나 신청을 멈춥니다. 지자체·기관의 지원사업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환 이후 2년을 미리 설계하세요
전환자는 그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2년의 확정 인력입니다. 그 기간의 직무·임금·거주를 지금 정해 두면 다음 연장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능인력(E-7-4)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되고 신규 사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고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범위에서 2년 이내입니다.
2026년 쿼터는 몇 명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3만 3,000명입니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 2,000명, 중앙부처 추천 6,300명(고용부 제조업 2,000, 산업부 뿌리산업 1,100, 농식품부 농축산업 900, 산업부 조선업 600, 해수부 어업·내항상선 500, 국토부 건설업 200, 중기부 제조업 1,000),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입니다. 제도 운영 중 과부족에 따라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이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게 아니라 한시 유예입니다. 한국어 외의 점수 요건을 충족해 총점 150점 이상을 받으면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됩니다. 특례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예 상태에서는 가족초청이 불가능하고, 전환 후 2년 안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추가 연장됩니다.
전문인력이 2.49배 늘었다는 통계는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공표값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늘어난 자리가 어느 자격인지 보지 않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증가분 6만 7,771명 가운데 6만 6,230명이 특정활동(E-7)이고, E-7 유형별로는 국내 자격변경으로만 얻을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나요?
고용기업 추천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장별 E-7-4 고용 허용 인원은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이고,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 이내입니다.
조사 방법과 자료 출처
집계 방법 — 체류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법무부 월별 시계열 CSV 다섯 종(15100028 업무유형별, 15100029 취업자격 국적별, 15100030 전문인력 자격별, 15100031 단순기능인력 자격별, 15100033 특정활동 E-7 유형별·국적별)을 직접 합산했습니다. 모두 2026년 7월 29일 갱신본이고 마지막 시점은 2026년 6월입니다. 교차검증 세 건이 일치했습니다. ① 전문인력 자격별 여덟 항목의 합이 업무유형별 「전문인력」 공표값과 두 시점 모두 정확히 같습니다(2022년 1월 45,353명, 2026년 6월 113,124명). ② 2026년 6월 전문인력 113,124명과 단순기능인력 자격별 다섯 항목의 합 491,504명을 더한 604,628명이 취업자격 국적별 파일의 총계와 일치합니다. ③ 2026년 K-point E74 쿼터 배정표의 항목 합(12,000+6,300+8,500+6,200)이 공표 총계 33,000명과 일치합니다. 쓰지 않은 것 — E-7 유형별 네 항목의 합과 자격별 파일의 E-7 총계 사이에는 시점마다 수백 명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도 설명이 없어 두 값을 한 계산에 섞지 않았고, 유형별 계산은 유형별 파일 안에서만 했습니다. 업무유형별 파일의 「단순기능인력」은 관광취업(H-1)을 빼고 집계되어 자격별 파일의 합보다 2026년 6월 기준 4,645명 적습니다. 연도별 E-7-4 전환 허가 건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해, 재고 증가분을 전환 건수로 바꿔 읽지 않았습니다. 국적은 이 통계가 다섯 나라와 「기타」로만 구분하므로 그 이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법무부 「41. 월별 특정활동(E-7) 외국인 유형별 및 국적(지역)별 현황」 ↗2022.01~2026.06 · 2026.7.29 갱신
- 법무부 「36. 월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유형별 현황」 ↗
- 법무부 「38. 월별 전문인력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 법무부 「39. 월별 단순기능인력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 법무부 「37. 월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
- 법무부 보도자료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2023.9.25 배포 · 붙임 1 신청 대상자 및 점수표
- 고용노동부 「’26년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2026년 쿼터 배정 계획·신청 요건·점수표 · 붙임 2 법무부 K-point E74 설명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25.5.27 개정 · 제20호 특정활동(E-7), 제21호 비전문취업(E-9), 제24호 거주(F-2), 제25호 동반(F-3)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Soo & Carr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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