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이주배경 청소년은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다문화 학생 통계는 오랫동안 초등학교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에 그 축이 처음 흔들렸는데요. 초등학교는 줄었고 고등학교는 21.5% 늘었습니다.
Executive Summary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지금 몇 학년일까요. 오랫동안 답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통계에서 그 답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초·중등 다문화 학생 20만여 명 가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41.9%입니다. 다섯 해 전에는 넷 중 하나였죠. 초등학교가 멈춘 사이 중·고등학교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2025년에 줄었습니다. 11만 6,601명으로 전년보다 858명 적고, 공표된 시계열에서 초등학교가 줄어든 해는 이때뿐입니다.
- 같은 해 고등학교는 3만 3,622명이 됐습니다. 1년 새 21.5% 늘었고, 2020년의 2.7배입니다.
- 초등학교 안에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부모를 둔 국내출생 자녀는 4년 사이 1만 명 넘게 줄었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가 그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 지금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외국인가정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얻지 않고, 성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자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 가지 통계를 씁니다. ① '다문화 학생'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의 정의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중도입국)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합한 초·중등 재학생입니다(2025년 4월 1일 기준). ②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쓰는 말이며, 성평등가족부는 지원 대상을 9~24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탈북청소년으로 안내합니다. ③ 연령대별 체류외국인은 법무부 통계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고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합니다 — 세 통계는 모집단이 달라 이 글에서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주배경 청소년을 봐야 하는가
다문화 학생 통계는 2012년부터 쌓였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이 통계는 사실상 초등학교 이야기였는데요. 열 명 중 일곱 명이 초등학생이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지원 제도도 그 모양을 따라갔습니다. 한국어 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학부모 상담. 대부분 초등학교 단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랍니다.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금 중학생이죠. 통계를 초등학교에서만 보는 동안 이 인구는 조용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지금 몇 학년인가'입니다.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급이 올라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5년 8월에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열어 보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선을 겹쳐 그리면 세 개의 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중·고 비중 |
|---|---|---|---|---|---|
| 2015년 | 60,162명 | 13,827명 | 8,146명 | 82,536명 | 26.6% |
| 2020년 | 107,694명 | 26,773명 | 12,478명 | 147,378명 | 26.6% |
| 2023년 | 115,639명 | 43,698명 | 21,190명 | 181,178명 | 35.8% |
| 2024년 | 117,459명 | 47,910명 | 27,673명 | 193,814명 | 39.0% |
| 2025년 | 116,601명 | 51,172명 | 33,622명 | 202,208명 | 41.9% |
초등학교 선만 평평합니다. 2025년에는 아예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공표된 시계열에서 초등학교가 줄어든 해는 이때뿐입니다.
5년 동안 초등학교는 8% 남짓 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170% 가까이 늘었죠. 같은 통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줄었다는 소식은 보통 이렇게 읽힙니다. 국제결혼이 줄어서, 또는 저출생 때문에 줄었다고요. 원자료를 유형별로 쪼개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 유형 | 2021년 | 2025년 | 증감 |
|---|---|---|---|
| 국제결혼가정 · 국내출생 | 86,399명 | 76,201명 | −10,198명 |
| 국제결혼가정 · 중도입국 | 4,953명 | 6,216명 | +1,263명 |
| 외국인가정 | 20,019명 | 34,184명 | +14,165명 |
| 초등학교 계 | 111,371명 | 116,601명 | +5,230명 |
한 집단이 빠진 자리를 다른 집단이 채웠습니다.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4년 사이 1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아이는 그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출생 자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라 진급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유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더하면, 초등학교에서 빠진 인원의 두 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줄었다
- 전년 대비 0.7% 감소
-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 국내출생 자녀는 중·고등학교로 올라갔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가 그 자리를 채웠다
- 학생 수는 비슷한데 국적 구성이 달라졌다
| 유형 | 2015년 | 2025년 | 배수 |
|---|---|---|---|
| 국제결혼가정 · 국내출생 | 6,688명 | 24,087명 | 3.6배 |
| 국제결혼가정 · 중도입국 | 723명 | 2,604명 | 3.6배 |
| 외국인가정 | 735명 | 6,931명 | 9.4배 |
| 고등학교 계 | 8,146명 | 33,622명 | 4.1배 |
가장 빠르게 늘어난 쪽은 외국인가정입니다. 10년 사이 9.4배가 됐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이 여기에 속합니다.
변화가 발생한 이유
두 개의 서로 다른 흐름이 하나의 통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이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 들어오는 유입입니다.
- 국내출생 자녀 — 이미 있던 인구가 올라간다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아닙니다. 이미 학교 안에 있던 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간 결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줄어드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늘어나는 것이 같은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 외국인가정 자녀 —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늘어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도 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늘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위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유형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 중도입국 자녀 — 규모는 작고 학교급은 높다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뒤늦게 들어온 자녀입니다. 전체 다문화 학생의 6.3%로 규모는 작습니다. 다만 학교 중간에 편입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교과를 동시에 따라잡아야 합니다.
세 갈래는 이름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국적도, 한국어 수준도, 부모의 체류자격도 다릅니다. '다문화 학생'이라는 한 칸에 같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다문화'라는 말이 가리는 것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과 법무부 체류외국인은 모집단이 다릅니다. 정의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정리한 글입니다.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3만 3,622명은 3년 안에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대학으로 가거나 일터로 가겠죠. 그 갈림길에서 유형마다 붙는 문제가 다릅니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대개 한국 국적자입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을 준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취업에 체류자격 문제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출생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얹혀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얹혀 있을 수 있는 기간에 끝이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 부모가 취업·유학 자격으로 체류유학(D-2)·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등
-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 만 19세 — 민법상 성년민법 제4조
- 동반 자격의 미성년 요건이 끝난다
- 유학·방문동거 등 다른 자격으로 변경선택지가 진학 여부에 묶인다
동반(F-3)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하는 자격입니다. 대상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데요. '미성년'이라는 세 글자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효력을 다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성년이 되는 순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의 방문동거(F-1)는 가족 동거와 피부양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대학에 진학하면 유학(D-2)으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본인이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시점이 진학과 취업을 정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참고로 같은 조항은 비전문취업(E-9)을 동반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 개별 사안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를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로 2024년 말 체류외국인 가운데 15~19세는 8만 4,631명입니다. 학교에 다니는지와 무관한 숫자이고, 앞의 다문화 학생 통계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연령대 | 인원 | 전체 대비 |
|---|---|---|
| 0~4세 | 45,936명 | 1.7% |
| 5~9세 | 58,625명 | 2.2% |
| 10~14세 | 47,368명 | 1.8% |
| 15~19세 | 84,631명 | 3.2% |
| 0~19세 합계 | 236,560명 | 8.9% |
| 체류외국인 전체 | 2,650,783명 | 100.0% |
10~14세보다 15~19세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 아래 연령대도 얇지 않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인구가 계속 성년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Soo, what?
채용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가 모국어에 가까운데 한국 국적은 아닌' 지원자가 늘어납니다.
지금의 외국인 채용 매뉴얼은 이 사람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학생용 절차도 내국인용 절차도 잘 맞지 않거든요.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가 Soo House를 운영하면서 이 집단을 만나는 방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들은 '외국인 대상' 공지에 잘 반응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외국인 서비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신청서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항목에는 최고 수준을 고르면서 체류자격 항목에서 손이 멈추는데요. 부모가 관리해 온 자격이라 본인이 코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코드를 필수 항목에서 뺐습니다. '모름'을 고를 수 있게 두고 확인은 뒤로 미룹니다. 그 한 칸 때문에 신청이 끊기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주제는 수앤캐롯츠 대표에게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이던 2012년 1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활동 중에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교육기관 확대 및 지원방안에 관한 청원' 초안을 썼거든요.
그 초안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프로그램의 수가 아니라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이주배경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 제도 밖 청소년을 포착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죠. 그때 제안했던 방향이 이후 제도 개선에서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봤지만, 범위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지원 대상을 학교급으로 다시 나누세요
'다문화 학생'을 한 덩어리로 두면 예산과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남습니다. 중·고등학생이 41.9%라는 사실을 대상 정의에 먼저 반영하세요. 학교급을 나누는 것만으로 필요한 콘텐츠가 달라집니다.
- 유형을 함께 물어보세요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은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릅니다. 세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실제 필요와 어긋날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 서식에 한 칸만 더하면 됩니다.
- 체류자격 항목을 필수에서 빼세요
본인이 자기 자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모가 관리해 온 자격이기 때문인데요. 필수로 두면 그 자리에서 신청이 끊기니, '모름' 선택지를 두고 확인은 뒤로 미루세요.
- 만 18~19세 구간을 별도 접점으로 잡으세요
성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자격 결정이 몰립니다. 진학과 취업을 정하는 시점과도 겹칩니다. 진로 안내와 자격 안내를 한 자리에서 주는 편이 낫습니다.
- 채용 서식에서 국적과 성장 배경을 분리하세요
국적이 외국이라고 해서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마친 지원자가 늘고 있으니까요. 두 항목을 한 칸으로 묶으면 지원자를 잘못 분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주배경 청소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가 지원 대상으로 정한 청소년입니다. 같은 조는 제1호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을, 제2호로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듭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사업 대상을 9~24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탈북청소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5월 12일 전문개정되어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2025년 다문화 학생은 몇 명인가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은 20만 2,208명입니다. 2025년 4월 1일 기준이며 전년보다 8,394명(4.3%) 늘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만 6,601명, 중학교 5만 1,172명, 고등학교 3만 3,622명, 각종학교 813명입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4.0%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3.7%, 고등학교 2.6%입니다.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1만 6,601명으로 전년 대비 858명(0.7%) 줄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가 2021년 8만 6,399명에서 2025년 7만 6,20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외국인가정 자녀는 2만 19명에서 3만 4,184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출생 자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크게 늘어난 점을 함께 보면, 초등학교에서 줄어든 인원이 상급 학교로 이동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아 수나 국제결혼 건수 같은 다른 요인은 이 통계만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인가요?
「국적법」 제2조 제1항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준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한국에서 태어나도 출생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얻지 않습니다(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는 예외). 교육부 통계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하므로, 상당수가 외국 국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통계는 학생의 국적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비율은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부모를 따라 체류하는 자녀는 성년이 되면 체류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는 동반(F-3)을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거주 F-2 타목 해당자는 제외).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성년이므로, 그 시점에는 동반 자격의 미성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같은 별표의 방문동거(F-1)는 친척 방문·가족 동거·피부양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대학에 진학하면 유학(D-2)으로 바꾸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개별 사안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학교급별·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2025년 8월 29일 발표, 2025년 4월 1일 기준) 별첨 주요 내용 원문의 표 5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공지의 hwpx 첨부를 직접 풀어 읽고, 같은 자료의 PDF 4쪽을 렌더링해 눈으로 대조했습니다. 교차 확인 세 가지가 모두 맞았습니다 — 각 연도의 학교급별 합계와 유형별 합계가 공표 전체와 일치하고, 유형별 학교급 값의 합도 학교급 전체와 일치합니다. 증가율과 비중은 공표 인원으로 직접 계산했으며,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초등 5.0%·중학 3.7%·고등 2.6%)은 같은 자료 표 2의 전체 학생 수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령대별 체류외국인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 「국적 및 연령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내려받아 205개 국적·성별 400행을 직접 합산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기준일 항목이 없는데, 합계 265만 783명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체류외국인 공표치와 일치해 그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자료는 모집단이 달라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 다문화 학생의 국적·체류자격·학업중단율은 이 자료들에 없어 쓰지 않았고, 초등학교 감소의 원인을 출생아 수나 국제결혼 건수로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성평등가족부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도자료의 공표값(2021년 40.5% → 2024년 61.9%, 국민 일반과의 격차 31.0%p → 13.0%p)만 참고했습니다. 조사 시작 연도(2012년)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18조·제30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국적법」 제2조, 「민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2025년 8월 29일 발표 · 2025년 4월 1일 기준 · 별첨 주요 내용 표 2·표 5·표 13
- 법무부 「국적 및 연령별 체류 외국인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5개 국적 × 성별 × 13개 연령대 · 합계 265만 783명이 2024년 12월 31일 공표치와 일치
- 성평등가족부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년 7월 31일 ·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취학률 61.9% · 국민 일반과의 격차 13.0%p
- 성평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안내 ↗지원 대상 9~24세 · 다문화가족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탈북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2026년 5월 12일 전문개정, 2026년 11월 13일 시행)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 제23호 방문동거(F-1) · 제24호 거주(F-2) · 제25호 동반(F-3)의 미성년 자녀 요건
-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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