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8
외국인 창업은 창업 비자로 세면 대부분이 빠집니다
외국인 창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는 창업 관련 체류자격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은 4년 반 동안 전체 체류외국인의 0.40% 언저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자기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계속 늘었습니다. 두 통계는 애초에 같은 사람을 세지 않습니다.
Executive Summary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몇 명일까요. 어느 통계를 펴느냐에 따라 답이 다섯 배 차이 나는데요. 창업 비자로 세면 1만 1,555명입니다(2026년 6월, 기업투자 D-8 + 무역경영 D-9). 그런데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조사로 세면 5만 6천 명이 나오죠(2025년 5월, 국가데이터처·법무부). 두 숫자는 세는 사람도, 기준일도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에서 시작합니다.
- 기업투자(D-8)는 2022년 1월 5,997명에서 2026년 6월 8,558명이 됐습니다. 42.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 전체가 47.6% 늘었기 때문에 비중은 0.414%에서 0.402%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 기업투자(D-8)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8,515명에서 8,599명 사이에만 머물렀습니다. 폭이 84명, 1.0%입니다.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 자영업을 하는 외국인은 2023년 5월 4만 5천 명에서 2025년 5월 5만 6천 명이 됐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쪽이 특히 빠릅니다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4.5% 늘었습니다.
- 귀화허가자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6.3%로, 외국인 5.6%의 2.9배입니다. 같은 조사, 같은 문항입니다. 국적을 얻은 뒤에 자영업 비중이 뛴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① 체류자격별 인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기준의 체류외국인입니다. 단기체류자를 포함하고 국적 취득자는 제외합니다. ② 취업·자영업 수치는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준입니다. 2025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면서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사에서 '귀화허가자'는 최근 5년 이내에 국적을 얻은 사람이며 외국인과 따로 집계됩니다. 두 통계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 한쪽을 다른 쪽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창업을 다시 세어야 하는가
외국인 창업은 대체로 두 가지 그림으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기술을 들고 들어오는 해외 스타트업, 다른 하나는 골목의 외국 음식점인데요. 정책과 지원 사업은 앞쪽을 보고 설계되고, 통계는 뒤쪽을 잘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 자료에도 잘 안 잡히는 거죠.
기업과 기관에는 이 공백이 실무 문제로 돌아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상담을 받을 때, 카드사가 가맹점을 심사할 때,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 공고를 낼 때, 대상이 몇 명인지 모르면 채널도 서식도 만들 수 없거든요. 규모를 모르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요.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먼저 체류자격부터 볼까요.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의 월별 시계열을 54개 시점으로 이어 보면, 창업·경영과 직접 연결된 두 자격의 자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 체류자격 | 2022. 1. | 2026. 6. | 증가율 |
|---|---|---|---|
| 기업투자(D-8) | 5,997명 | 8,558명 | +42.7% |
| 무역경영(D-9) | 2,067명 | 2,997명 | +45.0% |
| 두 자격 합계 | 8,064명 | 11,555명 | +43.3% |
| 거주(F-2) | 42,789명 | 70,405명 | +64.5% |
| 재외동포(F-4) | 479,042명 | 602,101명 | +25.7% |
| 영주(F-5) | 169,088명 | 228,485명 | +35.1% |
| 결혼이민(F-6) | 134,486명 | 157,188명 | +16.9% |
| 체류외국인 전체 | 1,947,659명 | 2,874,278명 | +47.6% |
창업 비자 두 개를 합쳐도 1만 1,555명. 반면 표 아래쪽의 거주·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이라, 회사를 다녀도 되고 가게를 차려도 됩니다. 이 네 자격을 더하면 105만 명이 넘습니다. 창업 비자의 90배가 넘고, 4년 반 사이 23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은 창업 비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61.6%
- 임시·일용근로자 32.7%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4%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
- 무급가족종사자 0.6%
비임금근로자 5.6%. 비율만 보면 작지만, 사람 수로는 6만 2천 명이고 그중 5만 6천 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이 숫자는 3년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3. 5. | 2024. 5. | 2025. 5. | 전년 대비 증감률 |
|---|---|---|---|---|
| 취업자 | 923 | 1,010 | 1,109 | +9.8% |
| 임금근로자 | 873 | 956 | 1,047 | +9.6% |
| 비임금근로자 | 50 | 54 | 62 | +14.7%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3 | 16 | 18 | +14.5%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32 | 33 | 38 | +15.3% |
| — 무급가족종사자 | 5 | 6 | 6 | +8.6% |
| 비임금근로자 구성비 | 5.5% | 5.4% | 5.6% | +0.2%p |
구성비만 보면 5% 언저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영업을 잘 안 한다'는 인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증감률 칸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 사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2년 사이 1만 3천 명에서 1만 8천 명이 됐습니다. 이 표의 인원은 천 명 단위로 반올림돼 있어서, 작은 구간의 변화는 구성비가 아니라 증감률로 읽어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셋 중 한 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하는 쪽만 떼어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업종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22만 6천 명 중 13만 8천 명이 여성입니다. 외국인 여성에게 자기 사업은 드문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 기업투자(D-8) 8,558명 + 무역경영(D-9) 2,997명 = 1만 1,555명
- 체류외국인의 0.40%. 4년 반 동안 0.40~0.41%에서 움직이지 않음
- 기업투자는 최근 15개월 동안 8,515~8,599명 구간에 머묾
- 기술창업(D-8-4)은 별도로 공표되지 않아 이 안에서 분리할 수 없음
- 자영업자 5만 6천 명(고용원 있는 1만 8천 + 없는 3만 8천)
-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는 6만 2천 명
- 2년 사이 비임금근로자 1만 2천 명 증가, 증가율은 취업자 평균보다 높음
- 여성이 절반을 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몰려 있음
두 칸은 서로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세고 있을 뿐인데요. 왼쪽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을 세고, 오른쪽은 "한국에 살면서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을 셉니다. 외국인 창업 정책과 지원 사업이 주로 왼쪽 숫자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동안, 실제로 사업체를 열고 사람을 고용하는 쪽은 오른쪽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제도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유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네 층입니다.
-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자격
영주(F-5)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년 6월 22만 8,485명입니다.
-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결혼이민(F-6), 거주(F-2)의 상당수, 재외동포(F-4)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 F-4는 단순노무행위 등 세 가지만 금지됩니다. 세 자격을 더하면 82만 9,694명입니다.
- 사업 경영 자체가 활동 범위인 자격
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열거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이 둘이 없습니다. 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건이 높습니다.
-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격
유학(D-2)·일반연수(D-4)·비전문취업(E-9) 등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3층의 문턱입니다. 기업투자(D-8)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한 외국인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그리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시행령 제2조 제2항). 동네 식당이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사람이 넘을 만한 선이 아닙니다.
기술창업 쪽은 어떨까요. 기술창업(D-8-4) 비자를 받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창업이민 교육 프로그램(OASIS)에서 일정 점수를 얻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들거나,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뽑히거나. 2024년 11월에는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더해졌습니다(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좋은 제도들입니다. 다만 전부 스타트업을 위한 문이지, 이미 가게를 열어 매출을 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문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세법과 출입국법은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데, 여기에는 체류자격 요건이 없습니다(제8조 제1항).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지는 출입국관리법이 따로 정합니다(제18조, 시행령 제23조). 그래서 사업자등록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무 사고는 대부분 이 틈에서 납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 찾기지원·상담 공고가 한국어로만 나가고, 채널이 내국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걸려 있음
- 자격 확인체류자격에 따라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갈리는데, 상담 창구에서 그 확인이 되지 않음
- 서류사업자등록은 되지만 대표자 확인·계약 단계에서 체류기간과 자격이 다시 등장
- 거래·정산지급 주기가 체류기간 만료일과 겹치면 일정이 밀림
- 재계약자격 변경·연장 시점마다 앞 단계를 다시 반복
이 흐름에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칸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제도의 몫인데요. 자격 확인과 서류 단계는 상담 스크립트와 신청 서식을 고치는 것만으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탈이 "안 된다"가 아니라 "확인이 안 돼서 멈춘" 자리에서 생기거든요.
Soo, what?
외국인 창업 지원을 설계할 때 대상 규모를 창업 비자에서 가져오면, 처음부터 1만 명대의 사업이 됩니다. 같은 사업을 자영업 통계에서 시작하면 5만 명대가 되고, 그 뒤에는 취업활동 제한이 없는 105만 명이 있죠. 규모가 달라지면 채널이 달라지고, 채널이 달라지면 성과 지표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 첫 질문은 '외국인 창업을 어떻게 늘릴까'가 아니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리가 세고 있는가'여야 합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수앤캐롯츠가 Soo House에서 커뮤니티와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지에 '창업'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반응이 얇은데요. 대신 '부수입', '정산', '세금' 같은 말을 쓰면 문의가 옵니다. 2025년 9월에 「Smart Income Tips」라는 이름으로 세션을 연 것도 그래서였죠. 자기 이름으로 통번역을 하고, 촬영을 하고, 수입 잡화를 팔고, 주말에 케이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업자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캠페인 대가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참여자가 정확히 두 갈래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입니다. 신청 서식에서 이걸 묻지 않으면 지급 직전에 다시 물어야 하고, 그 한 번의 왕복이 일정 전체를 며칠 밀어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참여자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확인합니다. 캠페인이 두세 달에 걸치면 그 사이에 체류자격이 바뀌는 일이 실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통계에서 자영업자로 잡히는 사람과 커뮤니티에서 "나 요즘 뭐 좀 팔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두 세계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원 공고와 대상자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수앤캐롯츠의 관점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 대상 규모를 어느 통계에서 가져왔는지 먼저 적으세요
창업 비자 1만 1,555명과 자영업자 5만 6천 명은 다른 조사입니다. 기획서에 근거 통계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는 이유를 사업이 아니라 모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첫 화면에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넣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인지 물어보고, 영주·결혼이민·재외동포·거주는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유학·연수·비전문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다는 것만 스크립트에 넣으면 상담의 절반이 정리됩니다.
- 신청 서식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받으세요
두 항목을 처음에 받지 않으면 계약과 정산 직전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캠페인이나 계약 기간이 두 달을 넘으면 만료일 확인을 필수 항목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성 사업자를 별도 세그먼트로 보세요
외국인 취업자 중 여성은 32.5%인데 비임금근로자에서는 51.6%입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22만 6천 명 중 13만 8천 명이 여성입니다. 남성 중심 산업 데이터를 그대로 옮기면 이 집단이 통째로 빠집니다.
- 안내를 창업 언어가 아니라 소득 언어로 쓰세요
당사자 대부분은 자신을 창업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제목을 부수입·정산·세금 쪽으로 쓰면 도달이 달라집니다. 이건 카피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몇 명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과 직접 연결된 체류자격으로 세면 2026년 6월 기준 1만 1,555명입니다(기업투자 D-8 8,558명, 무역경영 D-9 2,997명, 법무부 통계월보 기준). 일하는 방식으로 세면 2025년 5월 기준 자영업자가 5만 6천 명이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는 6만 2천 명입니다(국가데이터처·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15세 이상 상주인구 기준). 두 통계는 모집단과 기준일이 달라 하나로 합치거나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체류자격이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할 뿐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따로 정합니다. 영주(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이민(F-6)과 거주(F-2)의 상당 부분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 재외동포(F-4)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학(D-2)·일반연수(D-4)·비전문취업(E-9) 등은 같은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제94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투자(D-8) 비자를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를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규모 자영업은 대체로 이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기술창업(D-8-4)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1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받으려면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습니다. OASIS는 지식재산권 취득과 법인 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9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같은 날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D-8-4는 별도로 공표되지 않아 기업투자(D-8) 8,558명 안에서 몇 명인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는 늘고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법무부 조사 기준으로 비임금근로자는 2023년 5월 5만 명, 2024년 5월 5만 4천 명, 2025년 5월 6만 2천 명입니다. 2025년 증감률은 14.7%로 전체 취업자 증가율 9.8%보다 높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만 3천 명에서 1만 8천 명이 됐습니다. 다만 전체 취업자 중 구성비는 5.5%→5.4%→5.6%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커지는데 비중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체류자격별 인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2년 1월~2026년 6월, 54개 시점)을 내려받아 자격 코드로 표기를 통일한 뒤 직접 집계했습니다. 이 파일은 시점에 따라 '기업투자D8', 'D8기업투자', 'D8(기업투자)' 세 가지 표기를 섞어 쓰고 있어 코드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2026년 6월 합계 287만 4,278명이 법무부 통계월보 공표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파일에서 2023년 10월은 2023년 9월과, 2025년 1월은 2024년 12월과 값이 완전히 같습니다. 이 글은 두 시점을 변화 서술에 쓰지 않았습니다. 기술창업(D-8-4)은 세부 자격별로 공표되지 않아 기업투자(D-8) 안에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자영업 수치는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2025년 12월 18일 공표, 2025년 5월 15일 기준) 보도자료 원문의 종사상 지위 표와 통계표 6에서 가져왔고, 2023년 5월과 2024년 5월 값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증감률은 공표된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통계표의 인원이 천 명 단위로 반올림돼 있어 직접 나누면 값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성 비중만 공표된 인원으로 계산했고, 무급가족종사자 남자 값에는 상대표준오차 25% 이상을 뜻하는 표시가 붙어 있어 비율 계산에서 뺐습니다. 체류자격별 종사상 지위 교차표는 공표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어느 체류자격에 몰려 있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 건수 통계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8조·제20조·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법무부 「월별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2년 1월~2026년 6월 54개 시점 · 기업투자(D-8)·무역경영(D-9) 등 체류자격별 인원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2025년 12월 18일 공표 · 2025년 5월 15일 기준 · 15세 이상 91일 이상 상주 외국인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국가데이터처·법무부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2023년 5월·2024년 5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교값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보도자료 ↗2024년 11월 6일 · 기술창업(D-8-4) 발급 경로와 OASIS 9개 교육과정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서울 역삼동)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제18조 · 제20조 · 제94조 ↗영주자격의 활동범위 제한 없음 · 취업활동 체류자격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벌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E-1~E-10, H-2)과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F-2 일부·F-6·F-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등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 체류자격 요건 없음
Soo & Carr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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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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