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9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은 열에 한 명입니다 — 전남에서는 마흔에 한 명이고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던 외국인은 15만 명 남짓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287만 명이고요. 그 사이를 가르는 건 영주 자격과 3년이라는 대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쌓이는 속도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선거인이 가장 적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Soo & Carrots Research약 14분

Executive Summary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던 외국인은 15만 1,532명입니다. 같은 달 한국에 머문 외국인은 287만 명이었는데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른 외국인은 15만 1,532명, 전체 선거인 4,464만 9,908명의 0.34%입니다.
  •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F-5) 자격을 얻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2026년 5월 영주 자격자 22만 6,278명 가운데 67.0%만 명부에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 100명당 선거인은 전국 평균 9.3명입니다. 인천은 15.5명, 전남은 2.5명으로 6.3배 차이입니다.
  • 4년 전과 견주면 등록외국인은 52만 1,761명 늘었고 외국인 선거인은 2만 3,909명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11.5%에서 9.3%로 내려갔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의 기준

세 모집단을 섞지 않았습니다. ① 체류외국인 —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2026년 5월 287만 191명, 법무부). ② 등록외국인 — 91일을 넘겨 머물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162만 6,965명, 법무부). ③ 외국인 선거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15만 1,532명, 행정안전부 선거인명부 확정일 2026. 5. 22. 기준). 선거인은 18세 이상만 세는데 등록외국인에는 미성년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의 '등록외국인 100명당 선거인'은 투표 가능 비율이 아니라 지역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만 씁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붙임의 총 선거인수·성별 선거인수 표. 제9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인 151,532명, 제8회 127,623명, 제7회 106,205명, 제6회 48,428명.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수는 총 44,649,908명」(2026. 5. 23.) 붙임. 선거인을 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세 칸으로 나눠 네 번의 지방선거를 나란히 싣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선거권을 봐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도 기업도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려 합니다. 가장 공식적인 통로는 선거고요. 그럼 그 통로에서 외국인은 어디까지 셈해질까요?

전국 평균으로는 등록외국인 열 명에 한 명꼴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을 지역별로 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몇 명 사는지와 선거인이 몇 명인지가 거의 따로 움직이거든요.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시도별 외국인 선거인을 같은 달 등록외국인으로 나눠 봤습니다. 상위 셋과 하위 셋 사이에 다섯 배가 넘는 간격이 나옵니다.

시도별 외국인 선거인과 등록외국인 (2026년 5월, 단위: 명 / 맨 오른쪽은 등록외국인 100명당 선거인)
시도등록외국인선거인100명당
인천94,90514,73415.5
서울272,66738,46314.1
경기485,99364,17513.2
제주28,5262,5539.0
울산30,1842,3477.8
충남110,4616,6506.0
세종6,7023625.4
충북66,5113,2884.9
부산63,9123,0914.8
대구40,7901,8064.4
대전29,1931,2364.2
강원34,3731,4404.2
광주29,2221,1053.8
경남116,5154,2493.6
전북53,6351,7993.4
경북94,2332,5232.7
전남69,1431,7112.5
전국1,626,965151,5329.3
  • 인천15.5명
  • 서울14.1명
  • 경기13.2명
  • 전국9.3명
  • 충남6.0명
  • 부산4.8명
  • 경남3.6명
  • 경북2.7명
  • 전남2.5명
등록외국인 100명당 외국인 선거인 (2026년)선거인은 2026. 5. 22. 명부 확정 기준, 등록외국인은 2026년 5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에는 18세 미만도 포함되므로 투표 가능 비율이 아니라 지역 비교 지표입니다.

경남에는 등록외국인이 11만 명 넘게 삽니다. 인천보다 많죠. 경북도 9만 명대로 인천과 거의 같고요. 그런데 두 지역의 선거인 수는 인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흔한 전제
  • 외국인 인구가 많은 산업 지역일수록 외국인 유권자도 많을 것이다
  • 외국인이 늘면 외국인 유권자도 같은 속도로 는다
  • 선거권은 국적을 가져야 생긴다
2026년 명부
  • 등록외국인 상위권인 경남·경북이 100명당 선거인은 최하위권(3.6명·2.7명)
  • 4년간 등록외국인 47.2% 증가, 외국인 선거인 18.7% 증가
  • 영주(F-5) 자격 취득 후 3년이면 국적 없이도 지방선거·교육감 선거 투표
'외국인이 많은 곳에 외국인 유권자도 많다'는 전제는 명부에서 깨집니다

마지막 항목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들어온 제도이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만 해당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나

선거권까지 가려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셋입니다. 그 관문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체류자격 설계로 결정됩니다.

  1. 영주(F-5) 자격을 얻는다

    2026년 5월 등록외국인 162만 6,965명 가운데 영주 자격자는 22만 6,278명, 13.9%입니다. 고용허가제(E-9)나 유학(D-2)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이 영주까지 가려면 거주(F-2) 같은 중간 단계를 여러 해 거쳐야 합니다.

  2. 취득일부터 3년을 채운다

    영주 자격자 가운데 명부에 오른 사람은 67.0%입니다. 나머지 7만 4,746명은 자격은 있어도 아직 시간이 남았거나 18세 미만이고요. 4년 전 같은 비율은 74.4%였습니다.

  3.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다

    선거권은 사람이 아니라 주소에 붙습니다. 등록 주소를 옮기면 그 지역의 명부로 따라 이동하고, 실제 생활권과 등록 주소가 다르면 투표하는 곳과 사는 곳이 갈립니다.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인이 되기까지

그래서 지역별 격차는 정착의 결과입니다. 제조업·농어업 고용이 큰 지역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 중심이라 영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좁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결혼이민과 동포 자격이 오래 쌓여 왔고요. 등록외국인의 52.5%가 사는 수도권이 외국인 선거인의 77.5%를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지방선거별 외국인 선거인 (행정안전부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 단위: 명)
선거투표일외국인 선거인
제6회 지방선거2014. 6. 4.48,428
제7회 지방선거2018. 6. 13.106,205
제8회 지방선거2022. 6. 1.127,623
제9회 지방선거2026. 6. 3.151,532

12년 사이 3.13배가 됐습니다. 절대 수로 보면 꾸준한 증가죠. 그런데 같은 기간 등록외국인은 더 빨리 늘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등록외국인 100명당 11.5명이었는데, 2026년 5월에는 9.3명입니다.

Soo, what?

선거인 명부는 지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도가 아닙니다. 10년쯤 전에 정착을 시작한 사람들의 지도에 가깝죠. 정착 경로가 좁은 지역일수록 그 지도는 현실과 더 크게 벌어집니다.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의 표"를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잡으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일하는 지역이 가장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체류외국인 287만시장 규모·수요 추정
  2. 등록외국인 162만지역 단위 생활 인구
  3. 외국인주민 통계행안부. 귀화자·자녀 포함
  4. 외국인 선거인 15만지방 정치의 공식 창구
'외국인 주민'을 세는 네 가지 명부 — 목적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넷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명부입니다. 제품 수요를 보려면 첫째나 둘째를, 공공 협력 사업의 수혜 대상을 정하려면 셋째를 봐야 하고요. 넷째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모수는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현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Soo House 로 들어오는 질문에서 선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 학교, 어린이집 대기, 동네 주민센터 서류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올라오죠. 교육감이 선거로 뽑히고 자신에게 그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연결하는 참가자는 드뭅니다.

두 번째 관찰은 주소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행사를 열 때 "해당 구 거주자" 조건을 걸면 신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등록 주소는 다른 구인데 일과 생활은 그 구에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선거인 명부가 주소에 붙어 있다는 사실과 같은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안내가 닿는 경로입니다. 지자체 공지가 아니라 국적별 커뮤니티 방으로 옮겨진 뒤에야 신청이 몰리는데요. 영주 자격을 가진 참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라운지의 긴 테이블에 여러 국적의 참가자가 둘러앉아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있다. 대부분 뒷모습이거나 옆모습이다.
Soo House 가 운영한 원데이 클래스.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누가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지는 겉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어느 명부를 쓰는지 먼저 적는다

    '외국인 주민 O명'이라고 쓸 때 그 수가 체류외국인인지 등록외국인인지 외국인주민 통계인지 밝힙니다. 사업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서 모집단이 바뀌면 숫자가 저절로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입니다.

  2. 지역 캠페인의 모집 조건을 생활권으로 바꾼다

    등록 주소 기준 조건은 참여를 줄입니다. 근무지·학교·이동 경로를 함께 쓰거나, 주소 조건을 인접 자치구까지 넓히는 편이 실제 참여자를 더 잘 잡습니다.

  3.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학부모를 별도 접점으로 잡는다

    영주 자격자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이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학교·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이 집단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축입니다.

  4. 선거인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적 창구가 약하다고 전제한다

    경북·전남·전북처럼 100명당 선거인이 3명 안팎인 지역은 외국인 의견이 행정에 도달하는 통로 자체가 얇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기업의 지역 사회공헌이나 협력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의 일부만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몇 명이었나요?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15만 1,532명입니다(선거인명부 확정일 2026년 5월 22일). 전체 선거인 4,464만 9,908명의 0.34%이며, 남자 7만 4,020명·여자 7만 7,512명입니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2022년)의 12만 7,623명보다 2만 3,909명 많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경기 6만 4,175명, 서울 3만 8,463명, 인천 1만 4,734명 순입니다. 이 세 지역이 전체의 77.5%를 차지합니다. 등록외국인 대비로 보면 인천이 100명당 15.5명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5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영주 자격이 있으면 바로 투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영주 자격자 22만 6,278명 가운데 명부에 오른 사람은 67.0%였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외국인 선거권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류자격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E-9)나 계절근로, 유학 자격 중심의 지역은 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길고 좁습니다. 선거권은 영주 취득 후 다시 3년이 지나야 생기므로, 최근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인구와 선거인 사이의 시차가 큽니다.

조사 방법 / 자료 출처

외국인 선거인 15만 1,532명과 성별·시도별 내역, 제6~8회 지방선거 수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수는 총 44,649,908명」(2026. 5. 23. 배포)의 hwpx 원문과 PDF 붙임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시도별 외국인 선거인 17개 값을 더해 합계 15만 1,532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선거권 요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선거권자」 항목(「공직선거법」 제15조·제1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으로 확인했습니다.

등록외국인과 영주(F-5), 체류외국인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법무부 월별 시계열 CSV 네 건(거주지역별·체류자격별·등록외국인 총계·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에서 2022년 5월과 2026년 5월을 직접 집계했습니다. CSV 는 EUC-KR 입니다. 시도별 합계 162만 6,965명은 월별 등록외국인 총계와 같았습니다. 원문에 없는 계산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외국인 100명당 선거인(전국·시도별 17개), 영주 자격자 대비 선거인 비율(67.0%·74.4%), 수도권 비중(52.5%·77.5%), 4년간 증가분과 증가율, 12년간 3.13배. 선거인명부는 5월 22일 확정본이고 등록외국인은 5월 말 값이라 시점이 열흘 남짓 어긋납니다. 두 수를 나눈 값은 그만큼의 오차를 안고 보아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에는 18세 미만이 포함되므로 이 비율은 투표 가능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투표율은 국적별로 공표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영주(F-5) — 체류 287만 명 가운데 22만 명선거권의 앞 단계인 영주 자격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주어지는지 법무부 통계로 본 글입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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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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