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2026.09

체류 287만 명 가운데 22만 명만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자격은 한국에 오래 산 사람에게 열리는 문처럼 보입니다. 자료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22만 8,485명 가운데 73.7%가 외국국적동포이고, 장기체류자 대비 영주 비율은 타이완 59.1%에서 미얀마 0.1%까지 벌어집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영주 세부코드는 34개인데, 그중 한국에서 보낸 시간만으로 열리는 칸은 세 개입니다.

Soo & Carrots Research약 20분

Executive Summary

2026년 6월 30일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87만 4,278명입니다. 이 가운데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아예 받지 않는 영주(F-5) 자격자는 22만 8,485명, 7.9%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6월에는 17만 2,542명이었습니다. 인원은 32.4% 늘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서 7.9%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체류외국인이 더 빨리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2만 명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같은 통계월보에서 밝힌 대로, 22만 8,485명 가운데 16만 8,329명이 외국국적동포입니다. 73.7%죠.

  • 영주(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이 정한 유일한 영주자격입니다.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네 자격(거주 F-2·재외동포 F-4·영주 F-5·결혼이민 F-6)을 합하면 105만 8,179명, 체류외국인의 36.8%입니다. 그중 영주는 5분의 1 남짓입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적별로 나눠 보면, 단기체류 자격을 뺀 장기체류자 대비 영주 비율은 타이완 59.1%, 일본 23.6%, 한국계중국인 20.3%인 반면 베트남 0.9%, 네팔 0.3%, 미얀마 0.1%입니다.
  •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의 영주(F-5) 세부코드는 34개입니다. 동포·가족·투자·학력이 25개를 차지하고, 한국에서 보낸 기간과 근속만으로 열리는 칸은 세 개입니다.

이 글에서 쓰는 '외국인'과 '영주자격'의 기준

① 인원은 모두 법무부 체류외국인입니다.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모두 더한 가장 넓은 개념이죠.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이나 국가데이터처 상주외국인과는 모집단이 다르므로 섞지 않았습니다. ② '영주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와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F-5) 한 가지만 가리킵니다.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을 뿐 체류기간의 상한이 있는 일반체류자격이라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③ 국적별 수치의 기준일은 다릅니다. 총계·자격별 합계는 2026년 6월 30일이고, 국적과 체류자격을 교차한 값은 법무부가 공표한 가장 최근 교차표인 2024년 12월 31일 기준(체류외국인 265만 783명)입니다. 이 두 시점을 하나의 시계열로 잇지 않았습니다. ④ 국적별 비율의 분모는 그 국적의 전체 체류자가 아니라 단기체류 자격(B-1 사증면제·B-2 관광통과·C-1·C-3 단기방문·C-4)을 뺀 나머지입니다. 타이는 단기체류 자격이 76.1%, 일본은 54.3%, 타이완은 50.8%여서 전체를 분모로 쓰면 관광객이 섞여 비율이 왜곡됩니다.

왜 지금 외국인 영주자격을 봐야 하는가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인을 고객으로 받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국적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뒤에도 한국에 있을지를 정하는 것은 국적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입니다.

체류자격 가운데 「3년 뒤에도 여기 있다」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은 영주(F-5)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갱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영주자격이 몇 명에게, 어떤 경로로 주어지는지가 곧 「한국에 남을 사람이 누구인가」의 답에 가깝습니다.

데이터: 외국인 영주자격은 늘었는데 비중은 4년 전보다 낮습니다

각 해 6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과 영주(F-5) 자격자 (명)
시점체류외국인영주(F-5)영주 비중
2022. 6.2,056,041172,5428.39%
2023. 6.2,411,277181,9497.55%
2024. 6.2,612,328192,8017.38%
2025. 6.2,732,797214,0367.83%
2026. 6.2,874,278228,4857.95%

4년 동안 영주자격자는 5만 5,943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81만 8,237명 늘었고요. 늘어난 체류외국인 100명당 영주자격자는 7명이 안 됩니다.

  • 타이완59.1%
  • 일본23.6%
  • 한국계중국인20.3%
  • 중국16.9%
  • 우즈베키스탄3.4%
  • 베트남0.9%
  • 네팔0.3%
  • 미얀마0.1%
국적별 장기체류자 대비 영주(F-5) 비율 (2024. 12. 31. 기준, %)분모는 그 국적의 체류외국인에서 단기체류 자격(B-1·B-2·C-1·C-3·C-4)을 뺀 인원입니다. 법무부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의 국적별 행을 수앤캐롯츠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베트남을 보세요. 체류외국인 수로는 중국 다음가는 두 번째 국적인데, 영주자격자는 2,548명입니다. 전체 영주자격자의 1.3%죠. 미얀마는 52명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세 국적이 몰려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영주자격자 20만 2,968명 가운데 한국계중국인 13만 4명, 중국 3만 7,451명, 타이완 1만 428명. 세 국적을 합하면 17만 7,883명, 87.6%입니다.

법무부 통계월보의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막대그래프. 2018년 87만 9천 명에서 2021년 77만 9천 명까지 내려갔다가 2026년 6월 85만 9천 명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현황. 2018년 87만 9천 명이 8년 뒤 85만 9천 명입니다. 이 집단은 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외국국적동포는 85만 8,993명입니다.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60만 2,101명(70.1%), 영주(F-5) 16만 8,329명(19.6%), 방문취업(H-2) 3만 5,645명(4.1%) 순입니다. 동포 인구 자체는 8년째 제자리인데, 그 안에서 영주로 옮겨 간 사람이 전체 영주자격자의 73.7%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존 통념과 무엇이 다른가

흔히 이렇게 봅니다
  • 오래 일하고 세금을 내면 언젠가 영주자격이 나온다
  • 영주자격은 전문인력에게 주는 보상이다
  • 체류외국인이 늘면 영주자격자도 같이 늘어난다
  • 귀화는 영주자격 다음 단계다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 세부코드 34개 중 체류·근속 기간만으로 열리는 칸은 세 개입니다
  • 학력·능력 계열 코드는 7개인데, 영주자격자의 다수는 동포와 그 가족입니다
  • 4년간 체류외국인은 39.8% 늘었고 영주자격자는 32.4% 늘었습니다. 비중은 내려갔습니다
  • 귀화 허가는 2021년 1만 895명에서 2025년 1만 1,344명입니다. 별도의 문이고 규모도 다릅니다
영주자격에 대한 통념과 자료가 보여 주는 것

왜 이런 구조가 생겼나 — 영주 세부코드 34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의 요건을 셋으로 정합니다.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출 것.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별표 1의3으로 넘기고, 법무부는 이를 실무에서 34개 세부코드로 운영합니다. 어느 칸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경로를 정합니다.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의 영주(F-5) 세부코드 34개를 성격별로 묶은 것 (2026. 4. 7. 갱신본)
묶음개수예시 코드
가족에서 파생10F-5-2 국민의 배우자 ·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F-5-20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 자녀
학력·능력7F-5-9 첨단산업분야 박사 ·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F-5-15 국내 대학원 박사
동포·화교5F-5-6 재외동포 자격 2년 이상 · F-5-7 동포 국적요건 · F-5-8 재한화교 · F-5-14 방문취업 4년 이상 제조업 근무
투자·자산5F-5-5 고액투자 · F-5-17 부동산 투자 · F-5-21 공익사업 투자
공로·인도·기타4F-5-12 특별공로 · F-5-13 연금수혜 · F-5-27 난민인정자의 영주
체류·근속 기간3F-5-1 5년 이상 체류 · F-5-16 점수제 거주(F-2) 취득 후 3년 · F-5-24 법인창업 3년 이상

묶음의 이름을 다시 읽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동포이거나, 국민의 가족이거나, 돈이 있거나, 학위가 있거나. 34개 중 25개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열쇠가 되는 칸은 세 개뿐입니다.

그래서 비전문취업(E-9)으로 들어온 사람의 경로는 이렇게 생깁니다.

  1.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로 입국합니다. 취업활동은 되지만 사업장 변경과 체류기간에 제약이 있고, 영주 세부코드 34개 어디에도 이 자격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칸은 없습니다.

  2. 숙련기능인력(E-7-4)

    근무 경력과 소득, 한국어 요건을 채워 전환합니다. 점수제로 심사하고 연간 쿼터가 있습니다.

  3. 거주(F-2)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다시 한 번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 취업활동의 제한이 사라집니다.

  4. 영주(F-5-16)

    점수제로 거주 자격을 얻은 뒤 3년 이상 체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소 세 번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비전문취업(E-9)에서 출발한 사람이 영주자격에 닿기까지

반대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면 F-5-6이 열립니다. 같은 「5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네 칸입니다. 국적별 영주 비율이 59.1%와 0.1%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적취득은 또 다른 문입니다

연도별 국적취득 신청과 허가 (명)
연도귀화 신청귀화 허가국적회복 허가합계 허가
202118,09110,8952,74213,637
202218,07910,2483,04313,291
202318,73610,3464,20314,549
202419,47011,0083,60714,615
202518,62311,3444,03715,381
2026. 1~6.8,7226,7711,2738,044

귀화 신청은 5년째 1만 8천~1만 9천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가는 1만~1만 1천 명대고요.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이 80만 명 넘게 늘었다는 사실과 나란히 놓으면 이 선은 거의 수평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귀화자 6,771명의 국적 구성도 영주자격과 다릅니다. 중국 출신이 3,920명(57.9%), 베트남 출신이 1,454명(21.5%)입니다. 영주자격에서 0.9%였던 베트남이 귀화에서는 5분의 1을 차지하죠. 결혼이민을 거친 경로가 주로 국적취득 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광복 이후 2026년 6월까지 누적 귀화자는 28만 439명입니다.

기업·기관에는 어떤 의미인가

  1. 체류자격 확인국적이 아니라 자격 코드부터
  2. 취업활동 제한 여부F-2·F-4·F-5·F-6 105만 8,179명은 제한 없음
  3. 체류기간 상한F-5만 상한 없음. 나머지는 갱신 전제
  4. 다음 칸이 있는가영주 세부코드로 이어지는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5. 인력·고객 계획 반영계약 기간과 자격 만료일을 같은 표에 놓기
외국인 인력·고객의 체류 안정성을 판단하는 순서

채용 담당자에게 이 구조가 뜻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근속 가능성을 국적으로 추정하면 대체로 틀립니다. 같은 베트남 국적이라도 결혼이민(F-6)으로 온 사람과 비전문취업(E-9)으로 온 사람의 5년 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구독, 할부, 대출, 보험처럼 기간을 전제로 하는 상품은 체류기간 상한과 충돌합니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네 자격 105만 8,179명은 이 충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중 영주자격자 22만 8,485명은 기간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Soo House 현장 인사이트

Soo House 쿠킹 클래스에서 앞치마를 두른 참가자가 직접 만든 요리를 담은 트레이를 조리대 위로 들어 보이는 장면. 앞쪽에 다른 참가자가 앉아 있다
Soo House 클래스에서 참가자가 직접 만든 접시를 들어 보이는 장면. 이런 자리에 몇 번 더 오는지를 정하는 것은 대체로 취향이 아니라 체류자격입니다.

캠페인 참가자를 모을 때 수앤캐롯츠가 국적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체류자격입니다. 처음에는 세금과 정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가 더 큽니다. 프로젝트가 3개월을 넘어가면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쪽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기와 계약 주기에 묶인 자격, 그러니까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E-9)에서 이탈이 몰립니다.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방학에 귀국하거나 자격 변경 절차에 들어가면 두 달쯤 응답이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반면 영주·결혼이민·거주 자격을 가진 참가자는 다음 분기 캠페인에 다시 제안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산 단계도 여기서 갈립니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은 별도 확인 없이 진행되지만, 유학이나 동반(F-3) 자격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캠페인 일정이 밀리는 원인을 추적해 보면 언어 문제보다 이 확인 단계가 더 자주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재외동포(F-4) 자격 참가자는 한국어가 유창한 경우가 많아 체류 안정성으로는 최상위인데, 정작 「외국인 크리에이터」 캠페인에서는 브랜드가 기대하는 언어권 타깃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남을 사람과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것. 현장에서는 이 어긋남이 꽤 자주 보입니다.

기업·기관이 준비해야 할 것

  1. 인사 데이터에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넣습니다

    국적만 기록하는 인사 시스템은 외국인 직원의 이탈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체류자격 코드와 만료일, 다음 전환 경로가 있는지를 함께 관리해야 계약과 교육 투자 계획이 맞습니다.

  2. 장기 인력이 필요한 직무는 자격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5년 이상 붙잡아야 하는 직무라면 채용 시점에 그 자격에서 영주 또는 거주(F-2)로 가는 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전문취업(E-9)에서 출발하면 최소 세 번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3. 기간을 전제로 한 상품은 자격군별로 다시 설계합니다

    구독·할부·보험처럼 기간이 조건인 상품은 체류기간 상한과 충돌합니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네 자격 105만 8,179명과 그 밖의 자격을 같은 심사 기준에 올리면 어느 한쪽에서 반드시 손실이 납니다.

  4. 정착 단계 고객을 별도 세그먼트로 봅니다

    영주(F-5) 22만 8,485명과 결혼이민(F-6) 15만 7,188명은 소비·금융·주거 행동이 단기 체류자와 다릅니다. 이 집단을 「외국인」이라는 한 덩어리에 넣으면 데이터가 서로를 지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외국인 영주자격(F-5) 보유자는 몇 명인가요?

2026년 6월 30일 기준 22만 8,485명입니다. 같은 시점 체류외국인 287만 4,278명의 7.95%입니다. 출처는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입니다.

영주자격과 재외동포(F-4)·결혼이민(F-6)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자격 모두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지만,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은 영주(F-5)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은 일반체류자격이라 체류기간 상한 안에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자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이 세 가지를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별표 1의3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법무부는 이를 34개 세부코드로 운영합니다. 특별공로자나 특정 분야의 탁월한 능력 보유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요건과 절차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적별로 영주자격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세부코드 F-5-6이 열리고, 국민의 배우자는 F-5-2가 열립니다. 반면 비전문취업(E-9)에서 출발하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거주(F-2)를 거쳐 F-5-16까지 최소 세 번의 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장기체류자 대비 영주 비율이 타이완 59.1%, 한국계중국인 20.3%인 반면 베트남 0.9%, 미얀마 0.1%인 것은 이 경로 차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귀화는 영주자격보다 어려운가요?

난이도를 비교할 자료는 없지만 규모는 확인됩니다. 귀화 허가는 2021년 1만 895명, 2025년 1만 1,344명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8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귀화자 6,771명 중 중국 출신이 57.9%, 베트남 출신이 21.5%로 영주자격의 국적 구성과 다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의 문이며 한쪽을 거쳐야 다른 쪽으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사 방법

체류외국인 총계, 영주(F-5)를 포함한 취업활동 제한 없는 네 자격의 인원, 외국국적동포 자격별 구성, 국적취득 신청·허가 표는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원문(hwpx)의 해당 표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2022~2025년 시계열은 공공데이터포털의 법무부 월별 데이터셋(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으로 만들었고, 2026년 6월 값이 거주 7만 405명·재외동포 60만 2,101명·영주 22만 8,485명·결혼이민 15만 7,188명, 합계 105만 8,179명으로 통계월보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썼습니다. 국적별 교차 수치는 법무부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의 205개 국적 행을 합산해 계산했고, 영주 합계 20만 2,968명과 총계 265만 783명이 월별 데이터셋의 2024년 12월 값과 같아 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비율과 배수는 원문에 없는 값이라 표의 항목을 직접 나눈 것이며, 국적별 비율의 분모에서는 단기체류 자격을 제외했습니다. 영주 세부코드는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2026년 4월 7일 갱신)의 F-5 계열 35개 행에서 미분류 코드 하나를 뺀 34개를 대상으로 했고, 성격별 여섯 묶음은 각 코드의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수앤캐롯츠가 나눈 것이라 법무부의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통계월보 원문의 유형별 인원 합계와 총계가 일부 표에서 일치하지 않아, 유형별 구성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그 표의 항목만 쓰고 총계와 섞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정책은 왜 유치에서 정착으로 이동해야 할까?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흐름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의 영주자격 구조와 이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Soo & Carrots

데이터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합니다.

수앤캐롯츠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 수하우스(Soo House)를 운영하며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와 보상을 앱·웹으로 연결합니다. 이 인사이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그 운영 과정에서 나옵니다.

수하우스(Soo House)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한 다국적 참가자들이 현수막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프로젝트 · 행사기업·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500+ 프로젝트
강의실을 가득 채운 다국적 참가자들이 앞을 보며 교육 세션을 듣고 있다.
교육 · 문화 프로그램정착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교육·체험 운영
수하우스(Soo House) 앱의 포인트 지갑 화면과 기회 탐색 화면. 적립·출금 내역과 함께 일자리·프로그램·모임 카드가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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